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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익법인제도와 그 개선방향 = Gesetz über gemeinnützige juristische Personen in Korea und dessen Verbess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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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s öffentliche Interesse ist kein Staatsmonopol. Bürger können aufgrund ihrer kreativen Motivation verschiedene Organisationsformen organisieren und dadurch den Zweck der Förderung allgemeiner Interessen realisieren. Der Staat hat an der autorit�...

      Das öffentliche Interesse ist kein Staatsmonopol. Bürger können aufgrund ihrer kreativen Motivation verschiedene Organisationsformen organisieren und dadurch den Zweck der Förderung allgemeiner Interessen realisieren. Der Staat hat an der autoritären Kontrolle der Gründung von gemeinnützigen juristischen Personen beteiligt und unterdrückt den autonomen Willen der Bürger, eine juristische Person für gemeinnützige und öffentliche Interessen zu schaffen. Dies liegt daran, dass die freie gemeinnützige und öffentliche Beteiligung der Privaten in einer kooperativen und skeptischen Perspektive gesehen wird. Durch langjährige historische Erfahrung haben wir jedoch erkannt, dass private Organisationen oder Stiftungen ein Ergänzungsmittel sind, sich das unsere Gesellschaft vielfältig und dynamisch wandelt, die Kooperation aktiv zu fördern. Diese Perspektiv sieht eine Revision des Zivilgesetzes in Bezug auf die Gründung einer Stiftung und eines Verband vor, und außerdem wurden im Bereich des öffentlichen Treuhandrechts revolutionäre Reformen durchgeführt. In letzter Zeit hat das Gesetz der gemeinnützigen juristischen Personen die Änderung schrittweise erweitert. Ziel dieser Arbeit ist es, zu untersuchen, wie das Gesetz über gemeinnützige juristische Personen als Sondergesetz des Zivilrechts regelt werden m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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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익은 국가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들은 창의적인 동기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보편적ㆍ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

      공익은 국가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들은 창의적인 동기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보편적ㆍ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국가는 사법상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에 허가주의라는 권위적인 통제로 일관해왔고, 공익목적의 독립적인 법적 주체를 창설하려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의지를 억압하였다. 이것은 사인의 자유로운 공익 참여를 견제적, 회의적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민간의 단체나 재단이 우리 사회를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결속시키는 윤활제이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협력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의 전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의 개정을 예고하게 되었고, 공익신탁의 분야에서는 이미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도 변화를 위한 기지개를 조금씩 펼치고 있다. 공익법인법은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 조직과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및 통제, 조세감면 기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은 197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 활동에 대한 오늘날의 변화된 인식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공익법인법의 규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지점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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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호영, "한국에서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3 : 273-294, 2019

      2 권철, "한국 민법학의 재정립" 경인문화사 2015

      3 송호영, "주석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4 주기동, "주석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5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법조협회 61 (61): 97-152, 2012

      6 고상현, "재단법인설립행위의 개념, 구조, 법적 성질" 한국민사법학회 50 : 277-308, 2010

      7 김진우, "비영리(공익)법인의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법학연구소 39 (39): 51-68, 2015

      8 송호영, "법인론" 신론사 2013

      9 윤철홍, "민사특별법연구" 법원사 2003

      1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2

      1 송호영, "한국에서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43 : 273-294, 2019

      2 권철, "한국 민법학의 재정립" 경인문화사 2015

      3 송호영, "주석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4 주기동, "주석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5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법조협회 61 (61): 97-152, 2012

      6 고상현, "재단법인설립행위의 개념, 구조, 법적 성질" 한국민사법학회 50 : 277-308, 2010

      7 김진우, "비영리(공익)법인의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법학연구소 39 (39): 51-68, 2015

      8 송호영, "법인론" 신론사 2013

      9 윤철홍, "민사특별법연구" 법원사 2003

      1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2

      11 최기원, "민법주해, 제1권, 총칙(1)" 박영사 1992

      12 홍일표, "민법주해, 제1권, 총칙(1)" 박영사 1992

      13 고상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서 인가주의와 준칙주의에 관한 시론" 법학연구소 51 (51): 103-129, 2010

      14 고상현, "독일민법 제84조와 우리 민법 제48조 제2항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46) : 445-475, 2009

      15 고상현, "공익법인의 설립" 한국민사법학회 70 : 3-46, 2015

      16 송호영,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17 윤철홍,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18 박수곤,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19 김진우,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20 권철,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21 von Staudinger, "Juliu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80-8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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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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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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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5 0.85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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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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