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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및 행정소송 고찰 - 삼면계약의 도해를 중심으로 - = The Contemplation regarding the corrective action order of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KFTC) and the succeed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bout the non-refundable condition clause of online platform enterprises- a review centered on the concept of a 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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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중개 계약에서 사실상의 당사자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 사건’에 대해 탐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한 OTA(Online Travel Agency)의 환불불가 조항을, 고등법원에서는 숙박시설업자의 약관으로 해석하여 OTA의 당사자성을 부정하였으며, 당사자성과는 별개로 환불불가 조항이 약관법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적 검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전통적 계약법 체계에서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거래 체계에서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쉽지 않다. 대상 판결에서는 OTA·숙박업자·고객 간에 세 개의 분절된 계약이 병렬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사안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동 계약들은 서로 간에 경제적 일체성을 가지고 밀접하게 견련되어 있으며, 숙박업자나 고객은 OTA라는 강력한 매개체 앞에서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많은 부분 통제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OTA에게 삼면계약의 법리에 따른 당사자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환불불가 조항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환불불가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약관법상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 강행규정으로 보호받는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사업자로서도 재판매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넉넉히 소명되고 있는지 등의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고전적 당사자 개념을 답습하고 있는 소비자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계약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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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중개 계약에서 사실상의 당사자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 사건’에 대해 탐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본 연구에서는 중개 계약에서 사실상의 당사자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 사건’에 대해 탐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한 OTA(Online Travel Agency)의 환불불가 조항을, 고등법원에서는 숙박시설업자의 약관으로 해석하여 OTA의 당사자성을 부정하였으며, 당사자성과는 별개로 환불불가 조항이 약관법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적 검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전통적 계약법 체계에서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거래 체계에서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쉽지 않다. 대상 판결에서는 OTA·숙박업자·고객 간에 세 개의 분절된 계약이 병렬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사안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동 계약들은 서로 간에 경제적 일체성을 가지고 밀접하게 견련되어 있으며, 숙박업자나 고객은 OTA라는 강력한 매개체 앞에서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많은 부분 통제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OTA에게 삼면계약의 법리에 따른 당사자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환불불가 조항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환불불가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약관법상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 강행규정으로 보호받는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사업자로서도 재판매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넉넉히 소명되고 있는지 등의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고전적 당사자 개념을 답습하고 있는 소비자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계약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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