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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 A Comment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about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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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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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통설에 따라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 판례가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경직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구하는 비판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2023년 7월 13일과 7월 27일에 걸쳐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중요한 네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상법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이라는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23년 7월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건의 판결이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네 건이 판결이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에서는 사전동의권 약정과 회생개시결정 시 설명요구권 약정 등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물론 여전히 판례는 투자금회수약정 또는 손실보전약정, 그리고 손해배상약정이라도 사실상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약정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을 통해서 종래 판결의 입장과 달리 주주평등원칙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지나치게 유연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자본충실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여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위법 원칙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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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통설에 따라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 판례가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경직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구하는 ...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통설에 따라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 판례가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경직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구하는 비판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2023년 7월 13일과 7월 27일에 걸쳐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중요한 네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상법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이라는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23년 7월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건의 판결이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네 건이 판결이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에서는 사전동의권 약정과 회생개시결정 시 설명요구권 약정 등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물론 여전히 판례는 투자금회수약정 또는 손실보전약정, 그리고 손해배상약정이라도 사실상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약정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을 통해서 종래 판결의 입장과 달리 주주평등원칙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지나치게 유연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자본충실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여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위법 원칙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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