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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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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 3. 7.자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로써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과 성년자를 위한 후견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 개정시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는 제도상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없이 기존 후견제도 상의 법정후견인 등과 같이 성년후견제도와 문제의 궤를 같이 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을 뿐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는 그 운용의 면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그 중심에 두고,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상호 협력하며,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이 그 이해관계를 조정 내지 감독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민법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그 실천적 방안으로서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ㆍ이후의 법률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의 법률관계에서는 친권의 본래 목적인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한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작위ㆍ부작위에 대한 정도의 판단이 핵심사항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친권의 상실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등과 같은 단계적ㆍ선택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후견 개시 이후의 법률관계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후견인의 수 및 자격의 확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의 자격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은 바, 현행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국가기관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 개정 민법은 후견업무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던 기존의 친족회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제도는 기존의 친족회의 경우보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면에서 오히려 약화되었다. 따라서 개정민법상 후견감독인제도를 임의기관으로 입법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업무 위상 및 그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후견감독인을 필수기관으로 법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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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7.자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로써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과 성년자를 위한 후견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 개정시 미성년후견제...

      2011. 3. 7.자 개정 민법(2013. 7. 1. 시행)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로써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과 성년자를 위한 후견으로 대별되고 있다. 그런데 민법 개정시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하여는 제도상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없이 기존 후견제도 상의 법정후견인 등과 같이 성년후견제도와 문제의 궤를 같이 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을 뿐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제도는 그 운용의 면에서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그 중심에 두고,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상호 협력하며,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이 그 이해관계를 조정 내지 감독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민법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면서, 그 실천적 방안으로서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ㆍ이후의 법률관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미성년후견 개시 이전의 법률관계에서는 친권의 본래 목적인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한 친권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작위ㆍ부작위에 대한 정도의 판단이 핵심사항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친권의 상실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등과 같은 단계적ㆍ선택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후견 개시 이후의 법률관계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후견인의 수 및 자격의 확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인의 자격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은 바, 현행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국가기관을 미성년후견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1년 개정 민법은 후견업무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던 기존의 친족회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제도는 기존의 친족회의 경우보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면에서 오히려 약화되었다. 따라서 개정민법상 후견감독인제도를 임의기관으로 입법화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업무 위상 및 그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미성년후견감독인을 필수기관으로 법정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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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Korea stipulate system such as 'a trial to replace parental consent', 'loss or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Revised on Apr. 10, 2014, Issued on October 16, 2015) under the deep awareness of the welfare realization of minors. If your parental guardian has these parental rights restrictions, this amendment minimize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minors due to the nullity of parental rights by appointing a minor guardian. Before that, although the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was revised on March 7, 2011 and enforced on July 1 2013, it still exposes institutional problems. In other words, the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revised about the same problem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the existing guardianship system has in the absence of active discussions on inherent problems in the system. Because of this, our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still has insufficient aspect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s.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problems of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and solve this problem. For this the research studies legal relations before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and legal relation after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Especially, in legal relationships before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limit type of parental rights divided into compulsory restriction and voluntary restriction to curb the extreme intervention of the right to custody will be examined and in legal relationships after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issu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underage guardians and underage guardian supervisors will be reviewed. After those, as a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some issues related to phenomenon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underage guardians, alternative plan and the legalization of underage supervisors as mandatory institutions wi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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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Korea stipulate system such as 'a trial to replace parental consent', 'loss or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Revised on Apr. 10, 2014, Issued on October 16, 2015)...

      Recently, Korea stipulate system such as 'a trial to replace parental consent', 'loss or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and 'restriction of parental right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Revised on Apr. 10, 2014, Issued on October 16, 2015) under the deep awareness of the welfare realization of minors. If your parental guardian has these parental rights restrictions, this amendment minimize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minors due to the nullity of parental rights by appointing a minor guardian. Before that, although the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was revised on March 7, 2011 and enforced on July 1 2013, it still exposes institutional problems. In other words, the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revised about the same problem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the existing guardianship system has in the absence of active discussions on inherent problems in the system. Because of this, our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still has insufficient aspect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s.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problems of current underage guardianship and solve this problem. For this the research studies legal relations before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and legal relation after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Especially, in legal relationships before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limit type of parental rights divided into compulsory restriction and voluntary restriction to curb the extreme intervention of the right to custody will be examined and in legal relationships after the initiation of underage guardianship, issu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underage guardians and underage guardian supervisors will be reviewed. After those, as a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underage guardianship system, some issues related to phenomenon concerning the appointment of underage guardians, alternative plan and the legalization of underage supervisors as mandatory institutions will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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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미성년후견 개시 전⋅후의 법률관계
      • Ⅲ. 미성년후견법제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Ⅳ. 맺는말
      • 요약
      • Ⅰ. 머리말
      • Ⅱ. 미성년후견 개시 전⋅후의 법률관계
      • Ⅲ. 미성년후견법제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Ⅳ. 맺는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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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4

      2 이충은, "친권정지와 면접교섭권" 법학연구소 39 (39): 173-189, 2015

      3 김민지,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연구소 27 (27): 177-214, 2014

      4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한국가족법학회 28 (28): 31-60, 2014

      5 김은아, "친권의 본질과 행사상의 문제" 법학연구소 26 (26): 251-270, 2009

      6 윤용섭, "친권과 후견" 법원행정처 18 : 1996

      7 제철웅, "친권과 자녀의 권리의 충돌과 그 조정방향: 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9) : 2006

      8 배인구, "친권과 미성년후견과의 관계" 2012

      9 박주영, "최근 일본의 친권제한에 관한 개정 논의의 소개 및 그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 24 (24): 363-402, 2010

      10 윤진수,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1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4

      2 이충은, "친권정지와 면접교섭권" 법학연구소 39 (39): 173-189, 2015

      3 김민지,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연구소 27 (27): 177-214, 2014

      4 권재문,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한국가족법학회 28 (28): 31-60, 2014

      5 김은아, "친권의 본질과 행사상의 문제" 법학연구소 26 (26): 251-270, 2009

      6 윤용섭, "친권과 후견" 법원행정처 18 : 1996

      7 제철웅, "친권과 자녀의 권리의 충돌과 그 조정방향: 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9) : 2006

      8 배인구, "친권과 미성년후견과의 관계" 2012

      9 박주영, "최근 일본의 친권제한에 관한 개정 논의의 소개 및 그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 24 (24): 363-402, 2010

      10 윤진수, "주해친족법" 박영사 2015

      11 이봉민, "자녀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친권남용 통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 법조협회 61 (61): 233-280, 2012

      12 이충은,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법과정책연구원 21 (21): 211-234, 2015

      13 정현수, "일본의 개정 親權法에 관한 小考" 부설법학연구소 37 : 313-333, 2012

      14 김민중, "의사책임 및 의사법의 발전에 관한 최근의 동향" 민사법학회 (9⋅10) : 1993

      15 장현옥,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3) : 2000

      16 백경희,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의 실효적 적용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7 (57): 145-169, 2016

      17 김유미, "아동의 권리론과 우리나라의 친권법" 한국가족법학회 (9) : 1995

      18 김성우,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30 (30): 407-454, 2016

      19 윤진수,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위한 입법론" 법조협회 62 (62): 40-98, 2013

      2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5

      2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4

      22 최현숙,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7) : 269-290, 2015

      23 박상호, "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7 (27): 20100

      24 김민중,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부모의 권한- 종교상의 신념에 기한 수혈거부를 중심으로 -" 대한의료법학회 13 (13): 217-261, 2012

      25 김현수, "미국에서의 미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책임" 한국가족법학회 26 (26): 163-190, 2012

      26 제철웅,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자기 폐쇄적 민법연구 실태의 반성을 겸하여" 법학연구소 36 (36): 397-428, 2016

      27 김상용, "가족법연구Ⅰ" 법문사 2002

      28 김상용, "가족법연구Ⅰ" 법문사 2002

      29 정현수, "가족법강의Ⅰ" 진원사 2013

      30 신영호,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3

      31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3

      32 한봉희, "가족법" 삼영사 2013

      33 佐柳忠晴, "親權及び未成年後見制度の沿革と課題-兒童虐待防止法制確立の觀點から" 48 (48): 2011

      34 窪田充見, "親權に關する民法等の改正と今後の課題" (1430) : 2011

      35 內田 貴, "民法 Ⅳ" 東京大學出版會 2007

      36 김현수, "未成年後見制度의 改正方向에 關한 小考" 한국가족법학회 28 (28): 233-262, 2014

      37 谷口知平, "新版 註釋民法(25)" 有斐閣 2004

      38 김명숙, "子의 복리와 친권, 子의 권리" 안암법학회 (28) : 73-114, 2009

      39 赤沼康弘, "信託と成年後見制度" (1450) : 2013

      40 윤진수, "2013년 개정 민법해설" 법무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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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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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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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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