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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를 믿고 이루어진 신용제공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신용공여채권이 출자전환되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 = How to evaluate directors' liability for accounting frauds to lenders where there is debt-equity swap arrangements for the l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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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0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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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case study deals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declared that where there is a debt-equity swap arrangement between lenders and their debtor corporation in a walk-out plan, the amount of newly converted shares valued at the issuing date is to be considered to be paid for the debt, and this amount may be excluded in calculating damages for the directors' financial frauds. It is argued that while the Supreme Court continuously confirms that the amount of converted shares due to the swap is to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liabilities particularly in respect of sureties for the company, this decision confirms for the first time that the amount is also a relev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a separate suit against the director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debt-equity swap arrangement is valid in a non-statutory walk-out plan as well as statutory insolvency procedures, and the amount of converted shares may be considered in the sam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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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ase study deals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declared that where there is a debt-equity swap arrangement between lenders and their debtor corporation in a walk-out plan, the amount of newly converted shares valued at the issuing date is...

      This case study deals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declared that where there is a debt-equity swap arrangement between lenders and their debtor corporation in a walk-out plan, the amount of newly converted shares valued at the issuing date is to be considered to be paid for the debt, and this amount may be excluded in calculating damages for the directors' financial frauds. It is argued that while the Supreme Court continuously confirms that the amount of converted shares due to the swap is to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liabilities particularly in respect of sureties for the company, this decision confirms for the first time that the amount is also a relev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a separate suit against the directors.
      The implication is that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debt-equity swap arrangement is valid in a non-statutory walk-out plan as well as statutory insolvency procedures, and the amount of converted shares may be considered in the sam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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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은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신주평가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가액은 손해액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판례는 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로 인한 채무범위의 산정에 있어 주채무의 출자전환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데 반하여, 대상판결은 보증채무가 아닌 독립된 소송물 혹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평가액을 참작한 점에서 사안을 달리하고 독자적 의미가 있다:또,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정리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이 아니라 사적도산절차인 “기업개선작업”에서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감소액을 손해액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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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은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신주평가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된 것...

      대상판결은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신주평가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가액은 손해액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판례는 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로 인한 채무범위의 산정에 있어 주채무의 출자전환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본데 반하여, 대상판결은 보증채무가 아닌 독립된 소송물 혹은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평가액을 참작한 점에서 사안을 달리하고 독자적 의미가 있다:또, 대상판결은 구 회사정리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정리절차” 또는 “회생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이 아니라 사적도산절차인 “기업개선작업”에서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감소액을 손해액에서 배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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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 임치용,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전환" (9) : 2005

      3 "대법원 2009.5.28.선고 2006다42818 판결"

      4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5 "대법원 2008.1.18.선고 2005다65579 판결"

      6 "대법원 2007.7.26.선고 2006다33609 판결"

      7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8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9 "대법원 2003.1.10.선고 2002다12703 판결"

      10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7445 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 임치용, "회사정리절차와 출자전환" (9) : 2005

      3 "대법원 2009.5.28.선고 2006다42818 판결"

      4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5 "대법원 2008.1.18.선고 2005다65579 판결"

      6 "대법원 2007.7.26.선고 2006다33609 판결"

      7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8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9 "대법원 2003.1.10.선고 2002다12703 판결"

      10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7445 판결"

      11 진상범, "기업개선작업에서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3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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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8-03-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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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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