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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認仲介士)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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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07561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학교육원,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3.64077 판사항(4)

      • DDC

        343.025 판사항(21)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公認仲介士)부동산공법 / 李宗鉉 編著.

      • 형태사항

        2책; 26cm.

      • 총서사항

        공인중개사 완벽시리즈; 6

      • 일반주기명

        권말에 부록으로 '국토이용관리법'등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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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제1편]----------
      • 목차
      • 序章 總說
      • 第1節 不動産公法의 槪念
      • 第1款 不動産公法의 意義 = 1
      • [Volume. 제1편]----------
      • 목차
      • 序章 總說
      • 第1節 不動産公法의 槪念
      • 第1款 不動産公法의 意義 = 1
      • 第2款 不動産公法의 範圍 = 2
      • 第3款 不動産公法의 性格
      • [1] 公用負擔法 = 5
      • [2] 計劃法 = 7
      • [3] 規制法 = 10
      • 第2節 土地의 公槪念
      • 第1款 土地公槪念의 意義 = 11
      • 第2款 土地公槪念의 制度 = 12
      • 기출·응용문제 = 13
      • 第1章 國土利用管理法
      • 第1節 總則
      • 第1款 目的 = 21
      • 第2款 國土利用의 基本理念 = 22
      • 第3款 國土利用에 관한 年次報告
      • [1] 年次報告書의 作成 = 22
      • [2] 年次報告書의 內容 = 22
      • 第4款 開發利益의 還收調整 등
      • [1] 開發利益의 意義 = 23
      • [2] 開發利益의 設置 = 24
      • 第5款 他人土地의 出入 등과 損失補償
      • [1] 他人土地의 出入 등 = 24
      • [2] 損失補償 = 25
      • 第2節 國土利用計劃
      • 第1款 國土利用計劃의 意義 = 27
      • 第2款 國土利用計劃의 內容
      • [1] 用途地域의 指定 = 27
      • [2] 用途地域의 種類 = 27
      • [3] 用途地域의 細分 = 28
      • 第3款 土地需給計劃
      • [1] 土地需給計劃의 內容 = 30
      • [2] 土地需給計劃의 樹立 = 30
      • [3] 土地需給計劃의 活用 = 31
      • 第4款 國土利用計劃의 立案·決定
      • [1] 立案의 原則 = 31
      • [2] 立案의 基準 = 32
      • [3] 立案·決定 節次 = 36
      • [4] 異議申請 = 39
      • 第5款 國土利用計劃決定의 特例
      • [1] 公有水面埋立地에 관한 特例 = 40
      • [2] 다른 法令에 의한 特例 = 41
      • 第6款 國土利用計劃의 決定效果
      • [1] 效力發生時期 = 43
      • [2] 地形圖面의 承認 등 = 43
      • [3] 다른 土地利用計劃과의 關係 = 44
      • 第3節 土地의 利用과 管理
      • 第1款 土地利用 등의 原則
      • [1] 土地利用의 基準 = 46
      • [2] 行爲制限의 限界 = 46
      • [3] 다른 法令에 의한 行政處分의 制限 = 46
      • 第2款 用途地域의 管理에 관한 國家 등의 義務
      • [1] 用途地域의 效率的인 利用管理 = 47
      • [2] 用途地域 등의 利用狀況 調査 = 49
      • [3] 航空寫眞測量의 實施 = 49
      • 第3款 用途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1] 都市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49
      • [2] 準都市 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50
      • [3] 農林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52
      • [4] 準農林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52
      • [5] 自然環境保全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54
      • 第4款 行爲制限에 대한 特例
      • [1] 行爲制限의 一時的 停止 = 57
      • [2] 旣存 土地利用行爲에 대한 特例 = 57
      • [3] 公共施設 등의 設置 = 58
      • [4] 用途變更 = 59
      • [5] 1筆地의 土地가 2 以上의 用途地域에 걸치는 境遇 = 60
      • 第4節 土地去來 등의 規制
      • 第1款 土地去來許可制
      • [1] 意義 = 61
      • [2] 法的性質 = 61
      • [3] 許可區域의 指定 = 62
      • [4] 土地去來契約許可 = 65
      • [5] 私權保護 = 70
      • [6] 土地去來許可의 特例 = 72
      • 第2款 다른 法律과의 關係
      • [1]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 74
      • [2] 다른 法律의 適用特例 = 74
      • 第3款 先買
      • [1] 先買의 意義 = 75
      • [2] 先買의 節次 = 75
      • 第5節 國土利用計劃審議會 등
      • 第1款 國土利用計劃審議會 = 77
      • 第2款 土地利用審査委員會 = 78
      • 第3款 權限의 委任 = 79
      • 第4款 地價動向調査 = 80
      • 第5款 其他 = 81
      • 第6款 罰則 = 81
      • 기출·응용문제 = 84
      • 第2章 都市計劃法
      • 第1節 總則
      • 第1款 目的 = 113
      • 第2款 用語의 定義
      • [1] 都市計劃 = 113
      • [2] 都市計劃區域 = 114
      • [3] 都市計劃事業 = 115
      • [4] 都市計劃施設 = 116
      • [5] 廣域施設 = 118
      • [6] 公共施設 = 119
      • [7] 共同溝 = 119
      • 第3款 行爲制限
      • [1] 市長·郡守의 許可事項 = 121
      • [2] 許容行爲 = 123
      • [3] 土地의 出入 등과 損失補償 = 123
      • 第2節 都市計劃
      • 第1款 都市基本計劃
      • [1] 都市基本計劃의 樹立 = 126
      • [2] 效力 = 127
      • 第2款 都市計劃의 決定 등
      • [1] 都市計劃의 立案 및 決定 = 129
      • [2] 都市計劃의 決定效果 = 132
      • 第3款 地域·地區 및 區域의 指定
      • [1] 用途地域·地區·區域制의 意義 = 137
      • [2] 用途地域·地區·區域制의 特性 = 138
      • [3] 用途地域制 = 138
      • [4] 用途地區制 = 141
      • [5] 用途區域制 = 143
      • 第3節 都市計劃事業의 施行
      • 第1款 總說 = 154
      • 第2款 都市計劃事業에 관한 通則
      • [1] 都市計劃事業의 施行者 = 154
      • [2] 實施計劃의 認可 = 156
      • [3] 都市計劃事業施行의 支援措置 = 157
      • [4] 工事完了 및 後續措置 = 160
      • [5] 行政審判 = 162
      • [6] 費用 및 監督 등 = 162
      • 第4節 都市計劃委員會
      • 第1款 中央都市計劃委員會
      • [1] 意義 = 165
      • [2] 組織 = 165
      • 第2款 地方都市計劃委員會
      • [1] 意義 = 166
      • [2] 組織 = 166
      • [3] 機能 = 166
      • [4] 都市計劃常任企劃團 = 167
      • 기출·응용문제 = 168
      • 第3章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第1節 總則
      • 第1款 目的 = 204
      • 第2款 土地區劃整理事業
      • [1] 事業의 意義 = 204
      • [2] 事業의 性質 = 204
      • [3] 事業의 內容 = 205
      • [4] 事業의 種類 = 205
      • [5] 事業의 施行地 = 205
      • 第2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者
      • 第1款 通則
      • [1] 事業施行者 = 206
      • [2] 施行認可 = 206
      • 第2款 土地所有者의 施行
      • [1] 意義 = 207
      • [2] 施行認可의 節次 = 207
      • [3] 規約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 등 = 208
      • 第3款 土地區劃整理組合의 施行
      • [1] 意義 = 209
      • [2] 組合의 設立 = 209
      • [3] 組合의 構成 = 210
      • [4] 經費 = 210
      • [5]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 등 = 211
      • [6] 組合의 合倂·解散 = 211
      • [7] 民法의 準用 = 211
      • 第4款 地方自治團體 등의 施行
      • [1] 意義 = 212
      • [2] 施行命令 = 212
      • [3] 施行規定·事業計劃의 作成 = 212
      • [4] 關係書類의 供覽 = 213
      • [5] 施行認可 = 213
      • [6] 施行規定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 등 = 213
      • 第5款 國家의 施行
      • [1] 施行要件 = 213
      • [2] 施行規定 등 = 214
      • [3] 關係書類의 供覽 = 214
      • [4] 事業計劃의 變更 등 = 214
      • 第3節 區劃整理事業의 施行
      • 第1款 通則
      • [1] 事業施行其間 = 215
      • [2] 事業施行을 위한 措置 = 215
      • 第2款 換地計劃
      • [1] 換地計劃의 樹立 = 219
      • [2] 換地計劃의 基準 = 220
      • [3] 換地計劃의 認可 = 224
      • 第3款 換地豫定地의 指定
      • [1] 意義 = 225
      • [2] 指定의 節次 = 225
      • [3] 指定의 效果 = 226
      • [4] 土地의 使用·收益의 停止와 土地의 管理 = 227
      • 第4款 換地處分
      • [1] 換地處分의 意義 = 228
      • [2] 換地處分의 種類 = 228
      • [3] 換地處分의 節次 = 230
      • [4] 換地處分의 效果 = 231
      • [5] 登記 = 233
      • [6] 減價補償 = 234
      • 第5款 淸算과 權利의 調整
      • [1] 淸算金 = 235
      • [2] 權利의 調整 = 236
      • 第4節 費用의 負擔 및 其他
      • 第1款 費用의 負擔 등
      • [1] 費用負擔의 原則 = 238
      • [2] 國家의 費用負擔 = 238
      • [3]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 = 238
      • [4] 公共施設管理者의 負擔金 = 239
      • [5] 補助金 = 239
      • [6] 使用制限 = 239
      • 第2款 監督
      • [1] 監督處分 = 240
      • [2] 監査 = 240
      • 第3款 行政審判 = 240
      • 기출·응용문제 = 241
      • 第4章 都市再開發法
      • 第1節 總則
      • 第1款 目的 = 262
      • 第2款 再開發事業
      • [1] 事業의 意義 = 262
      • [2] 事業의 性質 = 262
      • [3] 事業의 種類 = 263
      • [4] 事業의 方式 = 263
      • [5] 事業의 適用法律 = 263
      • 第3款 再開發 基本計劃
      • [1] 意義 = 264
      • [2] 樹立對象 = 264
      • [3] 樹立內容 = 264
      • [4] 樹立基準 = 265
      • [5] 樹立節次 = 265
      • 第4款 再開發 區域의 指定
      • [1] 指定의 要件 = 266
      • [2] 指定의 節次 = 267
      • [3] 指定 및 決定 = 268
      • [4] 指定의 效果 = 268
      • [5] 指定의 喪失 = 269
      • 第2節 再開發事業의 施行
      • 第1款 總說
      • [1] 施行者 = 270
      • [2] 施行認可 = 271
      • [3] 再開發組合의 設立 = 272
      • 第2款 事業施行의 認可
      • [1] 土地 등의 所有者 또는 組合의 施行認可 = 275
      • [2] 地方自治團體 등의 施行節次 = 276
      • [3] 第3開發者의 施行 = 277
      • [4] 再開發事業의 代行 = 279
      • 第3款 施行을 위한 措置
      • [1] 監時收容施設 등의 設置 = 280
      • [2] 土地 등의 收用 = 281
      • [3] 關係帳簿의 閱覽 등 = 282
      • [4] 權利·義務의 承繼 = 282
      • 第4款 管理處分計劃
      • [1] 分讓申請 = 283
      • [2] 管理處分計劃의 認可 등 = 284
      • 第5款 工事完了에 따른 措置
      • [1] 工事完了 = 289
      • [2] 分讓處分 = 289
      • [3] 分讓處分의 效果 = 290
      • [4] 分讓處分後의 措置 = 291
      • 第3節 費用의 負擔 등
      • 第1款 費用의 負擔
      • [1] 費用負擔의 原則 = 294
      • [2] 公共施設管理者의 費用負擔 = 295
      • [3] 補助 및 融資 = 295
      • 第2款 監督
      • [1] 資料의 提出 = 296
      • [2] 監督 = 296
      • [3] 聽聞 = 297
      • 第3款 公共施設의 設置 및 歸屬
      • [1] 公共施設의 設置 등 = 297
      • [2] 公共施設 및 土地 등의 歸屬 = 298
      • [3] 國·公有財産의 處分 등 = 299
      • 기출·응용문제 = 300
      • 부록 = 317
      • [Volume. 제2편]----------
      • 목차
      • 第1章 建築法
      • 第1節 總則
      • 第1款 目的 = 3
      • 第2款 適用範圍
      • [1] 對象物 = 3
      • [2] 對象行爲 = 5
      • [3] 對象地域 = 14
      • [4] 建築法을 適用하지 않는 建築物 = 15
      • [5] 適用의 特例 = 15
      • 第3款 道의 條例 및 다른 法令의 排除
      • [1] 統一性의 維持를 위한 道의 條例 = 17
      • [2] 다른 法令의 排除 = 17
      • 第4款 建築委員會
      • [1] 建築委員會의 設置 = 18
      • [2] 建築委員會의 構成 = 18
      • [3] 建築委員會의 審議事項 = 18
      • 第2節 建築物의 建築
      • 第1款 建築物의 建築許可
      • [1] 建築許可 = 20
      • [2] 建築申告 = 24
      • [3] 許可·申告事項의 變更 = 25
      • [4] 建築許可의 制限 = 27
      • [5] 建築許可의 取消 = 28
      • [6] 用途變更 = 28
      • [7] 假說建築物 = 30
      • 第2款 建築節次
      • [1] 建築主와의 契約 등 = 33
      • [2] 建築物의 設計 = 33
      • [3] 着工申告 등 = 34
      • [4] 建築施工 = 35
      • [5] 建築物의 工事監理 = 35
      • [6] 建築物의 使用承認 = 38
      • [7] 監時使用의 承認 = 39
      • 第3款 公用建築物 등
      • [1] 公用建築物에 대한 特例 = 39
      • [2] 許容誤差 등 = 40
      • [3] 建築統計 등 建築行政電算化 = 40
      • [4] 建築綜合民願室의 設置 = 41
      • 第3節 建築物의 維持·管理
      • 第1款 建築物의 維持·管理 = 42
      • 第2款 建築物의 撤去 등의 申告
      • [1] 建築物의 撤去申告 = 42
      • [2] 建築物의 滅失申告 = 42
      • 第3款 建築指導員 및 建築物臺帳 등
      • [1] 建築指導員 = 43
      • [2] 建築物臺帳 = 43
      • [3] 登記囑託 = 44
      • 第4節 建築物의 垈地 및 道路
      • 第1款 垈地
      • [1] 垈地의 安全 등 = 45
      • [2] 土地掘鑿部分에 대한 措置 등 = 46
      • [3] 垈地 안의 造景 = 46
      • 第2款 道路
      • [1] 道路 = 48
      • [2] 建築線 = 50
      • 第5節 建築物의 構造 및 材料
      • 第1款 建築物의 構造
      • [1] 構造耐力 등 = 53
      • [2] 直通階段 및 居室 등 = 54
      • [3] 防火地區 안의 建築物 = 55
      • [4] 地下層 = 56
      • 第2款 建築物의 材料 = 56
      • 第6節 地域 및 地區 안의 建築物
      • 第1款 地域·地區 안에서의 建築制限
      • [1] 地域 안에서의 建築制限 = 57
      • [2] 地區 안에서의 行爲制限 = 64
      • [3] 用途制限의 例外 = 65
      • [4] 建築物의 垈地가 地域·地區 또는 區域에 걸치는 境遇의 措置 = 65
      • 第2款 面積·높이 등의 算定方法
      • [1] 面積의 算定方法 = 67
      • [2] 높이의 算定方法 = 69
      • 第3款 建築物의 面積制限
      • [1] 建蔽率 = 70
      • [2] 容積率 = 72
      • [3] 垈地의 分割制限 = 74
      • [4] 맞벽 建築 및 連結複道 = 75
      • 第4款 建築物의 높이
      • [1] 建築物의 높이制限 = 76
      • [2] 日照 등의 確保를 위한 建築物의 높이制限 = 78
      • 第5款 災害危險區域 = 81
      • 第7節 建築設備
      • 第1款 總則
      • [1] 建築設備 設置의 原則 = 82
      • [2] 關係專門技術者 = 82
      • 第2款 個別的인 建築設備
      • [1] 昇降機 = 83
      • [2] 建築物의 에너지 利用 및 廢資材活用 = 84
      • 第8節 都市設計 등
      • 第1款 都市設計
      • [1] 都市設計의 目的 = 86
      • [2] 都市設計區域의 指定 = 86
      • [3] 都市設計區域 안에서의 建築 = 87
      • [4] 都市設計의 作成 = 88
      • [5] 都市設計의 變更 = 90
      • [6] 都市設計의 再整備 = 90
      • [7] 都市設計區域 안의 特別設計區域 = 91
      • 第2款 公開空地 등의 確保
      • [1] 公開空地 또는 公開空間의 設置 = 91
      • [2] 建築規制의 緩和 = 92
      • 第9節 補則 및 罰則
      • 第1款 補則
      • [1] 監督 = 93
      • [2] 違反建築物 등에 대한 措置 등 = 94
      • [3] 旣存의 建築物에 대한 是正命令 등 = 94
      • [4] 權限의 委任 = 96
      • [5] 建築分爭調停委員會 = 97
      • 第2款 罰則
      • [1] 行政罰 = 99
      • [2] 履行强制金 = 100
      • 기출·응용문제 = 102
      • 第2章 住宅建設促進法
      • 第1節 總則
      • 第1款 目的 = 128
      • 第2款 基本原則 = 128
      • 第3款 適用對象
      • [1] 住宅 = 129
      • [2] 附帶施設 및 福利施設 등 = 131
      • 第4款 住宅建設 綜合計劃
      • [1] 住宅建設綜合計劃의 樹立·實施 = 131
      • [2] 住宅建設綜合計劃의 樹立節次 = 132
      • [3] 住宅政策審議會 = 133
      • [4] 住宅建設綜合計劃에 따른 國民住宅事業主體 義務 = 133
      • [5] 住宅政策에 대한 協議 = 134
      • 第2節 住宅의 建設
      • 第1款 住宅建設의 主體
      • [1] 事業主體 = 134
      • [2] 住宅組合 = 135
      • [3] 共同事業主體 = 137
      • 第2款 住宅建設의 資金
      • [1] 國民住宅基金 = 138
      • [2] 國民住宅事業 特別會計 = 141
      • [3]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住宅資金 = 141
      • [4] 國民住宅債券 등 = 142
      • [5] 住宅償還社債 = 144
      • 第3款 아파트地區 開發事業
      • [1] 아파트地區開發 基本計劃 = 145
      • [2] 아파트地區 開發事業의 施行者 = 146
      • [3]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節次 = 147
      • 第4款 住宅建設事業의 促進
      • [1] 國·公有地 등의 賣却·賃貸 = 149
      • [2] 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한 造成垈地의 활용 = 150
      • [3] 事業不振用地의 使用 = 150
      • [4] 事業主體의 保護 = 151
      • 第5款 住宅建設事業의 節次
      • [1] 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 = 152
      • [2] 使用檢査 등 = 156
      • [3] 抵當權設定 등의 制限 = 158
      • 第3節 住宅의 供給
      • 第1款 住宅의 供給에 관한 原則 = 161
      • 第2款 住宅供給에 관한 規則
      • [1] 適用의 對象 등 = 162
      • [2] 住宅의 供給對象 = 163
      • [3] 請約貯蓄 등의 制度 = 164
      • [4] 住宅의 供給方法 = 165
      • [5] 供給秩序 攪亂禁止 = 165
      • 제3관 滯納된 分讓代金 등의 强制徵收
      • [1] 國家·地方自治團體의 强制徵收 = 167
      • [2] 大韓住宅公社·地方公社의 强制徵收 = 168
      • 第4節 共同住宅의 管理
      • 第1款 管理原則과 管理主體
      • [1] 管理原則 = 169
      • [2] 管理對象 = 169
      • [3] 管理主體 = 169
      • 第2款 入住者·管理主體·事業主體의 義務
      • [1] 入住者 등의 義務 = 172
      • [2] 管理主體의 義務 = 173
      • [3] 事業主體의 義務 = 174
      • 기출·응용문제 = 176
      • 第3章 山林法
      • 第1節 總則
      • 第1款 目的 = 192
      • 第2款 適用對象
      • [1] 山林 = 192
      • [2] 林産物 = 193
      • 第2節 山林資源의 造成과 利用·開發
      • 第1款 山林基本計劃·地域山林計劃 및 營林計劃 등
      • [1] 山林基本計劃 = 194
      • [2] 地域山林計劃 = 194
      • [3] 營林計劃 = 195
      • [4] 林業 技術指導· 林道의 設置 등 = 198
      • 第2款 山林의 保全
      • [1] 山林利用 = 199
      • [2] 山林資源의 管理 등 = 200
      • [3] 保全林地 = 201
      • 第3款 山林의 開發
      • [1] 特殊開發地域 = 207
      • [2] 自然休養林 = 208
      • [3] 樹木園 = 210
      • 第4款 造林奬勵, 採種林, 林産物의 利用
      • [1] 造林奬勵 등 = 211
      • [2] 種·苗管理 및 採種林 = 212
      • [3] 林産物의 利用 및 監督 등 = 214
      • 第3節 保安林·天然保護林 등
      • 第1款 保安林
      • [1] 保安林의 指定 및 解除 = 216
      • [2] 保安林의 指定節次 = 217
      • [3] 保安林의 指定解除 節次 = 218
      • [4] 保安林豫定地의 指定 또는 解除에 대한 異議申請 = 218
      • [5] 保安林 안에서의 制限 = 219
      • 第2款 天然保護林 등
      • [1] 天然保護林 등의 指定 = 222
      • [2] 天然保護林 등의 管理와 行爲制限 = 223
      • 第4節 國有林
      • 第1款 國有林의 意義 = 224
      • 第2款 國有林의 管理와 經營
      • [1] 國有林의 種類 = 224
      • [2] 國有林의 管理·處分機關 = 225
      • [3] 國有林의 營林計劃 = 225
      • [4] 現地 林業協同組合 등의 連帶保護 = 226
      • 第3款 國有林의 處分과 産物賣却
      • [1] 國有林의 貸付 등 = 226
      • [2] 産物의 無償讓與 = 228
      • [3] 國有林의 賣却 등 = 229
      • [4] 産物의 賣却 = 229
      • [5] 權利抛棄 및 契約解除 = 230
      • [6] 分收林 = 231
      • 第5節 山林의 保護
      • 第1款 立木伐採 등의 制限
      • [1] 立木伐採 등의 許可·申告 = 233
      • [2] 採石許可 등 = 235
      • 第2款 入山統制와 山火의 豫防 등
      • [1] 入山統制 = 236
      • [2] 산불의 豫防 = 236
      • [3] 山林環境機能增進資金 = 237
      • 기출·응용문제 = 239
      • 第4章 農地法
      • 第1節 總則
      • 第1款 目的 = 254
      • 第2款 農地의 基本理念 및 國家 등의 義務 등
      • [1] 農地의 基本理念 = 254
      • [2] 國家 등의 義務 등 = 255
      • 第3款 適用對象
      • [1] 農地 = 255
      • [2] 農業人 및 農業法人 = 256
      • [3] 其他 = 257
      • 第2節 農地의 所有
      • 第1款 農地의 所有規制
      • [1] 農地의 所有制限 = 259
      • [2] 農地의 所有上限 = 260
      • 第2款 農地取得 資格證明 등
      • [1] 農地取得資格證明의 發給 = 261
      • [2] 農業經營의 違反에 대한 措置 = 262
      • 第3節 農地의 利用
      • 第1款 農地의 利用增進 등
      • [1] 農地利用計劃 = 264
      • [2] 代理耕作制度 = 267
      • 第2款 農地의 賃貸借 등 = 270
      • 第4節 農地의 保全 등
      • 第1款 農業振興地域의 指定·運用
      • [1] 農業振興地域 = 272
      • [2] 用途地域 안에서의 行爲制限 = 273
      • 第2款 農地의 轉用
      • [1] 意義 = 275
      • [2] 農地의 轉用許可 = 275
      • [3] 農地의 轉用協議 = 278
      • [4] 農地의 轉用申告 = 278
      • [5] 轉用許可 등의 制限 및 取消 등 = 279
      • [6] 農地造成費 = 281
      • [7] 其他 = 282
      • 기출·응용문제 = 283
      • 부록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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