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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에 대한 실체적 병합이론의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 Can we apply the Doctrine of Substantive Consolidation to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when its subsidiary goes to bankruptc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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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0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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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역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금융자회사들이 존재...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역시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금융자회사들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자회사 이용에 따른 지주회사의 이득, 자회사부실의 정리가 궁극적으로는 국민부담으로 해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금융지주회사와 각 자회사들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에 속해있는 자회사가 도산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영업행태는 일반지주회사나 회사와는 그 모습이 다르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상호간에는 실질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몇몇 지주회사는 매트릭스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전체가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인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을 하나의 실체로 파악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고 또한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지주회사에 속해있는 자회사가 도산할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대형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예금보험기금과 같은 국가재원이 이를 처리하는데 막대하게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실체적 병합이론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실체적 병합이론은 개별 법인의 법인성을 부정하고 여러 법인의 재산을 통합하여 자산과 부채를 마치 단일한 법인체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이론을 적용한다면 금융기관의 도산 시에 해당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해있는 자회사들에 대한 법인격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많은 의견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실체적 병합이론의 적용이 미국에서는 그리 낯선 모습이 아니며 실체적 병합이론 적용의 근본이 되는 법인격에 대한 부인은 특히 금융지주회사나 그 자회사에 대하여 이미 많은 제도를 통해 현실화 되어 있다. 바로 법인격 부인론, 내부채권의 후순위화 이론, 상호보증제도 그리고 힘의 원천이론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격 자체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대형금융기관의 도산제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대형금융기관의 도산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병합이론의 적용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에 대한 도산제도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무엇보다 도산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를 없앨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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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were created by changes in legislation brought about by the Gramm-Leach-Bliley Act of 1999 that first allowe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affiliate with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holding compani...

      Financial holding companies were created by changes in legislation brought about by the Gramm-Leach-Bliley Act of 1999 that first allowe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affiliate with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ypically have affiliates in many different financial activities. This structure emerged to meet market demands. New trends, such as financial asset accumulation and the aging population, make it difficult for financial firms to meet diverse customer needs with a narrow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financial firms to provide many types of products and services by forming financial conglomerates through financial holding companies.
      Doctrine of substantive consolidation is a powerful vehicle in bankruptcy by which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one or more entities are combined and treated for bankruptcy purposes as belonging to a single enterprise. This Doctrine in bankruptcy is a process by which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different entities are consolidated and treated as a single entity. The consolidated assets create a single fund from which all of the claims against the consolidated debtors are satisfied.
      It is appropriate to use the doctrine of substantive consolidation as a tool to combat corporate fraud or sleight of hand that prejudice creditors, but it is more appropriate to treat creditors equitably. And, broadly speaking, it is appropriate for two purposes even in the absence of fraud or wrongdoing. First, to give the creditors of the corporate enterprise the benefit of their bargain as they struck it prior to bankruptcy. Second, if the books, records, and financial affairs of a parent, subsidiaries and related businesses are so hopelessly entangled and disentangling them would cost the creditors more than they would gain, then substantive consolidation would be warranted.
      Above all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special reasons to use this doctrine such a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nd matrix system.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financial statements that factor the holding company"s subsidiaries into its aggregated accounting figure. It is a representation of how the holding company is doing as a group. The next thing is matrix system.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is that each affiliate is managed according to the single economic unit principle. On the surface, a holding company and its affiliate seem to be legally separate, independent corporate entities. In practice, however, they are supposed to be on the same team, under the same incentives.
      In addition these reasons, there are several doctrines which treat affiliate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re not single independent entity. Those ar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Doctrine of Equitable Subordination, Cross-Guarantee Provision and Source of Strength Doctrine.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it must conclude that the substantive consolidation doctrine should be used for financial holding company when its affiliates go to the bankruptc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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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금융지주회사의 필요성과 도산가능성
      • Ⅲ. 실체적 병합이론의 내용
      • Ⅳ. 실체적 병합이론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금융지주회사의 필요성과 도산가능성
      • Ⅲ. 실체적 병합이론의 내용
      • Ⅳ. 실체적 병합이론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용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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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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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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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9 1.176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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