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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특히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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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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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영미법상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과 독일법상의 "법원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명"이라는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고려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의 표현에 가까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대륙법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확신’이라는 표지에 주목하여 그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심원에 의한 형사재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체화(體化)되었을 것이나,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 아래서는 개념정의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사건이 갖는 특성에 비춰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법관의 확신’과 이를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논리칙과 경험칙 내지 과학법칙 나아가 유죄판결에 있어 증거요지의 설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관의 확신’이라는 용어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용어가 부담스럽다면, 초기 대법원판례가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법관의 확신’이라는 표지를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 조문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에 의한다’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도 용어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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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영미법상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과 독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입증을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우리 대법원은 영미법상의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과 독일법상의 "법원의 확신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가진 증명"이라는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종합고려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의 표현에 가까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대륙법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확신’이라는 표지에 주목하여 그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라는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심원에 의한 형사재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체화(體化)되었을 것이나,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체계 아래서는 개념정의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형사사건이 갖는 특성에 비춰 유죄의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단기준으로 ‘법관의 확신’과 이를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논리칙과 경험칙 내지 과학법칙 나아가 유죄판결에 있어 증거요지의 설시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관의 확신’이라는 용어는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라는 용어가 부담스럽다면, 초기 대법원판례가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법관의 확신’이라는 표지를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 조문에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에 의한다’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도 용어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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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들어가는 말
      • II. ‘합리적 의심’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 III. 증명의 정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IV. 합리적 의심의 판단기준
      • 국문초록
      • I. 들어가는 말
      • II. ‘합리적 의심’원칙에 관한 일반적 고찰
      • III. 증명의 정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IV. 합리적 의심의 판단기준
      • V.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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