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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 불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진술의 증거법적 성격과 의미 = Analyses of Evidence Law on Expert Testimony on Reliability of Child Victim’s Testimony against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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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2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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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se of Korean Supreme Court in question for this paper states that the defendant should have an effective opportunity to argue against the expert witness who supported the reliability of the child victim’s testimony. If testimony of an expert who has scientific knowledges is produced to a court process without any chance to be challenged, it may distort the effort to find out a truth in a case of question. The misjudgment cases due to wrong scientific evidence are not so rar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outh Korea. To cope with that problem, this case in question does not simply confirm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but step much forward to recognize the right to opportunity to impeach and argue against a expert witness. In short,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was illegal for the trial court not to give a defendant am effective opportunity to rebut the expert witness against him in spite of its procedural determination to allow for the defendant’s cross examination against the expert.
      We ought to be cautious to deal with an expert testimony who gives an opinion to support a child testimony against a defendant. First, when a expert testimony happened outside of a court process, it should be consider to be hearsay and thus be subject to cross-examination. Second, a social scientific expert, such as clinical psychologist, who testify about reliability of a child witness, should be taken different from the forensic expert of hard science. It is because social science is normally involved with subjective, cultural, value-imbedded, social-contextual methods and knowledges. Therefore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should be submitted only when it satisfies particularly legitimate purpose and requirements. Third, even though an expert witness shows a reliable qualification, it should be inadmissible to directly states about reliability of child victim. Also, such an testimony need to be considered to have low probative value regardless of its admi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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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se of Korean Supreme Court in question for this paper states that the defendant should have an effective opportunity to argue against the expert witness who supported the reliability of the child victim’s testimony. If testimony of an expert w...

      The case of Korean Supreme Court in question for this paper states that the defendant should have an effective opportunity to argue against the expert witness who supported the reliability of the child victim’s testimony. If testimony of an expert who has scientific knowledges is produced to a court process without any chance to be challenged, it may distort the effort to find out a truth in a case of question. The misjudgment cases due to wrong scientific evidence are not so rare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South Korea. To cope with that problem, this case in question does not simply confirm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but step much forward to recognize the right to opportunity to impeach and argue against a expert witness. In short,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was illegal for the trial court not to give a defendant am effective opportunity to rebut the expert witness against him in spite of its procedural determination to allow for the defendant’s cross examination against the expert.
      We ought to be cautious to deal with an expert testimony who gives an opinion to support a child testimony against a defendant. First, when a expert testimony happened outside of a court process, it should be consider to be hearsay and thus be subject to cross-examination. Second, a social scientific expert, such as clinical psychologist, who testify about reliability of a child witness, should be taken different from the forensic expert of hard science. It is because social science is normally involved with subjective, cultural, value-imbedded, social-contextual methods and knowledges. Therefore a social scientific evidence should be submitted only when it satisfies particularly legitimate purpose and requirements. Third, even though an expert witness shows a reliable qualification, it should be inadmissible to directly states about reliability of child victim. Also, such an testimony need to be considered to have low probative value regardless of its admi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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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제시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다소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적 지식을 지닌 전문가 증언이 검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현출되었을 때 실체진실 발견을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여러 오판사례들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대상판결은 참조판결에서 천명한 직접주의와 반대신문권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라는 한층 더 강화된 개념을 제시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설령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을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에 불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진술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해당 전문가 진술이 법원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진술로 보고 반대신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임상심리학자 등 사회과학의 전문가는 유전자 분석과 같은 고도의 정확성이 있는 경성과학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주관적·문화적·가치판단적·사회맥락적 성격이 짙게 결부되어 있는 연성과학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정한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설령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이 현재의 지식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아동의 진술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거나 증명력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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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제시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다소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적 지식...

      대상판결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제시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다소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적 지식을 지닌 전문가 증언이 검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현출되었을 때 실체진실 발견을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여러 오판사례들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대상판결은 참조판결에서 천명한 직접주의와 반대신문권의 보장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라는 한층 더 강화된 개념을 제시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대법원은 설령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을 공판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박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에 불리한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 진술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해당 전문가 진술이 법원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진술로 보고 반대신문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임상심리학자 등 사회과학의 전문가는 유전자 분석과 같은 고도의 정확성이 있는 경성과학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주관적·문화적·가치판단적·사회맥락적 성격이 짙게 결부되어 있는 연성과학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정한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설령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의 진술이 현재의 지식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아동의 진술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거나 증명력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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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우예, "형사절차상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34): 199-232, 2017

      2 이주원,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0 (10): 157-189, 2018

      3 김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원 20 (20): 423-448, 2013

      4 강우예, "피학대여성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에 있어 피학대여성증후군의 가치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18 (18): 401-432, 2010

      5 심희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관련된 형사판례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223-248, 2007

      6 이성기, "법과학 증거의 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전문가 증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63-85, 2019

      7 강우예, "과학증거의 자유심증주의 제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5 (25): 345-376, 2013

      8 Schulhofer, Stephen J., "The Feminist Challenge in Criminal Law" 143 : 2151-, 1995

      9 Scales, Ann C., "The Emergence of Feminist Jurisprudence: An Essay" 41 : 1993

      10 Nielson, Eric, "The Admission of Scientific Evidence in a Post-Crawford World" 14 : 951-, 2013

      1 강우예, "형사절차상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34): 199-232, 2017

      2 이주원,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0 (10): 157-189, 2018

      3 김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원 20 (20): 423-448, 2013

      4 강우예, "피학대여성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에 있어 피학대여성증후군의 가치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피해자학회 18 (18): 401-432, 2010

      5 심희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관련된 형사판례연구" 사법발전재단 1 (1): 223-248, 2007

      6 이성기, "법과학 증거의 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 전문가 증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63-85, 2019

      7 강우예, "과학증거의 자유심증주의 제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5 (25): 345-376, 2013

      8 Schulhofer, Stephen J., "The Feminist Challenge in Criminal Law" 143 : 2151-, 1995

      9 Scales, Ann C., "The Emergence of Feminist Jurisprudence: An Essay" 41 : 1993

      10 Nielson, Eric, "The Admission of Scientific Evidence in a Post-Crawford World" 14 : 951-, 2013

      11 Mosteller, Robert P., "Syndromes and Politics in Criminal Trials and Evidence Law" 46 : 461-, 1996

      12 Marka, Melvin M., "Social Science Evidence in the Courtroom Daubert and Beyond?" 5 : 175-, 1999

      13 Broun, Kenneth S., "McCormick on Evidence § 14" 2006

      14 Garrett, Brandon L., "Invalid Forensic Science Testimony and Wrongful Convictions" 95 : 1-, 2009

      15 Walker, Lenore E., "A Response to Elizabeth M. Schneider’s Describing and Changing : Women’s Self-Defense Work and the Problem of Expert Testimony on Battering" 9 : 223-,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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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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