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顧問政治로 象徵되는 舊韓國政治外交史는 大院君의 執政으로부터 出發하여 大韓帝國의 終末까지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舊韓末의 對外關系史라는 一般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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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oohn-Ho (College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1980
English
349.000
학술저널
193-20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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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顧問政治로 象徵되는 舊韓國政治外交史는 大院君의 執政으로부터 出發하여 大韓帝國의 終末까지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舊韓末의 對外關系史라는 一般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
1. 顧問政治로 象徵되는 舊韓國政治外交史는 大院君의 執政으로부터 出發하여 大韓帝國의 終末까지를 다루고 있으나, 그것은 단지 舊韓末의 對外關系史라는 一般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異質的인 2個의 國際政治秩序(傳統的인 事大交麟 및 유럽의 近代的인 國際政治)의 交替期의 歷史라는 理由와 地政學的으로 항상 상승작용을 하는 淸·日·露사이의 函數關系때문에 獨特한 性格을 띠고 있다. 國內政治에 있어서는 外國人顧問에 衣해서,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影響力있는 列强에 衣해서 對外依存度가 아주 높았던 舊韓末의 終末期에는 앞서 言及한 國際政治秩序의 갈등과 그것을 통한 性格의 差異가 餘他의 경우와는 달리 投影되고 있다. 그러므로 舊韓末의 外交는 事件의 瓦中에 處해 있어서도 問題解決을 위한 自主的인 外交態度가 아니고, 外國人顧問들의 近代國際法해석이나 조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外交交涉의 當事者로서는 매우 被動的인 態度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外交的 態度는 1876年의 開國外交로부터 一貫된 共通性을 띠는 것으로서 巨文島事件이나 韓半島를 둘러싼 淸·日 및 露·日間의 關係에서 惹起되는 韓國問題의 國際化過程에서 如實히 反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舊韓末當局의 對外的 態度는 韓末政治外交史의 1次的 基本資料는 말할것도 없이 이것이 朝鮮王朝의 史料이며 當代의 淸日을 비롯한 列强과의 關係의 重要資料임에도 불구하고 外交交涉이나 外交問題에 대해서는 우리祖上들이 남긴 資料가 너무나 貧弱하다는 事實에 놀라게 된다. 특히 舊韓國政府에 雇聘된 外國人들에 관해서는 體系的인 記錄이나 整理 또는 硏究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實情이다.
本硏究는 韓末 30年間 外國人顧問들의 任免過程과 業績을 새로운 視覺에서 體系化시키고 評價하기 위해 舊韓國政府의 最初의 顧問인「묄렌도르프」에 관한 論理의 體系化를 위함이 그 目的이다.
2. 舊韓末 30年間에 있어서는 來韓했던 西洋人顧問은 P.G. von Mo ̄llendorff에 이어 O.N. Denny, C.W. Legendre, C.R. greathouse, R. Cre'mazy, D.W. Stevens로 그 系譜가 定立되는데 이중에서도 묄렌도르프에 관하여는 않은 硏究가 遂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해석에 있어서는 異論이 分分한 狀態이다. 韓美修好通商條約締結을 契機로 積極的으로 韓國內政에 干涉하게 된 淸의 李 鴻章의 추천에 의해 來韓하게 된 前天津駐在 獨逸領事인 묄렌도르프가 高宗의 顧問으로 취임하여 朝鮮의 近代化에 어느程度 기여하였다는 事實에는 모든 記錄이나 文獻을 통해 一致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具體的인 業績에 관해서는 아직도 異論이 많다. 그는 韓國의 近代化에 큰 關心을 두어 조선의 면직을 改良하기 위해 면밀한 연구를 했으며, 독일인A.Maertens를 시켜 四大門과 富平에 양잠공장을 設立했으며,1883年 4月에는 高宗으로부터 海關에 관한 總責任을 맡는 總稅務司로 任命받음으로써 王의 顧問, 內務協辨, 外交,法律顧問으로 莫强한 實力者가 되었다. 그는 朝鮮政府의 財政難을 극복하기 위해 金玉均등 開化派의 反對를 무릅쓰고 當5錢의 發行을 王에게 권고하였으며, 仁川에있는 獨逸商司인 世昌洋行(Meyer &Co.을 통하여 조폐기를 독일에 주문했으며, 1883年 8月 전환국이 設立되면서 그 總辯으로 任命되었다. 또한 韓國의 工業化를 위해 독일Kiel大學의 地質學敎授C.Gottsche를 東京大學으로부터 2次에 걸쳐 초빙하여 全國의 地質調査를 實施하는 한편, 獨逸系 美國人J.Rosenbaum을 시켜 漢江의 모래로서 製造하는 유리工場을 設立하기도 했다. 그는 敎育에도 큰 關心을 갖고 千萬名의 韓國人을 위한 初·中等學校의 設立提議를 비롯하여 서울에 外國語 및 科學, 工業敎育을 위한 專門學敎의 設立도 計劃하여 日本에서 Hallifax를 초빙케하여 한국최초의 官立英語學敎도 設立했다. 그의 主된 任務인 外交에 있어서 그는 韓國이 外交的으로 可能한 限 많은 나라와 修交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韓國에 西洋諸國의 外交使節이 많이 파견될수록 그만큼 韓國이 日·淸의 影響으로부터 獨立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임初부터 이미 이에 착수하여 韓英(1883),韓伊, 韓露(1884)條約을 締結하는데 중추적 役割을 했다.
3. 묄렌도르프의 이러한 外交的 態度에 대해 日本側에서는 그를 미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淸國의 李 鴻章역시 그가 自己의 利益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게되자, 1885年 2月 그가 東京에서 韓露密約設에 關聯된 사실을 간파하고, 李鴻章은 高宗에게 壓力을 加하여 그를 解任케 했다. 1882年 11月 15日 李鴻章의 추천에 의해 이나라의 外交·法律·關說등 重要國事를 담당, 先導하기 위해 來韓한 묄렌도르프는 1885年 10月에 失脚된 것이다. 天津에 다시 돌아온 그는 그가 뒤집어 썼던 韓露密約說에 대한 誤解가 解明되자 後에 다시 總里衛門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1885年 5月에 다시 李鴻章의 命令으로 來韓했으나 駐韓 獨逸·英國領事의 反對로 곧 물러가게 되었으며 1899年 당시 法律顧問이던 美國人Greathouse가 死亡하자 그 後任으로 부임코자 했으나 이번에도 露·日公使의 反對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01年 54歲의 나이로 淸國寧波에서 死亡했다.
묄렌도르프는 우리나라의 近代化의 重要한 時期에 짧은 기간이지만 相當히 많은 공헌을 했다. 그는〈동양의 Bismack〉라는 李鴻章의 對韓半島政策의 道具로 韓國에 파견되었으나, 오히려 李의 意圖와는 달리 韓國의 近代化에 主力하고, 이나라의 自主的 外交를 强調하였다는 事實은 어느程度 認定해야 할 것이다. 그는 많은 著書와 論文을 남기고 있어 우리의 近代史硏究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그가 우리나라의 法律·行政法·國際法·民法·司法制度등에 끼친 影響은 높이 評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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