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자유 보장과 주거의 불가침은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을 의미하며, 이는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과 평온함과 더불어 개인의 삶과 생활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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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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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 ; 주가의 불가침 ;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기본권 보장 ; 헌법개정 ; Die Freiheit der Wohnung ;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 ; Be- 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 Das Recht ;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 Die Gewä ; hrleistung der Grundrechte ; Verfassungsä ; nderung
362
KCI등재
학술저널
211-24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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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 보장과 주거의 불가침은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을 의미하며, 이는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과 평온함과 더불어 개인의 삶과 생활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본조...
주거의 자유 보장과 주거의 불가침은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을 의미하며, 이는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과 평온함과 더불어 개인의 삶과 생활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본조건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생활의 형성과 유지와 더불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기본요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주거의 자유는 주거의 불가침을 핵심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주거의 자유 보장을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6조 제1문은 주거의 자유 보장과 주거의 불가침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적 공간인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의 보호와 불가침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적한다. 주거의 온전함과 평온함을 해치는 부당한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헌법 제16조 제2문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한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특히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은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전형적이고 직접적인 침해 형태이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2조와 비교하여,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해서는 주거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침해 행위인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통해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개별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헌법적 규정화를 통해 주거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ie Gewährleistung des Grund- rechts,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rt. 16 in der kor...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ie Gewährleistung des Grund- rechts,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rt. 16 in der koreani- schen Verfassung schreibt nicht nur die Freiheit der Wohnung, sondern auch die Un- verletzlichkeit der Wohnung vor, nähmlich Erstens, Alle Staatsbürger genießen die Un- verletzlichkeit ihrer Wohnung. Und zweitens,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muss eine auf Antrag des Staatsanwaltes erlassene richterliche Anordnung vorgewiesen werden. Im Vergleich mit dem Art. 12 Abs. 4 und Abs. 5 in der korea- nischen Verfassung, also Jeder Festgenomme oder Inhaftierte hat das 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und wenn der im Strafprozess Angeklagte von sich aus keinen Anwalt finden kann, stellt ihm der Staat, der gesetzlichen Be- stimmung entsprechend, einen Rechtsanwalt zur Verfügung (Abs. 4) und Niemand kann festgenommen oder inhaftiert werden, ohne den Grund hierfür genannt zu bekommen und ohne über sein Recht auf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in Kenntnis gesetzt zu werden (Abs. 5), regelt Art. 16 kein Grund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 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Zur Ver- wirklichung der Freiheit der Wohnung und Verstärkung der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 in der Verfassung sollte das Grund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 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neu vorge- schrieben und damit gewährleistet werden. Im Jahr 2018 hat bei uns in Korea eine Verfassungsänderung versucht, regelten die darmaligen Vorschläge für die Verfassungs- änderung nicht das 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Das Grundrecht, sofort den Beistand eines Rechtsanwaltes zu erhalten, bei Beschlagnahme oder Durchsuchung der Wohnung ist ein bedeutungvolles Grundrecht in der koreanische Verfassung zum Grundrecht- schutz, von daher sollte so das Grundrecht bei der zukunftigen Verfassungsänderung vorgeschrieben werde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21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3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9
4 홍성방, "헌법학(中)" 박영사 2015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1
7 정재황, "헌법학" 박영사 2021
8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1
9 이상경, "헌법판례100선" 법문사 2013
10 방승주, "헌법주석「1」" 박영사 2013
1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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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재황, "헌법학" 박영사 2021
8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1
9 이상경, "헌법판례100선" 법문사 2013
10 방승주, "헌법주석「1」" 박영사 2013
11 이성환, "헌법주석「1」" 박영사 2013
12 송기춘, "헌법주석「1」" 박영사 2013
13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8
14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1
15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1
1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17 "취임 1주년 박병석 ‘개헌 절박... 여야 입장 밝히라’"
18 전학선, "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법학연구소 43 (43): 115-138, 2019
19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9
20 "이제 담대하게 개헌 나설 때 여야 지도자들 입장 밝혀야"
21 전학선, "유럽헌법과 기본권보장"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39-60, 2005
22 朴眞完*, "유럽인권협약의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속에서의 계승과 발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007
23 이세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상 생명권과 심신 온전성의 권리에 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23 (23): 65-106, 2017
24 "여야 ‘개헌 절박성’ 인식해야…공론화 나서주길"
25 이세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의 실현 -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65-108, 2020
26 김종철, "법학입문" 박영사 2021
27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헌 결단 촉구"
28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29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30 김선택, "국회입법권 회복과 형사사법제도 정상화를 위한 영장청구 검사독점 헌법조항 폐지론" 법학연구원 (86) : 207-236, 2017
31 이성환, "住居의 自由에 관한 小考"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007
지방자치와 사법심사 : 사법심사기준의 실질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감염병 환자 동선공개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헌법적 고찰 : Covid-19 팬데믹 하에서 동선공개 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한 정리와 평가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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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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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