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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유한 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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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투자자가 자신들의 거주지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조세조약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

      투자자가 자신들의 거주지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어느 나라의 조세조약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누구를 유가증권 관련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기본적 속성상, 그 설립 및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가 독자적인 재량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점은 집합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집합투자기구 중 특히 사모투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운용의 실태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각 경우별로 실질귀속자인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금융거래에서 사모투자펀드는 주로 유한파트너쉽이라는 법적 형태로 취하는데, 유한 파트너쉽은 많은 국가에서 과세목적상 투시사업체로 취급되는 까닭에, 유한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원천지국과 파트너쉽 설립지 국가 및 파트너들의 거주지 국가 간에 유한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유한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실질귀속자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소득원천지국가인 우리나라가 유한파트너쉽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판단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과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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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rtfolio investors in securities frequently make and hold those investment by pooling their funds with other investors in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Whether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an claim the benefits of tax treaties on its own behal...

      Portfolio investors in securities frequently make and hold those investment by pooling their funds with other investors in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Whether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an claim the benefits of tax treaties on its own behalf will largely depend on the question of whether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can be considered as a substantive owner of the income it receives. In many cases, because of the relationship of the investors and the investment vehicle or its managers, ownership of an interest in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considered as the equivalent of ownership of the underlying assets, which will lead to denial of treaty benefits on its own behalf. As such judgment inevitably involves subjective determination to some extent, whether a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s a substantive owner is not clear in many cases.
      There are several different form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take, but typically, private investment funds (“PEF”) are established in the form of limited partnership. As tax treatment of a limited partnership differ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s, a PEF in the form of limited partnership is faced with additional uncertainties in connection with application of tax treaties.
      This article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on the domestic source of income received by a foreign PEF taking the form of limited partnership, specifically within the context of a number of recen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s which classified a foreign limited partnership into the category of a foreign legal entity, subject to corporate tax under the Corporate Tax Act of Korea on its own b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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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적용
      • Ⅲ. 투자기구와 조세조약
      • Ⅳ.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특례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적용
      • Ⅲ. 투자기구와 조세조약
      • Ⅳ.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특례
      • Ⅴ. 외국의 유한 파트너쉽은 법인세법상 ‘ 외국법인’에 해당하는가?
      • Ⅵ. 유한 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와 실질귀속자
      • Ⅶ. 유한파트너쉽과 조세조약의 적용
      • Ⅷ.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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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석환,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한국국제조세협회 29 (29): 65-104, 2013

      2 이창희, "파트너쉽과 국제조세" 한국국제조세협회 21 (21): 2005

      3 이창희,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사법발전재단 1 (1): 3-51, 2013

      4 이회창,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 (상)" 1993

      5 김선영,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절차" (57) : 2013

      6 안경봉, "실질과세원칙의 조세조약에의 적용" 한국세법학회 13 (13): 193-218, 2007

      7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발전재단 1 (1): 99-165, 2013

      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9 안경봉, "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 법학연구원 (47) : 71-108, 2014

      10 윤지현, "‘단체 분류(Entity Classification)’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파트너쉽 보고서(Partnership Report)’의 조화(調和) 가능성에 관한 검토- 해석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243-295, 2014

      1 김석환, "해외 혼성사업체 과세방식에 관한 소고" 한국국제조세협회 29 (29): 65-104, 2013

      2 이창희, "파트너쉽과 국제조세" 한국국제조세협회 21 (21): 2005

      3 이창희,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사법발전재단 1 (1): 3-51, 2013

      4 이회창, "조세사건에 관한 제문제 (상)" 1993

      5 김선영,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절차" (57) : 2013

      6 안경봉, "실질과세원칙의 조세조약에의 적용" 한국세법학회 13 (13): 193-218, 2007

      7 윤지현,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사법발전재단 1 (1): 99-165, 2013

      8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3

      9 안경봉, "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 법학연구원 (47) : 71-108, 2014

      10 윤지현, "‘단체 분류(Entity Classification)’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파트너쉽 보고서(Partnership Report)’의 조화(調和) 가능성에 관한 검토- 해석론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243-295, 2014

      11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with respect to the Income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OECD 2010

      12 최정희, "The Change of Specific Anti-Avoidance Regime in Korea and Japan" 한국국제조세협회 30 (30): 269-298, 2014

      13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The Application of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 OECD 1999

      14 오윤,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소득의 실질귀속" 한국세법학회 21 (21): 139-184, 2015

      15 OECD, "2014 Update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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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58 0.81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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