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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상 제정법규 위반의 당연성립 과실불법행위 = Negligence per s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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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0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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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octrine of per se negligence or the statutory negligence plays an important function in American tort laws. Where a person violates a criminal or public law (or governmental regulation) by doing something prohibited by this law (orregulation) and...

      The doctrine of per se negligence or the statutory negligence plays an important function in American tort laws. Where a person violates a criminal or public law (or governmental regulation) by doing something prohibited by this law (orregulation) and thus inflicts a harm on another person, he or she is considered as negligent as a matter of law if the harm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protected interests and the victim within the protected group of persons as intended by this law (or regulation) and the alleged wrongdoer fails to satisfy one of the exhaustive list of exemptions. This doctrine functions in a more mechanical way than a res ipsa locuitur doctrine in American tort laws or a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on fault in continental European laws. While there is a debate on whether this doctrine deserves a place in American laws of negligence, the current prevailing practice in most American jurisdictions appears to acknowledge a firm status to this doctrine.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law, a comparative lawyer would have to ask what implications could be learned from the firm role of this doctrine in torts laws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ne hand, we could attempt to focus on the positive functions of this doctrine. This doctrine works to reduce uncertainty and attain a coherent evaluation on the unlawfulness issue. On the other hand, the retention of this doctrine within the law of negligence may lead to an over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re was a fault on the alleged wrongdoer. However, this negative evaluation of this doctrine may again be subject to skepticism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deed, the German BGB has a provision that triggers the accrual of a tort cause of action by the violation of a protective legislation. This provision belongs to the list of general tort law causes of action in the German BGB. While this basic structure is shared by both American tort laws and German BGB, it appears to be a peculiarly American phenomenon that American academia is partly skeptical to the status of the negligence per se doctrine and prefers attributing a stronger dominance to the general tort law of negligence. This debate itself is interesting from a comparative viewpoint. This is a debate that encompasses th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defining the tort cause(s) of action. The debate on whether to acknowledge a firm place to the doctrine of negligence per se may be seen as a debate on a broader topic of whether American tort laws should move more in the direction of having a single dominant, broadly applicable general clause (or doctrine) of tort, or they should better maintain the traditional approach characterized as a “pigeon-hol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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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當然成立(卽成) 過失不法行爲 즉 法定過失의 법리는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고가 형법이나 행정법 분야의 제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그 ...

      當然成立(卽成) 過失不法行爲 즉 法定過失의 법리는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고가 형법이나 행정법 분야의 제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그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
      해가 그 법규에 의한 피보호이익의 범주에 속하고 피해자가 그 법규가 예정하는 보호대상자의 집단에 속하고, 또 가해자가 일정한 면책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가해자는 법적으로 과실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이것이 즉성과실 법리 이다. 미국에서는 규제법규가 위반되면 過失이 있다고 간주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실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인지가 중요한 논의의 실익을 가진다. 미국에서는 민사사건에서도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연방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배심 재판이 자주 행해진다. 그런데 즉성과실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배심의 권한이 대폭 제한된다. 卽成過失의 법리는 관련 規制法規가 과실(의무위반)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의 문제로부터 발달하였다. 미국 과실불법행위법 내에서 이런 독자적 하위 유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미국 내의 다수 법역에서 이 법리는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법상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비교법학자는 미국 불법행위법 내에서 이 법리가 확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여 보면 좋을 것이다. 미국에서 즉성과실 법리에 의해 과실불법행위의 일반법리의 행동반경이 제약되고 있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즉성과실 법리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이 법리는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위법성에 관하여 민법과 형법, 공법이 일관된 가치판단을 내리도록 해 준다. 그리고 배심재판에 따르는 불안정성을 줄여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실 유무의 판
      단이 일반 과실불법행위에 비하여 경직적으로 되는 단점도 있다. 입법부의 가치판단에 따라가기보다는 일반적 과실불법행위로 다루어 주의의무의 기준을 판례로써 다듬어 나가는 것이 낫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즉성과실 법리는 독일민법전이 보호법규 위반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하는 것(제823조 제2항)에 비교적 가깝다. 이 점은 불법행위법의 전체적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독일민법전은 프랑스민법전 제1382조, 일본민법 제709조, 한국민법 제750조와 같은 일반조항을 두는 대신에 몇 개의 불법행위 유형을 병치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제823조 제2항을 두고 있다. 당연성립 과실불법행위의 법리의 입지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쟁은, 좀 더 넓게 보면, 미국 불법행위법이 불법 행위에 관한 일반조항(내지 단일한 일반법리)을 가지는 접근방법과 영미법의 전통적 접근방법인 “비둘기집”식 접근방법, 즉 다양한 구체적 불법행위 소권들을 인정하는 접근방법 중 어느 쪽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과실불법행위 소권이 일반적 불법행위 소권의 기능을 하게 되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즉성과실 법리를 발달시킴으로써, 프랑스, 일본, 한국과 달리 여러 가지의 불법행위 소권들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로서의 특색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즉성과실 법리는 보통법에 맡겨지는 일반 과실불법행위 법리에 대한 제약요인이기도 하지만, 보통법의 전통을 불필요하게 교란시키는 요소라고만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로서의 기능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점에 주목할 만하다. 첫째, 즉성과실 법리는 규제입법에 내포된 위법성 판단과 일관성을 기하면서도, 법규목 적설에 따라 세부적 규율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고 일정한 면책사유도 인정한다. 그럼으로써 법질서 전반적인 가치판단에 일관성을 기하면서 유연성도 어느 정도 확보한다. 입법자가 법정책적 확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법규에서 불법행위 소권도 함께 규정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입법부는 규제법규만 제정하도록 하고, 법원이 보통법의 즉성과실 법리에 따름으로써 가치판단의 일관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도 좋은 규율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영미법계에는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이나 배심의 가치판단에 너무 많은 몫이 맡겨지지 않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특색이 있다. 즉성과실 법리는 이러한 규율방식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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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개념과 연혁
      • Ⅲ. 요건 및 법률효과상의 특징
      • Ⅳ. 즉성과실 법리의 입지
      • Ⅴ. 나가며
      • Ⅰ. 들어가며
      • Ⅱ. 개념과 연혁
      • Ⅲ. 요건 및 법률효과상의 특징
      • Ⅳ. 즉성과실 법리의 입지
      •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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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우영, "영미 불법행위법상의 예견가능성 법리" 법학연구소 49 (49): 281-312, 2008

      2 김천수, "영미 불법행위법상 책임요건에 관한 연구 - 과실불법행위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2 (22): 27-66, 2010

      3 김영희, "미국 불법행위법의 기본 구조에 관한 연구 -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21 (21): 35-81, 2011

      4 고세일,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 - 보통법전집의 ‘과실’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9 : 87-138, 2012

      5 진도왕, "미국 불법행위법에서의 인과관계" 한국재산법학회 31 (31): 115-134, 2014

      6 平野晋, "アメリカ不法行爲法: 主要槪念と學際法理" 中央大學出版部 2006

      7 H. Beau Baez III, "Tort Law in the USA" Kluwer 2010

      8 Walter van Gerven, "Tort Law" Hart 2000

      9 Robert F. Blomquist, "The Trouble with Negligence Per Se" 61 : 221-, 2009

      10 Caroline Forell, "The Statutory Duty Action in Tort: A Statutory/Common Law Hybrid" 23 : 78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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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Restatement (Third) of Torts: Negligence: Liability for Physical Harm"

      16 "Restatement (Second) of Torts"

      17 David Emmet, "Remedies 2008/2009"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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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Charles L. B. Lowndes, "Civil Liability Created by Criminal Legislation" 16 : 361-, 1932

      26 Charles O. Gregory, "Breach of Criminal Licensing Statutes in Civil Litigation" 36 : 622-, 1951

      27 K. Zweigert,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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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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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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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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