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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와 미국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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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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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05년 우리나라 경찰에 테이저건이 최초 도입된 이후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실제 경찰의 전체 총기 사용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듦으로써 경찰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사망 ...

      지난 2005년 우리나라 경찰에 테이저건이 최초 도입된 이후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실제 경찰의 전체 총기 사용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듦으로써 경찰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사망 또는 부상 사례도 감소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찰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한 대상자 사망사고 및 테이저건 과다 사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총기 사용을 대체하겠다는 당초 테이저건 도입 취지와 달리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테이저건이 필요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사용 관련 판례 및 양국 경찰관서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활용 중인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은 미국에 비해 사용 한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사용에 관한 판례 및 경찰관서의 사용 매뉴얼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개념에 따른 대상자의 저항 수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대상자의 저항 수준, 대상자의 범행 수준, 대상자의 도주 여부,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 등 테이저건 사용 요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도표를 활용하여 잠정적으로 구별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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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aser guns were first introduced to the Korean police force in 2005, the total number police shoot-out incidents have been decreased dramatically. Nevertheless, police officers have heavily relied on taser guns, which results in a recent death o...

      Since taser guns were first introduced to the Korean police force in 2005, the total number police shoot-out incidents have been decreased dramatically. Nevertheless, police officers have heavily relied on taser guns, which results in a recent death of a metally ill individual and public outcry for police excessive use of taser guns.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a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taser gun guidelines in the Korean Police Agency under the analytic umbrella of the U.S. federal court decisions and American police taser gun guidelines.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use of taser guidelines of the Korean Police Agency has failed to clearly define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police taser gun use compared to those in American police forc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Police Ageny should adopt the concept of police use of force contiuum and specify the level of resistance by citizens. The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police taser gun can be defined by considering subjects’ resistance level, asttempts to evade arrest by flight, the existence of imminent danger or threat of danger to police officers and others.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proposed a systematic chart that clearly shows when police a taser gun can be applied and when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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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법원의 테이저건 관련 판례 및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분석
      • Ⅲ. 미국 연방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관련 판례 및 미국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분석
      • Ⅳ.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개선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법원의 테이저건 관련 판례 및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분석
      • Ⅲ. 미국 연방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관련 판례 및 미국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분석
      • Ⅳ. 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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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호용, "현장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4

      2 명도현, "테이져건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4 (14): 25-54, 2015

      3 윤현석, "테이져건 사용에 대한 경찰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4 (14): 215-236, 2012

      4 이훈,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16 (16): 9-38, 2016

      5 이성용, "비교경찰론" 박영사 2015

      6 이동권, "미국경찰의 대체장비 활용을 통해 본 한국경찰의 시사점 검토" (8) : 71-109, 2011

      7 고시면, "경찰의 체포장비로서의 “러시안 룰렛형”인 ‘(아메리칸) 테이저건 X26’(일명 권총형 전기충격기)에 의한 사망사고 등에 따른 그 위험성 여부[테이저건 I]: (일부 실제 및 이론상 심리테스트로서) ‘요인에 대한 인체반응실험의 여부’에 관한 역설적 설문조사 및 심리분석을 중심으로" 50 (50): 8-16, 2009

      8 김양현, "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 -경직법상 상당성ㆍ필요성ㆍ합리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2) : 171-206, 2010

      9 이훈, "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재정립을 통한 치안환경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5

      10 박창석, "경찰관 총기사용의 한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8 (28): 165-184, 2011

      1 이호용, "현장경찰의 물리력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4

      2 명도현, "테이져건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14 (14): 25-54, 2015

      3 윤현석, "테이져건 사용에 대한 경찰관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4 (14): 215-236, 2012

      4 이훈,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16 (16): 9-38, 2016

      5 이성용, "비교경찰론" 박영사 2015

      6 이동권, "미국경찰의 대체장비 활용을 통해 본 한국경찰의 시사점 검토" (8) : 71-109, 2011

      7 고시면, "경찰의 체포장비로서의 “러시안 룰렛형”인 ‘(아메리칸) 테이저건 X26’(일명 권총형 전기충격기)에 의한 사망사고 등에 따른 그 위험성 여부[테이저건 I]: (일부 실제 및 이론상 심리테스트로서) ‘요인에 대한 인체반응실험의 여부’에 관한 역설적 설문조사 및 심리분석을 중심으로" 50 (50): 8-16, 2009

      8 김양현, "경찰의 무기사용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 -경직법상 상당성ㆍ필요성ㆍ합리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2) : 171-206, 2010

      9 이훈, "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재정립을 통한 치안환경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5

      10 박창석, "경찰관 총기사용의 한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28 (28): 165-184, 2011

      11 정신교,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비교법학연구소 44 : 755-777, 2015

      12 김형훈, "경찰관 무기사용의 법리와 형사책임 - 2003년 벽두의 창원지법 전주지원 판결 및 전주지법 판결을 지켜보면서 -" 경찰대학 (4) : 3-44, 2003

      13 "Yarborough v. Montgomery, 554 F.Supp.2d 611 (D.S. Cal. 2008)"

      14 Zitter, J. M., "When does use of taser constitute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45 (45): 1-123, 2009

      15 "Wargo v. Municipality of Monroeville, PA, 646 F.Supp.2d 777 (W.D. Pa. 2009)"

      16 Denver Police Department, "Use of force policy"

      17 Las Vega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force"

      18 "Tennessee v. Garner, 471 U.S. 1"

      19 Segars, L., "Taser lawsuits against the police: Learn when officers can use tasers, and when a ‘tased’ suspect has a potential lawsuit"

      20 "Sleeman v. Oakland County, 2007 WL 1343403 (E.D. Mich. 2007)"

      21 "Schmittling v. City of Belleville, 2006 WL 1308577 (S.D. Ill. 2006)"

      22 "Powell v. Haddock, 366 Fed. Appx. 29 (11th Cir. 2010)"

      23 "Orsak v. Metropolitan Airports Commission Airport Police Department, 675 F.Supp.2d 944 (D. Minn. 2009)"

      24 Lee, H., "Organization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police deadly force liability" 38 (38): 193-206, 2010

      25 "McNeil v. City of Easton, 694 F.Supp.2d 375 (E.D. Pa. 2010)"

      26 "Mattos v. Agarano, 661 F.3d 433 (9th Cir. 2011)"

      27 "Kent v. Oakland County, 810 F.3d 384 (6th Cir. 2016)"

      28 "Griffith v. Coburn, 473 F.3d 650"

      29 "Graham v. Connor, 490 U.S. 386"

      30 "Goodwin v. City of Painesville, 2015 WL 1245400"

      31 "Draper v. Reynolds, 369 F.3d 1270"

      32 Philadelphia Police Department, "Directive 10.3 Use of lethal force: The electronic control weapon (ECW)"

      33 Kappler, V. E, "Critical issues in police civil liability" IL, Waveland Press 2015

      34 경찰청, "2015년도 현장 매뉴얼"

      35 고시면, "(인체와 가장 비슷한 장기를 가진)돼지를 대상으로 한 ‘Taser X26’ 실험결과의 분석 및 입법론[테이저건 III]: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민영기교수팀의 돼지실험을 중심으로" 54 (54): 16-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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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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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9 0.49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2 0.58 0.66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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