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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경제개발구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 An Assessment of and the Prospects for North Korea’s Law on Economic Development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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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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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aw on Economic Development Zones (LEDZ) which were promulgated by the Presidium of North Korea’s Supreme People’s Assembly on May 29, 2013 is one of the pieces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in North Korea. It differs from the existing laws related to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that North Korea made it with no influence from other countries. In contrast, the Gaesong Industrial District Act was made giving consideration to requests from South Korean business circles, while the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Act gave consideration to Chinese interests. The LEDZ reflects North Korea’s experience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during the past 20 years. It is the first law overseeing economic development zones enacted since Kim Jong-un took office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overseeing such economic development zones as North Korea would install in the future. Therefor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Law helps to assess and predict the directions of reform and opening that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has in mind. With that background, this study explores (1)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regime’s policies on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the past regime's policies on ‘special economic zones’ and (2) whether such differences are likely to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mainly with a legal analysis of the LEDZ in comparison to the other exis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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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w on Economic Development Zones (LEDZ) which were promulgated by the Presidium of North Korea’s Supreme People’s Assembly on May 29, 2013 is one of the pieces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in North Korea. It diffe...

      The Law on Economic Development Zones (LEDZ) which were promulgated by the Presidium of North Korea’s Supreme People’s Assembly on May 29, 2013 is one of the pieces of legislation related to the economic reform and opening in North Korea. It differs from the existing laws related to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that North Korea made it with no influence from other countries. In contrast, the Gaesong Industrial District Act was made giving consideration to requests from South Korean business circles, while the Rason Economic Trade District Act gave consideration to Chinese interests. The LEDZ reflects North Korea’s experience of economic reform and opening during the past 20 years. It is the first law overseeing economic development zones enacted since Kim Jong-un took office and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overseeing such economic development zones as North Korea would install in the future. Therefore, an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Law helps to assess and predict the directions of reform and opening that the current North Korean regime has in mind. With that background, this study explores (1)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regime’s policies on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the past regime's policies on ‘special economic zones’ and (2) whether such differences are likely to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mainly with a legal analysis of the LEDZ in comparison to the other exis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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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은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이 기존 경제특구정책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경제개발구 구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법제분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개발구법」은 2013년 5월에 제정된 개방법제 중 하나로서, 기존 경제특구법제와는 달리 북한정부가 20여 년간의 개방 노하우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향후에 지정․개발될 모든 경제개발구에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정된 대외개방 법률로서 현재의 북한지도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개방정책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법의 규정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개방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경제개발구법」에는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상반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부족한 외환보유고 및 경제난 타파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외자유치가 초래할 자본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즉,「경제개발구법」은「라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업자․입주기업에 대한 특혜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고 지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발구 운영이 시장경제가 아닌 관리와 통제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개발구를 북한 내지와 격리하여 운영하려는 의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의 재건 및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정부와 관리기관이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되 자본주의의 유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기존의 모기장식 개방정책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개발구와 북한 내지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인정함으로써 경제개발구의 발전성과를 북한 내지로 확산하는 전향적인 개방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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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은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천명한 이후, 북한은 13개의 경제개발구와 신의주 특구 개발계획을 공표하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개발정책이 기존 경제특구정책과는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경제개발구 구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법제분석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경제개발구법」은 2013년 5월에 제정된 개방법제 중 하나로서, 기존 경제특구법제와는 달리 북한정부가 20여 년간의 개방 노하우를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며 향후에 지정․개발될 모든 경제개발구에 기본법으로서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동법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정된 대외개방 법률로서 현재의 북한지도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개방정책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동법의 규정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개방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경제개발구법」에는 경제개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상반된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부족한 외환보유고 및 경제난 타파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외자유치가 초래할 자본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즉,「경제개발구법」은「라선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발업자․입주기업에 대한 특혜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여 외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고 지대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개발구 운영이 시장경제가 아닌 관리와 통제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개발구를 북한 내지와 격리하여 운영하려는 의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북한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의 재건 및 활성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정부와 관리기관이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구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만을 취하되 자본주의의 유입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기존의 모기장식 개방정책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개발구와 북한 내지의 활발한 경제교류를 인정함으로써 경제개발구의 발전성과를 북한 내지로 확산하는 전향적인 개방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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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7 유욱,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법’의 분석과 평가 – 개성공업지구법 및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2013

      8 조영기,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 - 토론문" 여의도 연구원 2013

      9 유완영,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 - 발표문" 여의도 연구원 2013

      10 黄清亮, "经济开发区管理体制初探" 4 : 1998

      1 "조중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7 유욱,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구법’의 분석과 평가 – 개성공업지구법 및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2013

      8 조영기,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 - 토론문" 여의도 연구원 2013

      9 유완영, "북한의 ‘경제개발구’ 창설계획의 의의 및 전망 - 발표문" 여의도 연구원 2013

      10 黄清亮, "经济开发区管理体制初探" 4 : 1998

      11 "北, 외자유치 위해 평양 인근까지 개방"

      12 "北, 13개 경제개발區·신의주 특구 설치키로"

      13 "北 경제특구 1호 ‘나선’, 그곳 찾은 장성택이 불같이 화를 낸 이유"

      14 丁福洁, "中国经济技术开发区的管理模式研究" 华中科技大学 2004

      15 "中, 北 경제특구 투자 철회…나선·황금평 개발 무산"

      16 翁恺宁, "专业型经济开发管理体制和产业发展模式比较分析" 2002

      17 Duckett, J, "he Entrepreneurial State in China: Real Estate and Commerce Departments in Reform Era Tiianjin" Routledge 1998

      18 "[김정은 세습 2년] 北 시장경제 실험에 물가·환율 폭등… 월급 100배 오른 곳도"

      19 Tan, Qingshan, "Growth Disparity in China : Provincial Causes" 11 (11): 735-759, 2002

      20 "<北 경제변화> ③곳곳에 경제특구…외자유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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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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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5 0.46 0.7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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