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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진술 = Admissibility of Sex Crime Victim's Statements in Video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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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8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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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상공개, 전자발찌, 약물치료, 치료감호 등을 확대․도입하는 매우 강경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해자가 신고자나 참고인 또는 증...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상공개, 전자발찌, 약물치료, 치료감호 등을 확대․도입하는 매우 강경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피해자가 신고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형사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에 국가의 형벌권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제2차적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판중심주의를 내세운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영상녹화물을 본증은 물론 탄핵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두어 수사과정에서 영상물 촬영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반대신문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은 퇴정, 중계 또는 차폐를 통하여 제한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피해자, 즉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할 경우 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와는 달리 진정성립의 요건은 성폭력처벌법의 특칙이 우선 적용되지만, 반대신문과 특신상태의 요건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공판정에서 영상물을 증거조사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아울러 탄핵방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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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 response to heinous sex crimes against children some tough countermeasures such as stricter penalty, internet registry, electronic surveillance, chemical castration and in-custody treatment have been widely introduced by legislation in kor...

      Recently in response to heinous sex crimes against children some tough countermeasures such as stricter penalty, internet registry, electronic surveillance, chemical castration and in-custody treatment have been widely introduced by legislation in korea. Among them the video recording of victim interview by the police or the prosecutor becomes obligatory. This is necessary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also. And victim's statements in video recording are admissible where the correctness of recording is proven by the testimony of the victim or the reliable assistant during interview.
      Actually the statements of sex crime victim may be presented in some ways. Except for testimony by a victim-witness in court, all evidence including documents or video-tapes(files) recording victim interviews, victim's own records, and testimonies of victim's experiences are hearsays. Hearsay evidences are admissible if prescribed conditions are met. But the right of confrontation should be guaranteed to the criminal defendant because it is a fundamental right by the constitution. Though the necessity of protecting victim from secondary victimization is gross, it is essential to adhere due process principles in criminal proceedings. In this context when the sex crime victim's statements in video recording are admitted as incriminating evidences, the defendant shall be given an adequate and substantial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 victim i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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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강우, "형사절차에서의 아동증언의 보호"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61-9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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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민기,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인정방법, In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사법발전재단 2008

      4 최병각, "피해자의 형사절차활용방안" 8 : 2000

      5 김성돈,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0 (10): 123-142, 2002

      6 최병각,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무해한 오류" 8 : 2000

      7 정진수, "아동증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 박미숙,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2010

      9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9

      10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8)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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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권창국,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 판단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63-94, 2009

      12 천진호,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5 (15): 5-36, 2007

      13 김희균,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대질신문권" 법학연구소 50 (50): 251-272, 2009

      14 최병각,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15 : 2007

      15 박용철, "강제추행 피해 미성년자의 녹취 증거(비디오 테잎 녹화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 미국법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6 (6): 395-422, 2004

      16 LaFave, "King, Criminal Procedure, 3 ed" West Group 2000

      17 Mawby, "Critical Victimology" SAGE Publication 1994

      18 Warner, "Child Witness: Evidentiary Reform" AIC 1988

      19 Leng, "A Guide to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Fourmat Publishing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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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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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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