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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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300
KCI등재
학술저널
167-18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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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
대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법원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대법원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 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처럼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상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 받은 보험사업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을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모든 사건들에서는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보험금청구권과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two years when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s is exercised according to an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Although the Supreme Court is showing mixed views on cas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period of extinctive prescription is two years when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s is exercised according to an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Although the Supreme Court is showing mixed views on cases when the victim,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Law, exercises his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many the Supreme Court rulings, the prescription period is three year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n prescription period is five years when the insurance company exercises its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wrongful gains on the grounds that the surety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 However, when an insurer who has been commissioned with the guarantee of automobile compensation business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wrongful gain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prescription period is ten years. Thus, the Supreme Court has ruled in various ways on the prescription period. In this paper, we discuss if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starting point and the prescription period in a complex way. There are common features, as well as differences, between the case where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s is exercised according to the uninsured motorist insurance and the case where the victim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directly against the insurance company. Similarly, there are also common featur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case where the insurance company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wrongful gains on the grounds that the surety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 and the case where the insurer who is commissioned with the guarantee of automobile compensation business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wrongful gains.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are reasonable if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fact that circumstances are different. But all previously discussed cases have in common that insurance companies make payments due to accidents. Considering that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it is more reasonable to determine the prescription period in a simple manner than to complicate the matter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m. Simplifying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s and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insurance benefits solves the legal problem in a simple and clea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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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재호, "商法總則․商行爲法 判例의 形成과 變遷" 상사판례연구 23 (1) : 3 ~ 61, 2010
14 장덕조, "2010년 상법총칙·상행위법 판례의 동향과 그 연구" 상사판례연구 24 (2) : 609 ~ 65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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