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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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가산세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그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용되거나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법적 성격은 행정상 제재이지만 그 본질은 납부불성실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연이자를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이자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10.95%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1.6%에 불과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이율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무거운 벌칙을 부과하는 것만으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한도를 설정하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등 납세의무자의 자기 시정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 is levied when a taxpayer doesn't pay national tax by deadline. Additional tax system is instituted for the purpose of assuring faithful fulfillment of cooperative duties on taxpayer provided by the tax law. Althoug...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 is levied when a taxpayer doesn't pay national tax by deadline. Additional tax system is instituted for the purpose of assuring faithful fulfillment of cooperative duties on taxpayer provided by the tax law. Although the system of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 is admissible, unreasonably excessive burden on taxpayer violates proportional principle. Additional tax operates as a serious threat to the taxpayer's property rights and it should not be abused or excessively applied. The legal nature of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 is administrative sanction, but the essence is that taxpayers pay interest on delinquent taxes. Imposing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 applying a high interest rate of 10.95% in spite of a decline in the market interest rate is unduly disadvantageous to taxpayers. The current interest rate of additional payment on national tax refund is only 1.6%.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 should be improved for the direction of lowering interest rate which is too high compared with that of additional payment on national tax refund.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eradicate tax evasion just by imposing a heavy penalty on the taxpayer.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upper limit of additional tax on insincere payment and to increase incentives for taxpayer's self-rectifying actions such as amended tax return or tax return after due date.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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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지선, "조세법상 불필요한 가산세의 폐지 및 과도한 가산세의 완화방안" 법학연구소 21 (21): 123-149, 2013
3 최원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산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0 (10): 307-333, 2009
4 정진오, "세법상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세법학회 17 (17): 230-264, 2011
5 심태섭,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9 (9): 195-222, 2008
6 명영준,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8 (28): 245-266, 2011
7 김웅희, "가산세제도의 법적 성격과 입법한계" 한국세무학회 27 (27): 185-226, 2010
8 M.K.Choi, "General Introduction to Taxation Law" Sekyungsa 2005
9 S.K.Han, "Additional Tax System of Major Countries" 06 (06): 2006
10 H. K.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nalties" 18 : 113-13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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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J.N.L. 뒤랑의 그리드 사용법에 관한 비교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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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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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