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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이 되려는 자 접견불허행위의 위헌성 -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결정 - = Zur Verfassungswidrigkeit der Ablehnungsmaßnahmen des Antrag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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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4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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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n bisherigen Verfassugsgerichtsentscheidungen zu den Ablehnungsmaßnahmen des Antrag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ist das Recht eines Verteidigers (einschließlich eines zu bestellenden Verteidigers) auf dem...

      In den bisherigen Verfassugsgerichtsentscheidungen zu den Ablehnungsmaßnahmen des Antrag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ist das Recht eines Verteidigers (einschließlich eines zu bestellenden Verteidiger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digten nur als ein gesetzliches Recht gehalten worden. Aber das Verfassungsgericht hat neuerdings entschlossen, dass es nicht nur ein gesetzliches Recht, sondern eins der Grundrechte darstellt. Das Verfassungsgericht hat in seiner Entscheidung festgestellt, dass das Recht des zu bestellenden Verteidiger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das Herzstück des Beistandes des Verteidigers ist und gleichzeitig als eine Art Grundrechte anerkannt werden muß, um das Recht des Beschuldigten auf dem Beistand des Verteidigers effektiv zu gewährleisten.
      Dieses Ergebnis läßt sich grundsätzlich halten. Mindermeinung des Verfassungsgerichts verkennt dabei, dass das Recht des Verteidiger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im wesentlichen untrennbar eng mit dem Recht des Beschuldigten auf dem Beistand des Verteidigers verbunden ist und nur schwer zu verwirklichen ist, ohne es als eins der Grundrechte anzuerkennen. Für die zukünftigen Praxis im Ermittlungsverfahren empfiehlt es sich, dass Maximen des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zu den Ablehnungsmaßnahmen des Antrag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der Gewährleistung des Rechts des Beschuldigten auf dem Beistand des Verteidigers dien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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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이 사건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이 사건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09:00∼18:00) 내로 수용자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지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지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문제된 사안,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권이 문제된 사안,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와 이러한 권리는 단순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한층 더 공고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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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동욱,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2 정진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한계" 법학연구원 18 (18): 633-660, 2006

      3 주승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법학연구소 33 : 419-449, 2015

      4 전승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7 : 377-410, 2009

      5 박순성,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법원행정처 39 : 2004

      6 한영수, "체포현장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 법조협회 66 (66): 611-639, 2017

      7 정승환, "신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13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서울] 2011

      9 김대웅,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법연수원 5 : 2008

      10 최석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63-90, 2012

      1 강동욱,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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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승희,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진술거부권행사 권고와 변호인윤리" 법학연구소 33 : 419-449, 2015

      4 전승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7 : 377-410, 2009

      5 박순성,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법원행정처 39 : 2004

      6 한영수, "체포현장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 법조협회 66 (66): 611-639, 2017

      7 정승환, "신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13

      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서울] 2011

      9 김대웅,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법연수원 5 : 2008

      10 최석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63-90, 2012

      11 조기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한국형사법학회 19 (19): 303-328, 2007

      12 주호노,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49 (49): 255-284, 2014

      13 김재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최신 쟁점" 법학연구소 28 (28): 1-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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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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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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