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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보상 의무의 존부 =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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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4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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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번역하기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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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light safety zone’ means a zone tha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s under Articles 4 and 6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hereinafter ‘PMBIA’) for the safety of flight during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 purpose of flight safety zone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nd smooth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In this case, when the state set and used the flight safety zone, the landowner claime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countr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based on the existing legal theory regarding the legitimacy of plaintiff's claim, and the summary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Since the subject matter is an infringing profit,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he has a legitimate right to retain the profit. The State reserves the right to use over the land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in accordance with legitimat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PMBIA for the safe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State gained an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over the land without legal caus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re is not any provision in the PMBIA for loss compensation for the case where a flight safety zone is set over land as in this case, next question would be whether or not it is unconstitutional. Even if it is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and the use and profits of the land are limited,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of the flight safety zone system,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re still recognized; thus just not having any loss compensation clause does not make the act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plaintiff's claim for loss compensation based on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which has no provision for loss compensation due to public limits, is un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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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ght safety zone’ means a zone tha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s under Articles 4 and 6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hereinafter ‘PMBIA’) for the safety of flight during takeoff and landing of mi...

      ‘Flight safety zone’ means a zone tha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s under Articles 4 and 6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hereinafter ‘PMBIA’) for the safety of flight during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 purpose of flight safety zone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nd smooth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In this case, when the state set and used the flight safety zone, the landowner claime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countr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based on the existing legal theory regarding the legitimacy of plaintiff's claim, and the summary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Since the subject matter is an infringing profit,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he has a legitimate right to retain the profit. The State reserves the right to use over the land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in accordance with legitimat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PMBIA for the safe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State gained an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over the land without legal caus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re is not any provision in the PMBIA for loss compensation for the case where a flight safety zone is set over land as in this case, next question would be whether or not it is unconstitutional. Even if it is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and the use and profits of the land are limited,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of the flight safety zone system,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re still recognized; thus just not having any loss compensation clause does not make the act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plaintiff's claim for loss compensation based on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which has no provision for loss compensation due to public limits, is un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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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權英豪, "立體的 空間을 利用한 土地所有權의 範圍" 한국토지공법학회 12 : 363-388, 2001

      2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20

      3 권창영, "항공법판례연구 Ⅰ -항공민사법" 법문사 2019

      4 박정제, "토지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109) : 2007

      5 양한모, "차폐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20 (20): 55-64, 2002

      6 김휘양,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방법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4 (34): 159-201, 2019

      7 신홍균, "도심 고층건축물 고도제한규제의 합리성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1 (21): 207-230, 2006

      8 하홍영,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의 개선방향 –차폐이론을 중심으로" 19 (19): 2004

      9 정학진, "군용항공기지법 개론" 법률서원 2002

      10 이원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19 : 2002

      1 權英豪, "立體的 空間을 利用한 土地所有權의 範圍" 한국토지공법학회 12 : 363-388, 2001

      2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20

      3 권창영, "항공법판례연구 Ⅰ -항공민사법" 법문사 2019

      4 박정제, "토지소유권이 토지 상공에 미치는 범위" (109) : 2007

      5 양한모, "차폐이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20 (20): 55-64, 2002

      6 김휘양, "장애물 제한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방법의 제도 개선에 관한 제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4 (34): 159-201, 2019

      7 신홍균, "도심 고층건축물 고도제한규제의 합리성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1 (21): 207-230, 2006

      8 하홍영,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의 개선방향 –차폐이론을 중심으로" 19 (19): 2004

      9 정학진, "군용항공기지법 개론" 법률서원 2002

      10 이원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19 : 2002

      11 박영만, "군사상 필요에 의한 사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와 그 구제"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0

      12 권창영,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3 (33): 45-79, 2018

      13 차경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14 이강석, "국내항공법의 장애물 관리규정 연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1 (21): 97-13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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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George McKeegan, "A Handbook on Aviation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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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3-2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2-2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3-02-2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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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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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49 0.92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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