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ee's right to avoid fraudulent transfer provided by Korean bankruptcy law,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obligee's right to revoke a contract entered into by the obligor prescrib연구논문ed by the Civil Law stem from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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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웅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
Korean
부인 ; 부인의 소 ; 부인의 청구 ; 항변 ; 파산 ; 회생 ; 파산관재인 ; 관리인 ; 기판력 ; 지연손해금 ; 가집행 ; 조정 ; 화해 ; avoidance ; lawsuit ; a claim filed for avoidance ; defence ; bankruptcy ; debtor rehabilitation ; trustee in bankruptcy ; custodian ; res judicata ; damages for delay ; provisional execution ; conciliation ; reconciliation ; avoidance ; lawsuit ; a claim filed for avoidance ; defence ; bankruptcy ; debtor rehabilitation ; trustee in bankruptcy ; custodian ; res judicata ; damages for delay ; provisional execution ; conciliation ; reconciliation
학술저널
75-1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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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e's right to avoid fraudulent transfer provided by Korean bankruptcy law,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obligee's right to revoke a contract entered into by the obligor prescrib연구논문ed by the Civil Law stem from th...
Trustee's right to avoid fraudulent transfer provided by Korean bankruptcy law,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the obligee's right to revoke a contract entered into by the obligor prescrib연구논문ed by the Civil Law stem from the same origin and these two rights have been frequently compared. Far more than we expect, these two rights have many differences including the way of exercising them: While the obligee's right to revoke from the Civil Law should be exercised only by a lawsuit commenced by each obligee, trustee's right to avoid from bankruptcy law may be exercised in three ways; filing a lawsuit, filing a claim or by making an affirmative defense.
By comparing these two rights, this article reviews trustee's avoidance proceeding in detail which has rarely been dealt with. Trustee's avoidance proceeding may be done by one of the three ways mentioned above; commencing a lawsuit, filing a claim or making an affirmative defens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article, I use 'avoidance action' as a term including all three ways of avoidance proceeding.
This article consists of the followings. First, reviewing and considering the procedural effect of avoidance proceeding, I conclude that it must be clearly recognized that res judicata doesn't bar a trustee from commencing second avoidance proceeding just because the fact that he, as the same party, commenced avoidance proceeding before.
Second, reviewing prior cases in terms of constructing of the main part of the judgment decision for avoidance actions, I conclude that the phrase of “ .......act (the debtor's fraudulent transfer)is avoided” for the main part of the judgment to be rendered should not be included because an avoidance action is more likely for the confirmation of the parties' prior-existing rights such as declaratory judgment or for the execution of the parties' prior-existing obligation than for the court's determination of the parties' new rights.
Third,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urt should apply the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for recovery in the obligee's revocation action and the trustee's avoidance action.
Fourth,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obligee's revocation lawsuit, a judge can render a judgment with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in deciding an avoidance lawsuit, even though he can not do that for an avoidance “claim” because there is no legal ground.
Finally, this article explores whether a trustee can exercise his avoidance power through any other way than avoidance action, concluding that we don't have to deem it as an exercise of avoidance right even though an avoidance right is exercised as a result of the other ac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인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연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자주 비교된다. 그러나 後者는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함에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인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연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자주 비교된다. 그러나 後者는 반드시 소로써 행사하여야 함에 대하여 前者는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및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생각 이상의 많은 차이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서 출발하여 주로 위 두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종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인소송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부인소송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부인의 소를 지칭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위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인권행사의 소송법적 효력을 검토하여 부인권행사의 결과는 부인권을 행사한 점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보는 많은 차이는 이 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둘째, 부인의 소 및 부인의 청구에서 주문을 어떻게 내야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부인한다’라는 주문을 내는 것은 옳지 아니함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부인의 소는 형성소송이 될 수 없고, 이행의 소이거나 확인의 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사해행위취소의 소나 부인소송에서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회복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와는 달리 부인의 소에서는 가집행을 붙일 수 있으나, 부인의 청구에서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난점이 있음을 밝혔다.
다섯째, 부인권이 부인소송 외의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 결과, 실질에 있어서는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부인소송외에서 행사되는 경우 이를 굳이 부인권이 행사되는 경우라 볼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06
2 임채홍, "회사정리법(상)(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3 이등진, "파산법(제4판)" 유비각 2005
4 법원행정처, "조정실무" 2002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4
6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34 (3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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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채웅, "도산법상 부인권의 행사대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7
9 전병서, "도산법" 법문사 2006
10 임채웅, "詐害行爲와 偏頗行爲에 關한 硏究" 한국법학원 (94) : 84-1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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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三ヶ月章, "條解會社更生法(中)" 弘文堂 2000
12 編集代表 永石一朗, "倒産処理実務ハンドブック" 中央経済社 2007
명세서의 요지변경이 있는 보정 후 특허된 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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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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