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말을 기준으로 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총수는 약 7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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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고용정책 ; 노동시장 ;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 ; 방문취업제 ; Employment Policy ; Labour Market ; Migrant Worker ; Work Permit System ; Working Visit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90-31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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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2008. 7. 말을 기준으로 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총수는 약 7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상태...
2008. 7. 말을 기준으로 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총수는 약 7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과소평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29만 명을 넘어서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보다 섬세하게 입안하고 집행할 필요성이 생겼지만 현실의 법과 제도는 아직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문취업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용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용정책이라는 틀로 이들의 고용문제를 적절히 논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이 글은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고용정책으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기본원칙이 무엇이고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폈다. 나아가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는 고용정책 혹은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지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법적지위의 제고,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의 산정방식,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부분적 합법화 문제를 다루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about 720,000 migrant workers in Korea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tatistics as of July 2008. The effect they have in Korea labour market can not be underestimated any more. Specially, The number of working visit migrant workers is over 290...
There are about 720,000 migrant workers in Korea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tatistics as of July 2008. The effect they have in Korea labour market can not be underestimated any more. Specially, The number of working visit migrant workers is over 290,000 and the number will increase gradually. This tendency and changes of labour market compels government to make more delicate employment policies on the migrant workers, but there is long distance between the reality of policies and the present status of labour market. For example, work permit system is so rigid that it infringes migrant workers' freedom to chose and change their occupation and work visit policy is too loose that there are few employment managements about work visit migrant workers. This paper deals with migrant workers matter as employment policy problem, suggesting 3 principles of migrant workers employment policy and then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 of migrant labour market based on the 3 principles mentioned above. This analysis shows what defects government policies have and what actions to be made to meet the 3 principles. Those actions contains raising the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improving the procedure of estimating necessary number of migrant workers, employment management about work visit migrant workers, improving work permit system, and conditional legalization of illegal migrant worker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표명환,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487-506, 2004
2 김성중,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5
3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2006년"
4 노동부,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 (2004~2008)"
5 한형서,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13 (13): 249-270, 2006
6 배무기, "일본의 고용정책과 한국경제에의 정책적 함의" 한국노동경제 학회 1982
7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송ㆍ출입과정과 민주노동의 개입과제 (워크샵 자료집)"
8 김희성,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73-298, 2008
9 이규용,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 연구원 2006
10 정진화, "외국인력 고용의 결정요인" 한국경제통상학회 23 (23): 145-16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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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3 최홍엽, "외국인근로자 도입제도와 고용허가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13-470, 2002
14 이용일,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독일 노동조합의 정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바람직한 방향모색 (위크샵 자료집)"
15 김태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서설" 한국민사법학회 (25) : 405-432, 2004
1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개선 방안"
17 정인섭, "노동조합 결격요건의 심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1) : 147-169, 2006
18 노동부, "노동백서"
19 설동훈,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체계 사례연구" 노동부 2004
20 金永文, "外國人勤勞者의 勞動法的 問題-國內 不法長期滯留 外國人勤勞者를 中心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4) : 33-55, 2003
21 諏謗康雄, "勞動市場法の理念と體系 in: 勞動市場の機構とルール, 講座 21世紀의 勞動法 第2卷" 有背閣 2000
국가가 사용자인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당사자 문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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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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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