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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 The Major Contents and Application Procedure of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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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채무자회생법에서규정하고있는회생절차는채무자의성격및채무액을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와기업회생절차로나눌수있다. 그리고2014년12월30일개정시에는기업회생절차에해당하더라도30억이하의경우에는간이회생절차로분리하여간편한절차를거치도록하였다.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기 전에도 중소기업의 회생절차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절차의간편 신속한진행에는크게기여하지못하였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 채무자회생법은2014년개정에서일본의민사재생법등을참조하여획기적으로개선하였다.
      이연구는 시행1주년을맞이하는 시점에, 간이회생절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으며, 필자 나름대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절차의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은, ①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하였으며, ②회생계획안에관한회생채권자의가결요건을완화하였고, ③관리위원이나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④ 관리인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방법은 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으로는 ① 회생절차 상호간의 관계정립, ② 적용대상의 형평성 제고,③ 가결요건의 완화, ④ 신청권자의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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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에서규정하고있는회생절차는채무자의성격및채무액을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와기업회생절차로나눌수있다. 그리고2014년12월30일개정시에는기업회생절차에해당하더라도30억이...

      채무자회생법에서규정하고있는회생절차는채무자의성격및채무액을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와기업회생절차로나눌수있다. 그리고2014년12월30일개정시에는기업회생절차에해당하더라도30억이하의경우에는간이회생절차로분리하여간편한절차를거치도록하였다.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기 전에도 중소기업의 회생절차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절차의간편 신속한진행에는크게기여하지못하였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 채무자회생법은2014년개정에서일본의민사재생법등을참조하여획기적으로개선하였다.
      이연구는 시행1주년을맞이하는 시점에, 간이회생절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신청방법을 정리하였으며, 필자 나름대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절차의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은, ①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하였으며, ②회생계획안에관한회생채권자의가결요건을완화하였고, ③관리위원이나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④ 관리인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방법은 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으로는 ① 회생절차 상호간의 관계정립, ② 적용대상의 형평성 제고,③ 가결요건의 완화, ④ 신청권자의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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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types of creditor.
      The amendment bill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RBA), December, 30, 2014. stipulates that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can be replaced by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debts not exceeding 3 billion wo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major contents of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ich has been enacted for 1 year so far and help this proceedings run in more effective and reasonable ways by organizing the ways to apply this proceedings. The major contents of simplified rehabilitating proceedings are as follows: ① Managerial
      staff or court officials, instead of lawyers or accounting firm, can investigate in simplified ways, ② In assembly of related persons, it is considered that rehabilitation plans are approved in cases when voters who has more than two thirds of total sum of rehabilitation creditor s voting rights consented or voters who has more than a half of
      rehabilitation creditor s voting rights consented.
      And when applying to begi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it is needed to fill out the form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① the name of individual debtor, and his/her social security number and address ② the name of firm, head office or the hocation of business office, the name of debtor s representative when debtor is
      non-individual ③ the purpose of applying for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④ the cause of applying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⑤ debtor s business activities and his/her financial conditions ⑥ the amount of debt and evidence that proves they are small business income earners ⑦ an expression of his/her intention
      for applying to beg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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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types of creditor. The amendment bill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RBA), December, 30,...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types of creditor.
      The amendment bill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DRBA), December, 30, 2014. stipulates that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edings can be replaced by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debts not exceeding 3 billion wo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major contents of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which has been enacted for 1 year so far and help this proceedings run in more effective and reasonable ways by organizing the ways to apply this proceedings. The major contents of simplified rehabilitating proceedings are as follows: ① Managerial
      staff or court officials, instead of lawyers or accounting firm, can investigate in simplified ways, ② In assembly of related persons, it is considered that rehabilitation plans are approved in cases when voters who has more than two thirds of total sum of rehabilitation creditor s voting rights consented or voters who has more than a half of
      rehabilitation creditor s voting rights consented.
      And when applying to begi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it is needed to fill out the form with the following information: ① the name of individual debtor, and his/her social security number and address ② the name of firm, head office or the hocation of business office, the name of debtor s representative when debtor is
      non-individual ③ the purpose of applying for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④ the cause of applying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edings ⑤ debtor s business activities and his/her financial conditions ⑥ the amount of debt and evidence that proves they are small business income earners ⑦ an expression of his/her intention
      for applying to beg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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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l. 서 론
      • ll.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 lll. 간이회생절차의 신청방법
      • lV. 간이회생절차의 개선방안
      • V. 결 론
      • l. 서 론
      • ll.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
      • lll. 간이회생절차의 신청방법
      • lV. 간이회생절차의 개선방안
      •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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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5

      2 박승두, "향후 관리인 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1) : 2010

      3 "채무자회생법 시행 10주년 기념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2016

      4 강남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10829호)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4

      5 성녹영,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In 채무자회생법 시행 10주년기념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2016

      6 한민,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개선" 법학연구소 18 (18): 389-439, 2014

      7 이진웅,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수성과 개선방안" 사법발전재단 1 (1): 269-316, 2013

      8 구회근,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회생컨설팅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나국주, "중소기업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필요" 국회사무처 (506) : 2009

      10 양형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한국재산법학회 32 (32): 317-343, 2015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5

      2 박승두, "향후 관리인 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1) : 2010

      3 "채무자회생법 시행 10주년 기념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2016

      4 강남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10829호)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14

      5 성녹영,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In 채무자회생법 시행 10주년기념 기업회생제도의 현황과 전망" 2016

      6 한민, "중소기업 회생제도의 개선" 법학연구소 18 (18): 389-439, 2014

      7 이진웅,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수성과 개선방안" 사법발전재단 1 (1): 269-316, 2013

      8 구회근,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방안 –회생컨설팅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나국주, "중소기업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필요" 국회사무처 (506) : 2009

      10 양형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한국재산법학회 32 (32): 317-343, 2015

      11 법무부, "보도자료"

      12 법무법인 세종, "도산제도 개혁을 위한 컨설팅용역 도산법 최종권고안"

      13 박승두, "도산법 개정방안" 한국산업은행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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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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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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