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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육지원법의 쟁점과 개정방안 연구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ssues and Revisions of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Focusing on Article 2 the Definition and Article 3 the Basic Principles of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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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 통일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등 통일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정의,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을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 시행에 있어 쟁점을 다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률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학교통일교육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 법률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건전한 안보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에서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도덕과 통일교육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방안으로 제2조에서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제3조에서 통일교육의 보편원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 이주민을 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의식 형성을 강조하고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통일과 안보의 관계를 설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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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ffects the whole Unification Education including the character, goals,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the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nd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In this paper, I have dealt wit...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ffects the whole Unification Education including the character, goals,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the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nd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In this paper, I have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ed on the Concept Definition(Article 2) and Basic Principles of Unification Education(Article 3) of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I then proposed a revised law to solve these problems.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does not distinguish the concepts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nd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so the concept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is not clear. There is a continuing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of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Sound Security Concept, which is emphasized in the law. In addition, emphasizing the Ethnic Community Spirit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does not reflect the change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it is not in harmony with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Moral Education. I proposed a revised law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ncept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Liberal Democracy should be specified as a universal principle of Unification Education. I also emphasized the formation of a new community consciousness embracing migrants and sugges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Unification and Security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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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2 오기성, "한국의 학교 통일교육 지침 분석 연구" 34 (34): 87-104, 2014

      3 한만길, "통일교육지원법의 활성화 방안: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 창출 필요" 17 (17): 28-30, 1999

      4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법률 제12040호 일부개정 2013. 08. 13.)"

      5 송영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의 의의-통일교육 활성화의 틀 마련" 17 (17): 16-18, 1999

      6 홍기수,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전망" 1999

      7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12, 3519, 4782, 9387, 10645)"

      8 진희관, "통일교육지원법 내용과 추진방향: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미래교육" 17 (17): 19-23, 1999

      9 김창환, "통일교육지원법 개선 방안 연구" 3 : 47-69, 2003

      10 김용재,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5) : 91-109, 2000

      1 "헌법(제10호 전부개정 198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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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만길, "통일교육지원법의 활성화 방안: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 창출 필요" 17 (17): 28-30, 1999

      4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법률 제12040호 일부개정 2013. 08. 13.)"

      5 송영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의 의의-통일교육 활성화의 틀 마련" 17 (17): 16-18, 1999

      6 홍기수,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전망" 1999

      7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12, 3519, 4782, 9387, 10645)"

      8 진희관, "통일교육지원법 내용과 추진방향: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미래교육" 17 (17): 19-2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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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용재, "통일교육의 발전방향" (5) : 91-109, 2000

      11 소성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7 (17): 81-117, 2017

      12 조한상, "자유민주주의의 역설적 성격에 관한 고찰" 한국융합인문학회 2 (2): 7-23, 2014

      13 김종세, "인터넷을 통한 남북통일교육에 대한 소고 - 통일교육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 법학연구원 16 (16): 327-350, 2009

      14 Tadjbakhsh, S., "인간안보" 철학과현실사 2010

      15 국민일보, "사설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기피할 용어인가’"

      16 교육과학기술부, "도덕과 교육과정" 2011

      17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2015

      18 박성춘,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집문당 2016

      19 "국회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제354회 정기 국회 제3호)"

      2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1 이수정, "국가 판타지와 가족의 굴레: 월북자 가족의 남한 국민되기" 비교문화연구소 16 (16): 163-193, 2010

      22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7 통일의식조사 정권교체와 안보위기: 기대와전망" 2017

      2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통일교육지침서(통합용)" 통일교육원 2016

      24 교육부, ""학교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공문“2016년 학교 통일·안보교육 내실화 기본 계획 송부”의 붙임 문서"

      2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통일·안보교육 가이드라인”, “제5회 통일교육주간 운영 협조 안내” 공문의 붙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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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Moral Education -> 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3 학술지등록 한글명 : 도덕윤리과교육
      외국어명 :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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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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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7 0.96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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