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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족관계법과 호적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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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04687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법률미디어,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5.6 판사항(22)

      • ISBN

        9788957550700 93360 : ₩4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족관계법과 호적법비교 / 강진규 편찬

      • 기타서명

        가족관계·호적관계·관련자료

      • 형태사항

        14, 319 p. : 서식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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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8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 49
      • 목차
      • 제1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8
      •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 49
      • 제2편 호적신고
      • 제1장 호적신고통칙 = 59
      • 호적신고통칙 사례 = 59
      • 제1절 호적신고통칙 개설 = 59
      • 1. 신고의 개념 = 59
      • 2. 신고의 유형 = 59
      • 3. 신고인의 신고능력 = 62
      • 4. 신고의 대리 = 64
      • 5. 신고사건의 본인 = 65
      • 6. 신고의 장소 = 66
      • 7. 신고기간 = 68
      • 8. 신고의 해태 = 69
      • 9. 신고의 방법 = 70
      • 10. 신고서의 수리 = 75
      • 11. 신고의 철회ㆍ추완ㆍ경합 등 = 79
      • 12. 신고서류의 송부와 보존 = 82
      • 제2절 호적신고통칙 관련사례 = 84
      • [판례사례 1]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를 사자를 통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89.10.27. 선고 89므396 판결) = 84
      • 1. 신고 = 85
      • 무능력자도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호적예규 제170호) = 85
      • 사건본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의 신고인(호적예규 제175호) = 85
      • 창설적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없다(호적예규 제244호) = 85
      • 의사능력 없는 자의 전적ㆍ취적신고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호적예규 제7호) = 85
      • 피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인 경우에 후견인이 신고를 하려면 먼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예규 제206호) = 85
      • 후견인이 취임신고 전에 신고하거나 동의하여도 유효하다(호적예규 제126호) = 86
      • 확정판결(조정)의 소제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호주나 가족이 신고할 수 있다(호적예규 제144호) = 86
      • 확정판결(조정)에 의한 신고 등(호적예규 제313호) = 86
      • 2. 신고의 방법 = 86
      • 수개의 사건을 동일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방법(호적예규 제179호) = 86
      •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날인에 갈음하는 방법(호적예규 제186호) = 86
      • 외국인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의 서명날인방법(호적예규 제256호) = 87
      • 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방법(호적예규 제379호) = 87
      • 혼인, 이혼, 입양, 파양에 동의한 자도 증인이 될 수 있다(호적예규 제75호) = 87
      • 혼인, 이혼신고 등에 있어서 증인란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효력(호적예규 제292호) = 87
      • 3. 첨부서류 등 = 87
      • 오래 전에 발행된 호적(제적)등ㆍ초본이 첨부된 경우의 처리(호적예규 제359호) = 87
      • 첨부서류는 신고서의 각통에 첨부한다(호적예규 제13호) = 88
      • 본청과 출장소 간에 관련되는 신고에도 호적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호적예규 제225호) = 88
      • 4. 신고기간 = 88
      • 본청과 출장소 간에 관련되는 신고에도 호적등ㆍ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호적예규 제225호) = 88
      • 신고기간의 만료일(호적예규 제138호) = 88
      • 친권자가 없는 무능력자의 신고기간은 후견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호적예규 제82호) = 88
      • 5. 신고의 추완 = 88
      • 동의를 유탈한 신고서는 추완할 수 있다(호적예규 제12호) = 88
      • 추완의 최고를 하여야 할 호적관장자(호적예규 제25호) = 89
      • 전호적에 불명한 사항이 신고서에 부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완신고의 절차에 의한다(호적예규 제38호) = 89
      • 전적신고 전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전적신고에 유탈된 때에는 추완신고를 하게한다(호적예규 제46호) = 89
      • 호적신고서류(신고서와 첨부서면)의 제출 통수에 관한 호적사무처리지침 = 90
      • 부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의 신분사항란에 생모의 본적과 호주가 불명하여 "모의 본적 및 호주불명"으로 기재되었다가 모의 본적이 판명된 때의 본적신고의무자(호적선례 3-112) = 92
      • 구술신고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방식 등(호적선례 1-38) = 92
      • 비본적지에서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적지에 신고하는 경우보다 신고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호적선례 1-41) = 92
      • 외국(미국)법원의 입양판결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호적선례 4-25) = 92
      • 명 미정(名 未定)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추완신고기간(호적선례 1-45) = 93
      • 1월 31일에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기간(호적선례 4-24) = 93
      • 중국인 양자가 한국인 양부의 성(姓)에 따라 창성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200205-6) = 94
      • 모의 사망신고를 호주가 한 경우 그 신고인 기재방법 및 사망장소에 있어서 이송중의 표기방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호적선례 200305-3) = 94
      • 법원공무원이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관장하는 호적(제적)원부에 "○○지원 호적계" 또는 "조사필"이란 고무인을 찍고 사인을 날인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그 법적근거(호적선례 200309-9) = 95
      •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시 모의 성명을 "모 성명불상"으로 신고한 경우 추완신고로 모의 성명기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호적선례 2-64) = 95
      • 협의이혼신고시 복적할 가를 기재하지 않아 호적에 이혼사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고인의 추완신고에 의하여 친가복적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3-132) = 95
      • 이혼신고서에 복적할 가의 표시를 잘못하여 친가복적이 되지 않은 경우의 추완신고 여부(호적선례 3-133) = 96
      • 친가가 무후된 사실을 모르고 이혼신고서의 복적할 가에 무후된 친가를 표시하여 혼가에서 이혼으로 제적이 되었으나 친가에 복적할 수 없는 경우에 추완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 또는 무후가부흥을 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3-134) = 96
      • 신고인 적격이 없는 자의 전적신고를 신고적격자가 추완신고하였을 경우의 효력(호적선례 3-136) = 96
      •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시 출생신고서에 사실상 부의 성만 기재하고 본을 기재하지 않아 호적부에 본이 누락된 경우 추완신고에 의한 처리절차(호적선례 3-137) = 97
      • 취적한 (가)호적에 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추완신고에 의하여 본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3-138) = 97
      • 취적한 호적에 본이 불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추완신고에 의한 본의 기재절차(호적선례 3-139) = 98
      •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하여 입적한 자의 "본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으나 후에 생부의 본이 판명된 경우 추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3-140) = 98
      •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갑남이 법령 제179호에 의한 취적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을녀를 처로 하고,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정을 친생자로, 법률상 처인 병녀 소생의 자를 모두 을녀와의 혼인중의 자로 허위의 호적을 편제한 후 갑남과 을녀는 협의이혼하였고, 법률상 처인 병녀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한 취적시 갑남(이름을 달리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을 편제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호적선례 4-27) = 98
      • 부(父)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모(母)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아 그 자(子)의 호적부에 "모(母)"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신분사항"란에도 모의 본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자의 호적부에 그 모를 기재하는 방법(호적선례 200204-2(5-37)) = 100
      • 부(父)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모(母)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아 자(子)의 호적부에 "모(母)"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또한 모의 본적을 불명으로 기재하여 자의 신분사항에도 "모의 본적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생자의 호적부에 그 모를 기재하는 방법(호적선례 200307-4(5-38)) = 100
      • 갑남이 타남과 혼인중에 있던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성명을 공란으로, 모의 본적을 불명으로 하여 호적에 입적기재하게 한 다음,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경우 자의 모란을 을녀로 기재하는 방법(호적선례 200404-1 (5-39)) = 101
      • 제2장 출생신고 = 102
      • 출생사례 = 102
      • 제1절 출생신고 개설 = 102
      • 1. 해설 = 102
      • 2. 출생의 유형 = 102
      • 3. 출생신고절차 = 103
      • 제2절 출생관련 사례 = 109
      • 호적법 제51조 제3항의 「동거하는 친족」의 의의(호적예규 제139호) = 109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호적예규 제71호) = 109
      • 출생자의 명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요령(호적예규 제300호) = 109
      •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호적사무 처리지침(개정 1993.02.11 호적예규 제484호) = 110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 처리지침(개정 2003.06.23. 호적예규 제651호) = 112
      • 인명용한자의 추가에 따른 호적사무 처리지침(개정 2004.12.27 호적예규 제691호) = 114
      • 쌍태아 등 출생란의 기재방법(호적예규 제394호) = 130
      •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호적예규 제354호) = 130
      •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개정 2000.05.15 호적예규 제583호) = 130
      • 착오로 호적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가 하는 출생신고도 수리한다(호적예규 제108호) = 132
      • 모가 자를 출산할 수 없는 연령인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한다(호적예규 제183호) = 132
      •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의 수리 여부(호적예규 제187호) = 132
      •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도 수리한다(호적예규 제117호) = 132
      •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개정 2005.04.11 호적예규 제700호) = 132
      • 중혼중의 출생자는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예규 제216호) = 133
      • 혼인중의 여자가 타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만으로 직접 그 타남의 호적에 입적시키지 못한다(호적예규 제180호) = 133
      • 부모가 무적이거나 본적불명자인 경우에 그 자의 출생신고의 처리요령(호적예규 제315호) = 133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요령 = 134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의 성본(호적예규 제312호) = 135
      • 혼인 전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혼인 후에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면 수리한다(호적예규 제42호) = 135
      •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에는 모가 유부녀가 아닌 사실을 증명하게 한다(호적예규 제114호) = 135
      • 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혼인외 자의 모가 본적지를 달리하면 그 호적등초본을 첨부하게 한다(호적예규 제133호) = 135
      •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호적자로 된 경우의 처리지침(호적예규 제420호) = 135
      •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의 호적기재요령(호적예규 제229호) = 136
      • 혼인외 출생자의 성과 본(호적예규 제196호) = 136
      • 혼인외 출생자의 부가 외국인이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호적예규 제310호) = 136
      • 기아의 부모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호적예규 제97호) = 136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夫, 父)가 귀화로 호적을 갖게 된 경우 처, 자의 부(夫, 父)가에의 입적 및 자의 성ㆍ본에 관한 예규(제정 1999.12.11 호적예규 제580호) = 137
      • 기아에 대한 성본창설의 절차 = 139
      • 기아의 성본 창설시 주의사항(호적예규 제375호) = 142
      • 기아에게 성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성본창설허가를 받아 그 성본을 따르게 한다(호적예규 제166호) = 142
      • 보호시설의 장이 기아발견보고를 한 경우에도 호적법 제57조의 절차를 취한다(호적예규 제168호) = 142
      • 기아 아닌 고아 등에 대한 성본의 창설절차(호적예규 제382호) = 142
      •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사무처리지침 = 143
      •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호적부에 출생일시를 기재하는 방법 = 144
      • 사실상의 처(법률상 타인의 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와 그를 사실상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절차(호적선례 1-56) = 148
      • 혼인중 타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자)의 출생신고(호적선례 1-58) = 148
      • 신고기간 경과후의 출생신고의 효력(호적선례1-60) = 149
      • 법 제51조 제3항 제3호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의의(호적선례 1-70) = 149
      • 한국인 남자가 외국에서 외국인 여자와 혼인하여 자를 출산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 여자와 혼인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에 입국한 위 외국인 여자 및 그 자의 호적정리절차(호적선례 1-72) = 149
      •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하였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외국에서 이혼하였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남자와의 사이에 혼인외의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절차 등(호적선례 1-74) = 150
      • 동일남계혈족인 동성동본의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 신고(호적선례 1-76) = 150
      •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호적선례 1-77) = 150
      •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장소로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호적선례 1-88) = 150
      •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병남과의 사이에 자를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후 병남과 혼인한 경우에 그 자를 병남의 호적에 출생신고하는 방법(호적선례 1-90) = 151
      • 재외국민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의 혼인외의 자를 자신의 가에 입적시키는 방법(호적선례 1-91) = 151
      • 생부가 바로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호적선례 1-92) = 151
      •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의 첨부(호적선례 2-65) = 151
      • 부 사망으로 형이 호주상속하고 모는 재혼한 경우의 출생신고(호적선례 2-66) = 152
      • 재외국민의 출생신고방법(호적선례 2-67) = 152
      • 외국인에 대한 출생신고절차 등(호적선례 2-68) = 153
      •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절차와 신고의무자(호적선례 2-69) = 153
      • 출생신고의무자인 호주는 출생자의 출생당시 호주를 말한다.(호적선례 2-70) = 154
      • 출생신고의무자 등(호적선례 2-71) = 154
      • 동거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호적선례 2-72) = 154
      • 혼인외 출생자 갑과 동모이부관계에 있는 누나가 갑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등(호적선례 2-73) = 155
      •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 일부 (변경)(호적선례 2-74) = 155
      • 전부의 자로 추정받는 자를 후부의 자로 출생신고한 출생신고서가 수리되어 본적지 구청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호적처리방법(호적선례 2-76) = 155
      • 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출생자의 모의 성명과 본을 알 수 없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를 수리할 것인지 여부와 수리를 하여야 한다면 출생자의 신분사항란중 출생사유에 모가 성명불상임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부 (변경)(호적선례 2-77) = 156
      • 부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모의 본적 뿐만 아니라 성명조차 불명인 것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호적선례 2-78) = 157
      • 모(母)의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혼인외 출생자를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로 입적시키는 방법(호적선례 2-80) = 157
      • 부사망 후 친가복적하지 않고 혼가에 있는 여자가 혼인외의 자를 출산한 경우의 출생신고방법(호적선례 2-81) = 157
      • 갑남과 법률상 혼인관계의 존속중에 있는 을녀가 병남과의 사이에 자를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후 위 자를 모의 가에 혼인외의 출생자로 모가 출생신고한 후 병남이 인지하여 병남 가에 입적한 경우의 당부(호적선례 2-82) = 157
      • 혼인중의 여자가 부와 별거중 타남과의 사이에 자를 출산한 경우의 출생신고절차(호적선례 2-83) = 158
      •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부와 별거생활중 타남과 동거하면서 출생한 출생자에 대하여 동거중인 타남과의 사이의 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여부(호적선례 2-84) = 158
      • 미혼여자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인외의 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호적선례 2-85) = 159
      • 갑남이 을남과 혼인중에 있는 병녀와 동거중 자녀를 출생 하였을 경우 그 자녀의 입적방법(호적선례 2-86) = 159
      • 생모가 데리고 가출하였던 친생자가 미국인의 양자로 입양되어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부가 그 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다.(호적선례 2-89) = 159
      • 사망한 형의 호적을 사망신고 없이 동생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동생의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처리절차(호적선례 2-95) = 160
      •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거주지 동(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모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출생신고절차(호적선례 2-100) = 160
      • 출생신고기간 등(호적선례 3-143) = 160
      • 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의무자(호적선례 3-144) = 161
      •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호적선례 3-145) = 161
      •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 첨부와 쌍태아를 호적부에 기재하는 방법(호적선례 3-146) = 161
      •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 등(호적선례 3-147) = 162
      •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3-148) = 162
      • 모의 인적사항(성명, 본적, 나이) 및 그 소재도 알 수 없는 경우에 혼인외의 자를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로 입적시키는 방법(호적선례 3-149) = 16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이 말소된 혼인외 자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호적선례 3-150) = 163
      • 혼인외의 자가 그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함으로써 호적공무원이 혼인외의 자의 신분사항란에 부모의 혼인사유를 직권으로 기재하는 경우에 이미 이루어진 호적기재사항(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호적선례 3-152) = 163
      • 부모를 알 수 없는 2세 된 아이를 국민학교 취학연령에 달할 때까지 양육한 후 호적을 가지게 하는 방법(호적선례 3-153) = 164
      • 부모를 알 수 없는 갓난아이를 발견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달할 때까지 양육한 후 호적을 가지게 하는 방법 등(호적선례 3-154) = 164
      •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병남과의 사이에 자(子)를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경우에 그 자(子)를 병남이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하는 방법(호적선례 3-158) = 164
      •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타남과 동거중에 자(子)를 출산하였고,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혼인한 경우 출생자의 출생신고절차(호적선례 3-159) = 165
      •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타남과 동거중에 자(子)를 출산하였고, 그 후 전남편과 사별하고 동거남과 혼인한 경우 출생자의 출생신고절차(호적선례 3-160) = 165
      • 병남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을녀가 정남과 동거하여 갑녀를 출산하였을 경우의 출생신고방법(호적선례 3-161) = 165
      • 법률상 타인의 혼인중의 자로 추정을 받는 자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부의 친생자로 입적되었다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친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게 하는 절차(호적선례 3-162) = 166
      • 호적에 허무인이 입적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호적선례 3-167) = 166
      • 착오에 의한 출생신고로 호적부상 모(母)의 성명이 허무인(또는 통칭명)으로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호적선례 3-168) = 166
      • 허위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에 대한 호적기재 말소 방법(호적선례 3-169) = 167
      •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처리절차 등(호적선례 3-170) = 167
      •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처리절차 등(호적선례 3-17) = 168
      •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일본에서 사용하는 약자)(호적선례 3-174) = 168
      • 인명용 한자가 성과 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호적선례 3-175) = 169
      • "익(益)"자와 같은 자인 "益"을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3-176) = 169
      • 두 개 이상의 발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한글표기방법(일부변경)(호적선례 3-177) = 169
      • 인명용 한자를 지정된 표기음 이외의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호적선례 3-178) = 170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재일동포)이 일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의 약자(略字)를 기재한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되 출생신고서에는 정자(正字)를 기재한 경우 그러한 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3-179) = 170
      • 둘 이상의 한글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한글 음(호적선례 3-180) = 170
      •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한글과 한자의 병기)(호적선례 3-181) = 171
      • 호적부 성명란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는바, 성(姓)이 '李, 柳, 羅...'인 경우의 한글기재방법(호적선례 3-182) = 171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서 및 호적부에 출생의 연월일시를 현지시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호적선례 3-183) = 171
      •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 취득자의 출생신고의 가부 등(호적선례 3-185) = 176
      • 출생증명서상에는 "Sarah J. Choe"로 표시되어 있으나 출생신고서에는 "최지은"으로 신고하여 온 경우의 수리 여부(호적선례 3-186) = 177
      • 미합중국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미합중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인 부(父)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취득자의 출생신고)(호적선례3-187) = 177
      •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 부(무적자로 행방불명됨)와 모사이에 태어난 자가 혼인중의 자(子)로 일가창립에 의한 신호적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3-190) = 177
      • 무국적자인 부(父)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母)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정리절차(호적선례 3-191) = 178
      • 한국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그 곳에서 자(子)를 낳아 결혼을 시킨 경우 한국호적에 그 자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호적선례 3-192) = 178
      • 우리나라 남자와 월남인 여자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호적선례 3-193) = 178
      • 우리 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호적부의 기재방법 등(호적선례 4-31) = 179
      • 중국국적을 취득한 갑남이 우리 나라의 종전호적이 제적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을녀와 혼인으로 인한 법정분가로 편제된 신호적에, 위 갑남과 을녀 사이에 출생한 중국국적을 보유한 자(子) 병을 모(母) 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4-32) = 179
      • 갑남과 혼인한 을녀가 별거 중 병남과 동거하여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갑남이 사망하자 병남과 혼인한 경우 정을 병남의 호적에 입적하게 하는 절차(호적선례 4-33) = 179
      • 이름이 秀蓮인 경우 음을 "연" 또는 "련" 중 어느 음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호적선례 4-34) = 180
      • 인명용 한자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 두음법칙 적용 여부(호적선례 4-35) = 180
      • 부(父)로부터 물려받은 성(姓)을 버리고 새로운 성(姓)을 창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호적선례 4-36) = 181
      •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 나라 국민의 출생일자와 관련한 호적기재(호적선례 4-37) = 181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병남과 동거중에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갑남과 이혼하고 병남과 혼인한 경우 정이 병남의 가에 입적하는 방법(호적선례 4-38) = 181
      •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거주하는 북한동포가 한국에 살고 있는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등(호적선례 4-42) = 182
      • 1998. 5. 북한이탈주민인 갑남이 단신으로 취적한 후, 1999. 5. 갑남의 처인 을녀 역시 갑남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子) 병녀를 데리고 북한을 이탈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자신을 호주로 하고 병녀를 그 가족으로 하는 취적허가(신분사항란에 갑남과의 혼인사유가 기재됨)를 받아 갑남과는 별도로 호적이 편제된 경우 양 호적을 단일화하는 호적정리절차 및 대한민국에서 갑남과 을녀사이에서 새로이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방법(호적선례 4-45) = 182
      • 갑남과 혼인중인 을녀가 갑남과 별거하고 병남과 동거하여 그 사이에서 자(子)를 출산한 경우에 그 자(子)를 출생신고하는 방법(호적선례 200107-2(5-40)) = 183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호적에서 말소된 자(者)가 이미 생부의 출생신고로 편제된 호적이 있으나 말소된 호적과 기재내용(성명, 출생연월일, 모의성명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호적정리방법(호적선례 200107-5(5-41)) = 183
      • 썸머타임이 실시되고 있는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호적부의 출생란 기재방법(호적선례 200111-1(5-44)) = 184
      • 썸머타임이 고려되지 않아 호적부의 출생란이 잘못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호적선례 200110-3(5-45)) = 184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방법(호적선례 200112-1(5-46)) = 185
      •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접수된 출생신고서가 본적지로 송부되지 않아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부에는 출생신고에 따른 호적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전적을 하여 전적전의 호적(제적)과 현호적에 출생자의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전에 출생신고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음), 그 직권기재절차 관련 업무처리요령(호적선례 200203-3(5-48)) = 185
      • 이름자로 사용한 한자 "鐸"의 한글음을 호적부에 "택"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200205-8(5-49)) = 187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한 후 1개월만에 병남과의 사이에서 자(子)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남과 혼인한 경우, 정을 병남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호적선례 200211-4(5-51)) = 187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에는 출생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출생신고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호적선례 200307-3 (5-53)) = 187
      •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여자가 2003. 4. 28. 혼인을 하고 2003. 4. 30.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출생자를 갑남의 호적에 출생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200309-1(5-54)) = 188
      • 1991. 6. 3. 친생부인 병남이 갑녀와 을남을 혼인외 자로 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여 개인별ㆍ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출생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호적사건접수장에는 그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호적선례 200309-3(5-55)) = 188
      •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 자인 정남이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출생계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출생정리신청을 한 경우, 국내에 있는 부의 호적이 부가 사망을 하여 동생이 호주승계를 받아 호주로 편제되어 있는 호적에 입적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200312-3(5-58)) = 190
      • 사망일과 호적관서의 혼인신고서 접수일이 같은 날짜인 상태에서 호적공무원이 혼인신고서에 임의로 기재한 시각이 사망시각보다 늦은 경우 그 혼인의 효력유무 및 호적법 제46조의 규정이 사자(使者)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200407-7 (5-59)) = 190
      • 전혼관계 있는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사가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임신일수를 역산하면 사실상 전혼관계종료 후에 포태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러한 자에 대하여 전혼중의 자(子)가 아닌 것으로 한 출생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호적선례 200410-2(5-60)) = 190
      • 출생신고서상 신고인이 동거하는 친족인 외삼촌으로 기재된 경우 동거사실 여부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호적선례 200412-2(5-61)) = 191
      • 한국인 갑녀가 중국인 을남과의 사이에 혼인외의 자를 출산하였으나 그 자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을남과 혼인하여 부가에 갈음하는 모의 가(家)가 일가창립된 후 갑녀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 자의 호적편제 방법(호적선례 200412-3(5-62)) = 191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한 후 67일만에 병(丙)남과의 사이에 자(子)인 정을 출산하였고, 그 후 정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남과 을녀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정의 생부(生父)인 병남이 정을 자신의 가(家)에 입적하는 방법(호적선례 200509-1) = 192
      •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출생일이 출생신고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호적선례 200511-4) = 192
      • 이름을 '푶'으로 기재한 출생신고서의 수리여부(소극)(호적선례 200512-1) = 193
      •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사실상 갑남과 이혼상태에 있던 중 병남과의 사이에서 정을 출산하고 갑남과 이혼한 후, 정을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을녀의 가(家)에 입적(入籍)한 경우에 병남이 정을 자신의 가(家)에 입적하는 방법(호적선례 200512-5) = 193
      •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2호 별표(인명용한자표) 중 '夽'의 한자음을 '은'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호적선례 200601-1) = 194
      • 태음력에 의하여 호적부 출생란의 출생연월일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호적선례 200604-2) = 194
      • 제3편 호적관계자료
      • 1. 민법(친족편) = 197
      • 2. 호적법 = 219
      • 3. 호적법 시행규칙 = 244
      • 4. 국적법 = 269
      • 6. 가사소송법 = 280
      • 7.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295
      • 8.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 303
      • 9. 혼인신고특례법 = 307
      • 11.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 309
      • 12.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시행령 = 311
      • 13. 호적사건처리과정 = 313
      • 14. 호적신고 신청ㆍ일람표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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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법과 호적법비교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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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법과 호적법비교

      이 책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족관계법과 호적법을 자세히 비교하였다 서술 및 해설을 제외하고 실무에 통용되는 법률 및 선례, 예규 등을 수록하였고, 새로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기존의 호적법을 동시에 수록하여 기존의 호적법에 응용하여 새로운 법률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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