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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 Freedom of Conscience : meaning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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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준법서약서 사건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들 사건은 모두 합헌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후 준법서약서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아직 현실로 남아 있다.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그 개념에 대해 의견이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죄광고 사건을 둘러싸고 그것이 양심인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얼마간의 변화가 있어서 최근 판례의 개념규정에 따르면 위 사건의 양심이 과연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양심인지에 의문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시민들 사이에 “그러면 군대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가”하는 소박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양심의 내용을 양심의 보호와 관련시키는 견해가 일부 제시되기도 하였다. 준법서약서 사건은 가석방심사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닌데도 양심의 자유의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글에서 이러한 의문들을 염두에 두고, 양심의 자유의 내용, 제한 여부를 가리는 기준, 이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사견을 정리해 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심의 개념은 주관적, 형식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 형성의 연원은 체계를 갖춘 사상이든, 종교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다. 다만, 양심은 그 자신의 주관적 존재가치에 영향을 주는 진지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양심은 내심에 머무를 때뿐 아니라 표현 여부나 행동 또는 부작위로 실현되는 것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양심과 갈등관계에 있는 법질서가 있을 때 양심의 자유의 제한이 있는가는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형식적 금지, 의무부과, 권리의 박탈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립되는 공익과의 형량은 그 근간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과 비례의 원칙을 따르며, 다른 정신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언제나 법집행의 효율성, 형평성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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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준법서약서 사건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들 사...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준법서약서 사건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다. 이들 사건은 모두 합헌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후 준법서약서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아직 현실로 남아 있다.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그 개념에 대해 의견이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죄광고 사건을 둘러싸고 그것이 양심인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이견들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얼마간의 변화가 있어서 최근 판례의 개념규정에 따르면 위 사건의 양심이 과연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양심인지에 의문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는 시민들 사이에 “그러면 군대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가”하는 소박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양심의 내용을 양심의 보호와 관련시키는 견해가 일부 제시되기도 하였다. 준법서약서 사건은 가석방심사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가석방이 수형자의 권리가 아닌데도 양심의 자유의 제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글에서 이러한 의문들을 염두에 두고, 양심의 자유의 내용, 제한 여부를 가리는 기준, 이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사견을 정리해 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심의 개념은 주관적, 형식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그 형성의 연원은 체계를 갖춘 사상이든, 종교이든 또는 다른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방적이다. 다만, 양심은 그 자신의 주관적 존재가치에 영향을 주는 진지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양심은 내심에 머무를 때뿐 아니라 표현 여부나 행동 또는 부작위로 실현되는 것까지 보호대상이 된다. 양심과 갈등관계에 있는 법질서가 있을 때 양심의 자유의 제한이 있는가는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형식적 금지, 의무부과, 권리의 박탈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립되는 공익과의 형량은 그 근간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과 비례의 원칙을 따르며, 다른 정신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언제나 법집행의 효율성, 형평성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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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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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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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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