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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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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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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미술 장르에서 표현만 보호하는 저작권법법리 상 아이디어의 복제인 표절의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원고의 침해 입증을 어떠한 기...

      본고는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미술 장르에서 표현만 보호하는 저작권법법리 상 아이디어의 복제인 표절의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원고의 침해 입증을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구성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기준을 잡는 가장 큰 난제는 이러한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역시 어려운 개념인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독창적 창작성의 존재라는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
      미술 저작물은 사례가 적고 모호한 판례의 표현만 있어서 사례를 만났을 때 객관적인 계측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주관적인 방법으로는 일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 국내외 미술 관련 판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하여 원고는 저작권의 보유,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를 입증해야 한다.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는 목격자의 증언 및 복제의 시인과 같은 직접 증거외에 의거하였음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써 간접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다.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를 입증하는 기준 중 하나인 의거하였음은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 공통의 오류, 대상과의 합리적이고 현저한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질적 유사성은 그림의 기본소재와 배치, 전체적 구도, 형태가 유사할 것이 요구되며, 아이디어가 아닌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유사성이어야 한다.
      표현이란 예술에 관한 사상을 말, 문자,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나누는 기준은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외관이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문제 작품이 합리적으로 예상한 연령과 교육수준의 관람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한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고의 공격에 대한 피고의 방어는 자신의 작품이 다루는 주제나 문제의식, 아이디어가 고유하다든가, 주제의 해석방식에 있어서의 독특함, 문제의식을 전개시키기 위한 착상이나 개념적 구상의 측면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생적인 완전히 새로운 독창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풍자(패러디), 차용 등이 있다. 또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적은 양을 사용한 공정이용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때는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가치, 잠재적인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구체적인 판례가 더욱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학계의 연구를 토대로 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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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concerns copyright issues concerning modern art, an industry and a genre that cherishes originality, by applying standards established by precedents in modern times. Defining originality in art remains a complicated issue because lines th...

      This article concerns copyright issues concerning modern art, an industry and a genre that cherishes originality, by applying standards established by precedents in modern times. Defining originality in art remains a complicated issue because lines that separate one idea from another can be vague, creating obscurity when observing the intent of the artist and how it can be defined to be original in a legal context.
      Due to the scarcity in resources in finding appropriate precedents in relation to this genre, and the lack of an established legal standard or an established way of measuring originality, this article looks at cases that were deemed to be significant in legal setting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e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plaintiff must prove his or her ownership of the idea and secondly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at ownership. The latter can be proved either by direct evidence, such as a witness testimony, or evidence that runs on subjective opinion and observation.
      Appropriate subjective evidence requires a major notion of applicability that characteriz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the copied work, found in the overall topic and structure of the artwork, and the visual performance that makes the underlying idea come to surface. The emphasis in visual performance highlights a significant factor, where for plagiarism to be recognized, infringement in performance, the way the idea is implemented, must be proved, making insignificant the intent or the idea of the artist.

      Performance can further be defined as a way of communication, embedded in text, color, and other means that directly sends out messages to those in observation. One method of measuring performance can be found by applying critique and artistic analysis that is ample throughout this industry. Industry critiques, if brought into evidence, must also be clear in its meaning and direct in its applicability to those who have reasonable judgment.

      To defend an accusation of this kind, the defendant must be able to prove that his or her work runs on a different and performance and therefore is able to carry a uniqueness of its own kind - the genre of parody being the most apparent example. This act of borrowing must not bring harm to the market value and/or the underlying value of the original work. A legislative resolution based on close precedents and research is therefore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fic method of measurement to bring more clarification when def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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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표절의 의의
      • Ⅲ. 저작권 침해요건 기준
      • Ⅳ. 표절이 아니라는 항변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표절의 의의
      • Ⅲ. 저작권 침해요건 기준
      • Ⅳ. 표절이 아니라는 항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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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명희, "표절시비 계속, 화단 양분 가속 [127호]"

      2 이훈종, "패러디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7) : 455-474, 2009

      3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44 (44): 2003

      4 홍상현,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 법학연구소 11 (11): 85-109, 2008

      5 박성호, "저작권의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 국제법률경영연구원 1992

      6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8 이수미,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 관한 연구-한국 저작권법 제136조와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3 (13): 159-180, 2010

      9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10 박일호, "미술작품 표절에 관한 미학적 접근" (8) : 2004

      1 고명희, "표절시비 계속, 화단 양분 가속 [127호]"

      2 이훈종, "패러디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7) : 455-474, 2009

      3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44 (44): 2003

      4 홍상현,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 법학연구소 11 (11): 85-109, 2008

      5 박성호, "저작권의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 국제법률경영연구원 1992

      6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8 이수미,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요건인 ‘고의’에 관한 연구-한국 저작권법 제136조와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3 (13): 159-180, 2010

      9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10 박일호, "미술작품 표절에 관한 미학적 접근" (8) : 2004

      11 유인화, "미술작품 패러디와 표절, 경계는 없다?"

      12 김형진, "미술법" 메이문화

      13 이상정, "미술과 법" 세창출판사

      14 "http://fineart.tistory.com/trackback/17"

      15 "http://classroom.re.kr/uploadfile/content/content10/second04/data04/1/index3_12.html"

      16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nitel00&logNo=10172026640"

      17 곽윤섭, "[논쟁이 있는 사진] <7> 표절"

      18 H. M. Paull, "Literary Ethics, a study in the growth of the literary conscience" 1982

      19 Jean Lipman, "Art About Art"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978

      20 Ralph E. Lerner, "ART LAW" PLI 2012

      21 Nimmer, Bernacchi, "A Structured Approach to Analyzing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Computer Software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20 : 1988

      22 A. Latman, ""Probative Similarity" As Proof of Copying : Toward Dispelling Some Myths in Copyright Infringemnet" 90 : 1187-,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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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3 0.53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73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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