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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보험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surance Taxation System for inheritance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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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4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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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발전으로 부의 축척과 이전 방법이 다양화 되면서 보험을 통한 재산의 상속과 증여가 활발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상속증여세 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

      경제발전으로 부의 축척과 이전 방법이 다양화 되면서 보험을 통한 재산의 상속과 증여가 활발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상속증여세 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보험상품에 대해 예금․펀드․채권․부동산 등의 통상의 재산에 적용하는 상속증여 규정과 다소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과세의 논리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보험 관련 상속증여세 체계 중 개편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현금 등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후 해당 계약에서 보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보험차익도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료를 증여받을 때 1차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발생한 보험차익에 2차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현금을 증여받아 예금․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는 차별적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되, 생명보험 가입 후 단기간에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 포괄주의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계약자 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된다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만기일을 증여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 변경은 보험계약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계약자 변경시점이 증여시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보험의 계약자 변경시점을 증여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자 변경시점이 증여라면 승계되는 보험의 가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없고 국세청 예규나 판례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험의 승계로 해당 보험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합리적인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잔액에 이자수입상당액을 가산한 합계액과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되, 청약철회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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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discussed the need to revise the taxation system for inheritance taxation, considering the two aspects of tax justice and the legal stability of taxpayers. First, the regulation that the insurance gain after obtaining the insurance premiu...

      The study discussed the need to revise the taxation system for inheritance taxation, considering the two aspects of tax justice and the legal stability of taxpayers.
      First, the regulation that the insurance gain after obtaining the insurance premium from the related parties is deemed donation should be repealed. Because it is discriminatory regulations compared to the other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deposit entry.
      Second,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free change of policy holder. However the free change of an policy holder is the gift of insurance contracts. So the gift tax should be imposed on free change of policy holder at the time of gift.
      Third, the taxable income should be calculated as insurance premium plus relevant interest, which will be equivalent to the cost to purchase the right for that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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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보험 관련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와 문제점
      • Ⅲ. 선행연구와 주요국의 보험 관련 상속증여 세법규정
      • Ⅳ. 보험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선방향
      • 요약
      • Ⅰ. 서론
      • Ⅱ. 보험 관련 상속증여세 과세체계와 문제점
      • Ⅲ. 선행연구와 주요국의 보험 관련 상속증여 세법규정
      • Ⅳ. 보험의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선방향
      • Ⅴ.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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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경학, "혼성보험계약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2 신서연, "현행 보험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2015

      3 "한국국세청 홈페이지"

      4 장재형,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신탁의 세법상 할인율에 관한 문제" 한국세무학회 34 (34): 35-64, 2017

      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박정수, "주요국 조세제도_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7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8 이상엽,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제재정연구원 2015

      9 신보미, "우리나라 보험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2013년 2월 1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 (2): 381-420, 2013

      10 정성진, "실전보험과세금" 에듀케이션예지 2017

      1 송경학, "혼성보험계약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2 신서연, "현행 보험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2015

      3 "한국국세청 홈페이지"

      4 장재형,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신탁의 세법상 할인율에 관한 문제" 한국세무학회 34 (34): 35-64, 2017

      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박정수, "주요국 조세제도_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7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8 이상엽,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제재정연구원 2015

      9 신보미, "우리나라 보험차익 과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연구―2013년 2월 15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 (2): 381-420, 2013

      10 정성진, "실전보험과세금" 에듀케이션예지 2017

      11 이경룡,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2012

      12 손영철, "보험상품에 대한 세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4 (24): 187-237, 2012

      13 이용연, "보험상품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14 이인범, "보험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험계약자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31 (31): 223-246, 2014

      15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16 문진혁, "보험 관련 과세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17 김영수, "미국세법" 세학사 2017

      18 "미국 재무부 규정집 홈페이지"

      19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2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1 "Valuation of Life Insurance Policies"

      22 Douglas A. Kahn, "Federal Taxation of the Assignment of Life Insurance" 1977 (1977): 941-98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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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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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6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3 0.85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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