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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근로권 체계의 재구성 ― 헌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재발견 ― = Restructuring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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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restructured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abor.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is central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together with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The mea...

      This article restructured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labor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abor.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is central to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together with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ph 1 The meaning of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is to determine the standards of labor conditions by law.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labor that our Constitution envisages is that the human dignity is guaranteed In order to secure worker's protection, we have reiterated that the two principles of Article 32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of labor are obligatory. This is the basis for a respectful interpretation of labor in the labor rights system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dignity of the workers is not ensured in the labor relations of the users and the labor brokers This functions to ensure the dignity of workers with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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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노동 존중의 이념에 따라 헌법상 근로권의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헌법 제32조 3항은 제1항 제1문과 함께 헌법상 근로권의 중핵이 된다. 헌법 제32조 3항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조건...

      이 글은 노동 존중의 이념에 따라 헌법상 근로권의 체계를 재구성한 것이다. 헌법 제32조 3항은 제1항 제1문과 함께 헌법상 근로권의 중핵이 된다. 헌법 제32조 3항이 의미하는 바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것을 넘어선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근로가 다름 아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임을 밝힌다. 근로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 제32조 2항 근로의 의무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하였다. 근로의 연결성 차원에서 국민이 가지는 노동을 통한 연대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근로권 체계에 있어 노동 존중적 해석의 기반이 된다. 또한 근로의 관계성 차원에서 사용자나 근로중개인이 가지는 근로관계 내에서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도출하였다. 이는 국가의 입법 및 정책의 시행과 함께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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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6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5 이준일,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2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7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7

      8 알랭쉬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

      9 베르제즈, "철학강의" 청하 1987

      10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7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6

      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6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7

      5 이준일, "헌법상 기본의무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2

      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7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7

      8 알랭쉬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

      9 베르제즈, "철학강의" 청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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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윤용석, "신의칙의 재조명" 한국재산법학회 20 (20): 21-42, 2003

      12 강성태, "새 노동헌법의 배경과 원칙들, <노동헌법을 논함> 자료집"

      13 김홍영,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한국법학원 134 (134): 80-95, 2013

      14 강수택, "사회적 연대의 유형과 시민문화" 한국사회이론학회 (29) : 245-274, 2006

      1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0

      16 조용만, "로스쿨 노동법 해설" 오래 2016

      17 장우찬,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속가능한 노동 ― 복지 그 자체로서의 노동 ―" 한국노동법학회 (63) : 65-101, 2017

      18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 2011

      19 김선수, "노동헌법 개정안 제안"

      20 김지형, "노동인권의 재정립을 위하여"

      21 니시타니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 박영사 2016

      22 전윤구,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127-162, 2012

      23 후고 진쯔하이머, "노동법원리" 관악사 2004

      24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17

      25 김유성, "노동법 I" 법문사 2005

      2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3

      27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11

      28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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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Ⅰ"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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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홍성방, "국민의 기본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4 (34): 311-338, 2006

      33 홍일선, "공동체와 기본의무" 법과정책연구원 19 (19): 457-492, 2013

      34 노호창,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관한 연구 : 근로권과 고용보장의 현대적 재조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35 이율경,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6

      36 李興在, "解雇制限에 關한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8

      37 ILO, "Decent work,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to the 87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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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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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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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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