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성되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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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Korean
학술저널
75-7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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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성되었다. 한편 ...
건축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성되었다. 한편 건축법개정 며칠전인 1986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1202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이 1987년 7월 21일 건설부령 제422호로 개정 공포된 바 있다. 건축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중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