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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소방시설 항목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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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85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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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도는 능동적(Active)대책으로서의 인명안전 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등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화재 안전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 보여 진다. 그러나 적용 대상( 2008년 01월 1일 이후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한정되어 아직까지는 널리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해 “화재/소방” 분야에서의 상위 등급의 인증획득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현행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는 5개 부문 14개 항목 2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소방”부문은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피난 및 배연 설비, 내화성능 등 3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그 세부기준에 따라 각각의 성능등급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항목 중 “화재/ 소방”분야의 등급시행 활성화를 위해 각 성능 등급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세부 평가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현행 주택 성능등급 제도에 따른 “화재/소방” 분야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성능 등급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시키는 제도적 정부 시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소방 관계법 규정의 시급한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 하다는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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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도는 능동적(Active)대책으로서의 인명안전 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등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도는 능동적(Active)대책으로서의 인명안전 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등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화재 안전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 보여 진다. 그러나 적용 대상( 2008년 01월 1일 이후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한정되어 아직까지는 널리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해 “화재/소방” 분야에서의 상위 등급의 인증획득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현행 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는 5개 부문 14개 항목 2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소방”부문은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피난 및 배연 설비, 내화성능 등 3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그 세부기준에 따라 각각의 성능등급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항목 중 “화재/ 소방”분야의 등급시행 활성화를 위해 각 성능 등급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세부 평가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현행 주택 성능등급 제도에 따른 “화재/소방” 분야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성능 등급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시키는 제도적 정부 시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소방 관계법 규정의 시급한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 하다는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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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enacted on 9 January 2006, an active measure containing provisions on improved quality and advanced performance of the Fire-Protection System for equalized ability to secure safety of life to some extent, is a desirable policy in fire-safety regard. However, due to its finite application to mass housing of more than 1,000 households (since January 1, 2008),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is currently not used actively and widely, so that, according to the case study, there has been no case of the upper class certification obtained in the Fire-Protection System category.

      The current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consists of 5 categories, 14 heads and 24 sections. The Fire-Protection System, one of the 5 categories, is classified under 3 heads of Fire-Protection and Fire-Alarm System ; Means of Egress and Smoke-Control System ;and Fire-Resistance Ratings, and the performance ratings of each head are graded on the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rom the study of theoretical background of each performance rating section for the purpose of active and wide application of The Fire-Protection System category of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currently in effect intern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the study, the reform measures for the currently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have been sugges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ire-Protection area of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currently being in force based on the assumption of prior settlement of the following ; upward settlement of the point distribution standards on the performance ratings of each head backed up by an institutional Government policy with overriding priority ; and urgently enacted Fire-Protec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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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enacted on 9 January 2006, an active measure containing provisions on improved quality and advanced performance of the Fire-Protection System for equalized ability to secure safety of life to some extent, is a de...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enacted on 9 January 2006, an active measure containing provisions on improved quality and advanced performance of the Fire-Protection System for equalized ability to secure safety of life to some extent, is a desirable policy in fire-safety regard. However, due to its finite application to mass housing of more than 1,000 households (since January 1, 2008),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is currently not used actively and widely, so that, according to the case study, there has been no case of the upper class certification obtained in the Fire-Protection System category.

      The current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consists of 5 categories, 14 heads and 24 sections. The Fire-Protection System, one of the 5 categories, is classified under 3 heads of Fire-Protection and Fire-Alarm System ; Means of Egress and Smoke-Control System ;and Fire-Resistance Ratings, and the performance ratings of each head are graded on the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rom the study of theoretical background of each performance rating section for the purpose of active and wide application of The Fire-Protection System category of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currently in effect intern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the study, the reform measures for the currently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have been sugges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ire-Protection area of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currently being in force based on the assumption of prior settlement of the following ; upward settlement of the point distribution standards on the performance ratings of each head backed up by an institutional Government policy with overriding priority ; and urgently enacted Fire-Protec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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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ⅰ
      • 표 목 차 ⅳ
      • 그 림 목 차 ⅵ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요 약 ⅰ
      • 표 목 차 ⅳ
      • 그 림 목 차 ⅵ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1
      • 1.2 연구의 목적 2
      •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주택 성능 등급 평가제도 4
      • 2.1 성능등급 평가제도의 개념 4
      • 2.1.1 시행 목적과 법률적 근거 4
      • 2.1.2 등급 평가 항목 분석 7
      • 2.2 일본의 주택성능 등급 평가 현황 12
      • 제3장. 공동 주택의 국가별 소방 관련법 규정 17
      • 3.1 주요 국가의 소방 법령 체계 17
      • 3.1.1 한국의 법령 체계 (국가 법령에 의한 규정) 17
      • 3.1.2 일본의 법령 체계 (국가 법령에 의한 규정) 19
      • 3.1.3 미국의 법령 체계 20
      • 3.1.4 영국의 법령 체계 23
      • 3.2 공동주택에 대한 국가별 피난 · 방화규정 26
      • 3.2.1 한국의 피난 · 방화 규정 26
      • 3.2.2 일본의 피난 · 방화 규정 29
      • 3.2.3 미국의 피난 · 방화 규정 30
      • 3.2.4 영국의 피난 · 방화 규정 31
      • 제4장. 공동 주택의 화재 방호 특성 34
      • 4.1 공동 주택의 화재 위험성 분석 34
      • 4.1.1 국내 공동 주택의 화재 발생 현황 34
      • 4.1.2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공동주택의 일반적 특성 35
      • 4.2 공동 주택 화재 방호를 위한 설비적 기준 39
      • 4.2.1 설비적 화재 방호 있어서의 일반적 원칙 39
      • 4.2.2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설비 시스템의 현황 분석 40
      • 제5장. 성능 등급 시행에 따른 소방 시설 개선 방안 45
      • 5.1 성능 평가와 관련된 설비 항목 분석 45
      • 5.1.1 스프링클러 설비 45
      • 5.1.2 감지설비 51
      • 5.1.3 통보 설비 58
      • 5.1.4 기타 설비 64
      • 5.2 성능 등급 활성화를 위한 전제 사항 67
      • 5.2.1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부 시책의 반영 67
      • 5.2.2 제도 시행에 따른 소방 관계법의 보완 70
      • 5.3 화재 / 소방 등급 평가기준 개선 방안 (안) 74
      • 5.3.1 평가 항목 중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74
      • 5.3.2 설문 조사를 통한 등급별 가중치의 산정 75
      • 5.3.3 화재 / 소방분야 등급 평가 방식의 개선 (안) 76
      • 제6장. 결 론 86
      • 참 고 문 헌 87
      • ABSTRACT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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