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1980년대 초부터 학부. 연구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로 하기로 하고 아시아 諸 지역의 법·정치 연구 및 학술교류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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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1980년대 초부터 학부. 연구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로 하기로 하고 아시아 諸 지역의 법·정치 연구 및 학술교류에 적극적으�...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1980년대 초부터 학부. 연구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요한 연구대상의 하나로 하기로 하고 아시아 諸 지역의 법·정치 연구 및 학술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그리고 대학원 법학연구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정연구교육사업]을 개시함과 동시에 1998년 이후[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개시하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법정비 지원에 관계해 왔다. 법정비 지원사업·연구를 위해서 2000년 4월에는 [아시아 법정 정보교류 센터]를 법학연구과 내에 설립하였고 그 후 2002년 4월에 문부과학성령에 근거하는 1부국으로 되어 동 센터는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로 개조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센터의 영어 표기는 “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이며, 이를 “CALE”이라 통칭하고 있다. CALE의 주요임무는 ?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기본자료 수집, 발신 ? 아시아 각국의 법·정치에 관한 이론적 연구추진의 코디네이터 ? 아시아 법정비 지원사업·연구의 국내적.국제걱 센터 기능 ?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유학생 지도 및 법률가 육성이며 이러한 과제를 법학연구과와이 밀접한 연계하에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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