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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박물관 법」법제 연구 -아펠라시옹 “뮈제 드 프랑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French Museum Law -Focused on the Appellation “Musée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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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9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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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nactment of ‘Musées de France’ Law in 2002 made it possible for Franc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governing both national, public and private museums. This legislation aim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these institutions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y granting the appellation and other benefits to certain museums meeting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The provisions recognizing the autonomy of certified museums in ter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while safeguarding the principle of ‘inalienability’ of the collection by stipulating the condition of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the items materialize this aim. In addition, the legislation, reflecting the long-held value of decentralization in cultural policy, clarifies the role of autonomous region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supporting them. From these analyses one can conclude that ‘Musées de France’ Law is not just a legislation on entitlement of the museums but a tool that extend the public support formerly given to museums under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and control to other museums in the form of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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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nactment of ‘Musées de France’ Law in 2002 made it possible for Franc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governing both national, public and private museums. This legislation aim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The enactment of ‘Musées de France’ Law in 2002 made it possible for Franc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governing both national, public and private museums. This legislation aims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these institutions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y granting the appellation and other benefits to certain museums meeting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s. The provisions recognizing the autonomy of certified museums in ter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while safeguarding the principle of ‘inalienability’ of the collection by stipulating the condition of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the items materialize this aim. In addition, the legislation, reflecting the long-held value of decentralization in cultural policy, clarifies the role of autonomous region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supporting them. From these analyses one can conclude that ‘Musées de France’ Law is not just a legislation on entitlement of the museums but a tool that extend the public support formerly given to museums under the State’s direct management and control to other museums in the form of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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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2년 ‘뮈제 드 프랑스’ 법 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법체계를 구축하였다. ‘뮈제 드 프랑스’ 법은 박물관이 인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명칭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Etat)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들 기관의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소장품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법으로 정함으로써, 컬렉션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등에 있어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컬렉션의 ‘불가분성’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조항들을 통해 구현된다. 또한 해당 입법은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문화정책에 있어 추구해 온 지방분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선명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뮈제 드 프랑스’ 법은 단순한 명칭부여를 넘어, 국가의 직접 운영과 통제 하에 있던 박물관들에 부여되던 공적 지원을 파트너십의 형태로 연장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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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뮈제 드 프랑스’ 법 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법체계를 구축하였다. ‘뮈제 드 프랑스’ 법은 박물관이 인증 조건을 만족하는 ...

      2002년 ‘뮈제 드 프랑스’ 법 제정을 통하여 프랑스는 국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법체계를 구축하였다. ‘뮈제 드 프랑스’ 법은 박물관이 인증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명칭과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Etat)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들 기관의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소장품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법으로 정함으로써, 컬렉션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등에 있어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컬렉션의 ‘불가분성’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조항들을 통해 구현된다. 또한 해당 입법은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문화정책에 있어 추구해 온 지방분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선명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뮈제 드 프랑스’ 법은 단순한 명칭부여를 넘어, 국가의 직접 운영과 통제 하에 있던 박물관들에 부여되던 공적 지원을 파트너십의 형태로 연장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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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한결, "혁명기 프랑스 박물관의 공공성 원칙 확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 한국미술이론학회 (27) : 5-25, 2019

      2 류은영, "프랑스문화정책" 지성공간 2019

      3 김규원, "프랑스 지방 문화분권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 (2): 2015

      4 신상철, "프랑스 국립박물관 법인화 정책의 현황과 성과: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방안에 대한 프랑스적 해법"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9 : 323-357, 2014

      5 이보아, "박물관 경영과 마케팅" 김영사 2014

      6 송기형, "문화의 지방화를 위한 프랑스의 박물관정책에 대한 연구(I) - 지방박물관 차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4 : 51-73, 2008

      7 권채리, "문화유산관리의 법적주체와 관할경합 - 프랑스 제도의 함의 -" 법학연구원 30 (30): 1-34, 2018

      8 전형연 ; 차지영, "문화기업으로서의 프랑스 박물관의 경영 활동 전략 연구" 한국기호학회 68 : 163-187, 2021

      9 "https://www.pop.culture.gouv.fr/search/list?base=%5B%22%5B%22%2C%22R%C3%A9pertoire%20des%20Mus%C3%A9es%20de%20France%20%28Mus%C3%A9ofile%29%22%5D"

      10 "https://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Protections-labels-et-appellations/Appellation-Musee-de-France"

      1 김한결, "혁명기 프랑스 박물관의 공공성 원칙 확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 한국미술이론학회 (27) : 5-25, 2019

      2 류은영, "프랑스문화정책" 지성공간 2019

      3 김규원, "프랑스 지방 문화분권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 (2): 2015

      4 신상철, "프랑스 국립박물관 법인화 정책의 현황과 성과: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방안에 대한 프랑스적 해법" 프랑스문화예술학회 49 : 323-357, 2014

      5 이보아, "박물관 경영과 마케팅" 김영사 2014

      6 송기형, "문화의 지방화를 위한 프랑스의 박물관정책에 대한 연구(I) - 지방박물관 차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4 : 51-73, 2008

      7 권채리, "문화유산관리의 법적주체와 관할경합 - 프랑스 제도의 함의 -" 법학연구원 30 (30): 1-34, 2018

      8 전형연 ; 차지영, "문화기업으로서의 프랑스 박물관의 경영 활동 전략 연구" 한국기호학회 68 : 163-187, 2021

      9 "https://www.pop.culture.gouv.fr/search/list?base=%5B%22%5B%22%2C%22R%C3%A9pertoire%20des%20Mus%C3%A9es%20de%20France%20%28Mus%C3%A9ofile%29%22%5D"

      10 "https://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Protections-labels-et-appellations/Appellation-Musee-de-France"

      11 "https://blog.landot-avocats.net/2020/11/17/une-deconcentration-de-plus-celle-de-lappellation-musee-de-france/"

      12 Poulot.D, "Une histoire des musées de France, XVIII-XXe siècle" La Découverte 2008

      13 "Ordonnance n° 45-1546 du 13 juillet 1945 portant organisation provisoire des musées des beaux-arts"

      14 "Louvre"

      15 "Loi n° 92-1477 du 31 décembre 1992 relative aux produits soumis à certaines restrictions de circulation et à la complémentarité entre les services de police, de gendarmerie et de douane"

      16 "Loi n° 87-571 du 23 juillet 1987 sur le développement du mécénat"

      17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18 "Loi n° 2020-1673 du 24 décembre 2020 relative à la restitution de biens culturels à la République du Bénin et à la République du Sénégal"

      19 "Loi n° 2002-5 du 4 janvier 2002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

      20 Labourdette. M-C, "Les Musées de France" Que Sais Je 2021

      21 Gob. A., "La Muséologie, Histoire, Développements, Enjeux Actuels" Armand Colin 2014

      22 "Décret n°92-1338 du 22 décembre 1992 portant création de l’Etablissement public du musée du"

      23 "Décret n°86-538 du 14 mars 1986 relatif aux attributions et à l’organisation des 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24 "Décret n°2003-1300 du 26 décembre 2003 portant création de l’Etablissement public du musée d’Orsay et du musée de l’Orangerie-Valéry Giscard d’Estaing"

      25 "Décret n°2002-628 du 25 avril 2002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2002-5 du 4 janvier 2002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

      26 "Decret n° 77-115 du 3 février 1977 portant création de 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

      27 김수빈, "1980년대 초 프랑스 지방 도시의 문화 활성화 ― 도시 간 문화 자본의 균형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중심으로" 도시사학회 (25) : 113-147, 2020

      28 나애리, "1980년대 이후 프랑스 박물관의 변화와 문화정책" 프랑스문화예술학회 18 : 69-8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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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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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8 0.18 0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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