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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형 광고와 언론매체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 =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dver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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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am Court in Korea has clearly affirmed in this judgment whether the nature of the advertorial is an article or an advertisement. In this judgment, the court also considered that when a newspaper publishes an advertorial, it must explicitly in...

      The Supream Court in Korea has clearly affirmed in this judgment whether the nature of the advertorial is an article or an advertisement. In this judgment, the court also considered that when a newspaper publishes an advertorial, it must explicitly indicate that the advertorial is an advertisement. Furthermore, the court saw that the newspaper should clearly separate the advertorial from the article so that the reader would not be mistaken. Finally, newspapers should not use verbal or non-verbal expressions similar to the articles in the advertorial so that readers do not mistake the advertorial as an article.
      Recently, advertising techniques have been diversified. Therefore, Article 6 (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stipulates the “duty to clearly distinguish articles from advertisements” in order to prevent the trust of articles from being transferred to advertisements and causing harm to readers. Especially, it is meaningful that the court acknowledged the joint tort liability of the newspap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reader if the newspaper has inadvertently posted illegal and untrue advertisements. It is a characteristic of this judgment that newspapers published advertorial differ in the degree of duty of care according to whether they comply with the “duty to clearly distinguish articles from advertisements”.
      In this judgment, however, the court did not regard the violation of Article 6 (3)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as a direct cause of liability for damages. This is because the victim’s damage was not caused simply because he mistook the advertisement for an article. Rather, the damage is caused by illegal or false content contained in the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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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판결은 기사형 광고의 본질이 기사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며,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이 기사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기사와 분명하게...

      이 판결은 기사형 광고의 본질이 기사인지, 아니면 광고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며,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이 기사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기사와 분명하게 구분하여 편집함으로써 독자의 오인을 예방해야 하며,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을 지양해야 할 광고매체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특히, 최근 광고의 기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기사의 신뢰가 광고로 전이되어 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문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사와 광고의 명백한 구분편집의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더불어 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하고 진실하지 않은 광고를 부주의하게 게재한 언론매체에게 과실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매체가 기사와 광고의 구분편집의무를 지켰는지에 따라서 과실을 판단하는 직무상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하였다는 점과 광고내용을 예외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신문사 등이 부담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법원은 신문법 제6조 제3항의 위반만을 바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가 단순히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여 발생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배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는 위법하거나 허위의 광고를 피해자가 기사로 오인하였고, 따라서 그 내용이 일반 보도기사 작성의 경우와 같은 직무상 주의의무로 작성되었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로 믿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 제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구분편집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였고, 더불어 그 광고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허위인지를 언론매체가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게시하여 자신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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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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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상현,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한국법학회 (27) : 537-562, 2007

      12 이호용, "의료광고의 규제완화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317 : 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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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황석연, "언론 기본법 연구" 13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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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병준, "불법.불건전 인터넷광고에 대한 매체의 책임 - 광고매재가인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중심으로 -" 한국정보화진흥원 16 (16): 102-1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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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Faßbender, Kurt, "Der grundrechtliche Schutz der Werbefreiheit in Deutschland und Europa" 96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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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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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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