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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소고 = A Short Examination on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as the Last Social Safet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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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종류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가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으로서 공공부조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공공부조수급권 중에서 생계급여수급권이 원칙적인 공공부조수급권의 모습이 된다. 생계급여수급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수급권, 사회서비스수급권에 따른 보호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그래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권이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자 원칙적인 공공부조수급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생계급여수급권 역시 다른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해석상 사회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종래 입법방침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대립되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법적 권리설, 구체적 법적권리설로 나누어지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생계급여수급권은 다른 사회적기본권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이 그 가치적인 핵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소한도 최저한의 물질적인 생활보장이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불비할지라도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 부터도 최저생계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 능력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계급여수급권은 구체적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ⅰ)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사적 유용성), ⅱ)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ⅲ)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생계급여수급권은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가 없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러나 생계급여수급권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사적 유용성’이 있으며,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므로 그 어떤 사회보장수급권 보다 생계유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기여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음에도 나라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책임져 주지 않는 다고 푸념섞인 불만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급여에 대한 반대급여로서 적어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 반대급여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기여성’도 인정되므로 공공부조수급권의 원칙적 모습인 생계급여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산권으로 볼 때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 모두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또 점점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화 함으로써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해서 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해서 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도 기본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장수급권과 달리 적어도 생계급여수급권의 경우에는 재산권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조직화돼서 국민의 일정 집단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따라서 현재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순순히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름으로써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깝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가 내에서 최소한도의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론상으로 생계급여수급권은 국가 내에서 해당 수급자 개인의 정당한 몫의 일부분이다. 한마디로 생계급여수급권은 수급자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이다. 생계급여수급권이야말로 그것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천부적 권리 즉 자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므로 그 어느 것보다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침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자연권이여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 내적 권리에 불과하지만 재산권은 로크에 따르면 자연권이다. 그렇다면 생계급여수급권 즉 공공부조수급권의 원칙적 모습은 당위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이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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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종류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가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종류로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가 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부조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종으로서 공공부조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공공부조수급권 중에서 생계급여수급권이 원칙적인 공공부조수급권의 모습이 된다. 생계급여수급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수급권, 사회서비스수급권에 따른 보호를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그래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급여수급권이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다.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자 원칙적인 공공부조수급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생계급여수급권 역시 다른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해석상 사회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종래 입법방침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대립되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법적 권리설, 구체적 법적권리설로 나누어지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생계급여수급권은 다른 사회적기본권과는 달리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이 그 가치적인 핵으로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소한도 최저한의 물질적인 생활보장이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불비할지라도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 부터도 최저생계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재정적 능력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계급여수급권은 구체적 법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ⅰ)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며(사적 유용성), ⅱ)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ⅲ)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생계급여수급권은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가 없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러나 생계급여수급권의 경우 제한적이나마 ‘사적 유용성’이 있으며, 본래적 의미의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므로 그 어떤 사회보장수급권 보다 생계유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기여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왔음에도 나라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책임져 주지 않는 다고 푸념섞인 불만을 한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급여에 대한 반대급여로서 적어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생계급여와 관련해서는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 반대급여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기여성’도 인정되므로 공공부조수급권의 원칙적 모습인 생계급여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산권으로 볼 때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 모두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또 점점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공동체화 함으로써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해서 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해서 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도 기본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장수급권과 달리 적어도 생계급여수급권의 경우에는 재산권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조직화돼서 국민의 일정 집단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따라서 현재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순순히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름으로써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희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깝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가 내에서 최소한도의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론상으로 생계급여수급권은 국가 내에서 해당 수급자 개인의 정당한 몫의 일부분이다. 한마디로 생계급여수급권은 수급자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이다. 생계급여수급권이야말로 그것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천부적 권리 즉 자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므로 그 어느 것보다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침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에서 역시 자연권이여야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 내적 권리에 불과하지만 재산권은 로크에 따르면 자연권이다. 그렇다면 생계급여수급권 즉 공공부조수급권의 원칙적 모습은 당위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이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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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 the Korean economy enters into the phase of long-term economic depression. As a result, many workers lose their jobs, especiall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marine transport industry.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and the prime-aged is very serious. Moreover, the fact that like this, many of the young and the prime-aged have been unemployed means that the survival of the family concerned faces a serious danger. For in most cases, the young and the prime-aged mainly support the family concerned. In turn, the fact that the survival of the family concerned faces a serious danger may lead to a threat to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concerned. Accordingly, now, among other things, we need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work. It is the laws in connection with public assistance that play a role as the last social safety network in our legal system. However, in my view, I wonder those laws play such a role faithfully. For first of all, there are diverse views even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is made on two levels. First, this Article begins, in Part Ⅱ, with the examination of meaning and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Second, Part Ⅲ examines what the leagl basis and character of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is constitu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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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e Korean economy enters into the phase of long-term economic depression. As a result, many workers lose their jobs, especiall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marine transport industry.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and the prime-age...

      Now, the Korean economy enters into the phase of long-term economic depression. As a result, many workers lose their jobs, especially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the marine transport industry.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and the prime-aged is very serious. Moreover, the fact that like this, many of the young and the prime-aged have been unemployed means that the survival of the family concerned faces a serious danger. For in most cases, the young and the prime-aged mainly support the family concerned. In turn, the fact that the survival of the family concerned faces a serious danger may lead to a threat to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concerned. Accordingly, now, among other things, we need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work. It is the laws in connection with public assistance that play a role as the last social safety network in our legal system. However, in my view, I wonder those laws play such a role faithfully. For first of all, there are diverse views even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is made on two levels. First, this Article begins, in Part Ⅱ, with the examination of meaning and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Second, Part Ⅲ examines what the leagl basis and character of the right to public assistance is constitu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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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5 김학성, "헌법개론" 피앤씨미디어 2015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 집현재 2012

      8 John Locke, "통치론" 까치글방 1996

      9 "조선일보 2016년 6월 6일 기사"

      10 김서기, "재산권 개념의 변화- 맥퍼슨의 이해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189-224, 2012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 홍성방, "헌법학(중)" 박영사 2010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5 김학성, "헌법개론" 피앤씨미디어 2015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4

      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9판" 집현재 2012

      8 John Locke, "통치론" 까치글방 1996

      9 "조선일보 2016년 6월 6일 기사"

      10 김서기, "재산권 개념의 변화- 맥퍼슨의 이해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1 (61): 189-224, 2012

      11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6

      12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6

      13 "서울경제 2016년 6월 15일 기사"

      14 이흥재, "사회보장법 제2판" 신조사 2013

      15 최정섭, "사회보장법" 법문사 2015

      16 이상윤, "사회보장법" 법문사 2012

      17 통계청, "보도자료 2016년 5월 고용동향"

      18 강정인, "로크사상의 현대적 재조명: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대한 유럽중심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32 (32): 1998

      19 김서기,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20 John Rawls, "Values and Morals" Reidel 1978

      21 Charles A. Reich, "The New Property" 73 : 733-, 1963

      22 Michael B. Levy, "Property Law Vol.Ⅰ"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2

      23 Charles A. Reich,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Welfare: The Emerging Legal Issues" 74 : 1245-, 1964

      24 Anthony T. Kronman, "Contract Law and Distributive Justice" 89 : 47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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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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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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