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외에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ꞏ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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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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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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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외에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ꞏ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효과적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외에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부각ꞏ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기후변화법은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입법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목할 내용은 영국 기후변화법상의 정기적인 국가 보고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평가, 관계부처들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협력, 기후변화위원회의 조언과 민간의 의견 수렴, 국가 보고서 등의 공표를 통한 투명성 제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정책의 추구 등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은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있어 취약한 지방정부의 적응역량을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현재의 기후변화대응법안은 제11조에서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국가종합계획과 광역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을 수립ꞏ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가종합계획(법안 제8조)과 중앙시행계획(법안 제9조), 광역종합계획과 광역시행계획(법안 제10조)을 수립ꞏ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초지자체에게도 시행계획을 수립ꞏ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재정 등의 여건이 상이한 현 상황에서는 다소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의점을 반영한 기후변화대응법의 제정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수립되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또는 완화 외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적응 관련 예산의 확대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충실한 법적 기초의 마련 및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ris Convention, an international treaty on climate change,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addition to reducing GHG emissions worldwide. However, since the Low-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is not effective in prom...
The Paris Convention, an international treaty on climate change,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addition to reducing GHG emissions worldwide. However, since the Low-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is not effective in promo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Korea, complementary legislation is needed.
As mentioned above, the UK Climate Change Act can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s climate change adapta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Korea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eparation and evaluation of periodical national reports, organic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ministries, advice from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public comments, increase transparency through publication of national reports and the pursuit of adaptive policies for systematic and substantial climate change under the UK Climate Change Act.
However, since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varies by country and region,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national and regional efforts. It would be ideal, especially if there is a legitimate basis for strengthening the adaptiv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at are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if necessary, supporti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current draft Climate Change Response Act require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nd implement an annual climate change response implementation plan in accordance with the Comprehensive National and Regional Comprehensive Pl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ll agree that basic local governments should also work to counter climate chang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bill requires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plan(Article 8), the Central Implementation Plan(Article 9), the Comprehensive Plan and the Metropolitan City Plan(Article 10),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nd enforce the implementation plan is likely to be a somewhat excessive administrative burden in the present situation where the conditions such as finance are different. However, it is expected that reasonable and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will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the enactment of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reflecting these considerations.
Above all, in addition to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nd respond to a deeper legal basis for climate change through raising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expanding adaptation budge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철, "환경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기후기술 협력 사례 연구"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1) : 212-, 2018
2 박균성, "환경법" 박영사 53-, 2006
3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100-101, 2005
4 박덕영, "탄소 관련 국경조정과 WTO 법" 박영사 7-8, 2016
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기후변화대응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57-59, 2017
6 김두수, "영국의 기후변화대응법의 분석과 시사점" 17 (17): 9-13, 2018
7 박병도, "신기후변화체제의 국제법적 쟁점 - 준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62 (62): 37-61, 2017
8 사득환,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정책적 함의" 11 (11): 50-, 2013
9 김홍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적응법의 제정" 한국법제연구원 (48) : 179-206, 2015
10 "기후변화대응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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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기후변화대응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57-5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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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환경정책ꞏ평가연구원, "기후변화 적응 법령안 마련 및 법제화 지원" 2016
12 Philippe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Manchester Univ. Press 208-209, 1995
13 Konstanze Schönthaler, "National level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United Kingdom" OECD 9-, 2013
14 Elli Louk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ambridge Univ. Press 50-51, 2006
15 Jan H. Jans, "European Environmental Law" Europa Law Publishing 22-, 2012
16 Stuart Bell, "Environmental La" Oxford Univ. Press 70-73, 2006
17 Felicity Deane, "Emissions Trading and WTO Law" Edward Elgar Publishing 1-, 2015
18 김두수, "EU 환경법" 한국학술정보 2012
19 "Climate Change Act 2008(c.27)"
국제법상 ‘범죄의 집단성’과 ‘처벌의 개인성’의 포섭과 통합
미군정의 권한과 책임 이양의 諸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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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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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