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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분쟁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  여성노동분쟁의 자율해결촉진 방안 = A Study on the Better Resolution for Women’s Labor Dispute : How to Settle Down Women’s Labor Disputes Autonom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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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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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여성노동의 실체적 권리를 규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사법적·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 단위에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고평법은 여성노동분쟁을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를 통해 사업장단위에서 고용평등의 이행이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상담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은 충실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고충처리제도의 경우 최근 법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항을 논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노사협의회 운영에서 여성관련 의제가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미 4,100명이 넘는 명예감독관이 배출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상담실에 대한 지원 또한 수년간 규모와 방식에서 모두 답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법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차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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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여성노동의 실체적 권리를 규율...

      우리나라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여성노동의 실체적 권리를 규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사법적·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 단위에서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고평법은 여성노동분쟁을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를 통해 사업장단위에서 고용평등의 이행이 확보되도록 하는 한편 상담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들은 충실히 작동되지 않고 있다. 고충처리제도의 경우 최근 법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사항을 논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노사협의회 운영에서 여성관련 의제가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명예감독관제도는 200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미 4,100명이 넘는 명예감독관이 배출되어 있으나 실제로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상담실에 대한 지원 또한 수년간 규모와 방식에서 모두 답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법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차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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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abor Standard Act and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guarantees substantive rights for Women’s Labor to let women work without any discrimination and reconcile work and family life.
      To realize the women’s right, women labor disputes need to be quickly settled in workplace as well as be supported smoothly by adjudicative and nonadjudic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Korea establishes rules on autonomous settlement of dispute first by Labor-Management Council of workplace. It also regulates Honorary Equal Employment Inspector System for reserving implementation of equal employment, and establishes a legal basis to provide private organizations conducting a counselling service, etc. with support.
      Unfortunately, these systems are not working properly. Even though the matters on maternity protection and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have been included recently into the matters subject to consulta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by law, in reality they are hardly main issues in operating the council. Besides, the number of Honorary equal employment inspectors is currently 4,100, which are quite inactive. National support to private counselling organizations has been at a standstill for years in the scale and the way of it.
      All of these systems should get activated for the purpose of the laws and be able to help stop discrimination autonomously in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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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abor Standard Act and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guarantees substantive rights for Women’s Labor to let women work without any discrimination and reconcile work and fami...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abor Standard Act and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guarantees substantive rights for Women’s Labor to let women work without any discrimination and reconcile work and family life.
      To realize the women’s right, women labor disputes need to be quickly settled in workplace as well as be supported smoothly by adjudicative and nonadjudic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Korea establishes rules on autonomous settlement of dispute first by Labor-Management Council of workplace. It also regulates Honorary Equal Employment Inspector System for reserving implementation of equal employment, and establishes a legal basis to provide private organizations conducting a counselling service, etc. with support.
      Unfortunately, these systems are not working properly. Even though the matters on maternity protection and reconciliation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have been included recently into the matters subject to consulta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by law, in reality they are hardly main issues in operating the council. Besides, the number of Honorary equal employment inspectors is currently 4,100, which are quite inactive. National support to private counselling organizations has been at a standstill for years in the scale and the way of it.
      All of these systems should get activated for the purpose of the laws and be able to help stop discrimination autonomously in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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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여성노동분쟁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대한 규율현황과 의의
      • 1. 고평법상 여성노동분쟁 관련 법규정
      • 2. 여성노동분쟁의 규율체계
      • 초록
      • Ⅰ. 서론
      • Ⅱ. 여성노동분쟁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대한 규율현황과 의의
      • 1. 고평법상 여성노동분쟁 관련 법규정
      • 2. 여성노동분쟁의 규율체계
      • 3. 여성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제도의 의의
      • Ⅲ. 고평법상 여성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제도의 운영 현황
      • 1. 고평법상 여성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 체계
      • 2. 각 제도별 운영 현황
      • 3. 각 제도별 평가와 개선 과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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