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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산정 시 인금인상에 따른 소급임금의 반영여부 = Whether a Reflection of Retroactive Wage caused by the Wage Increase in calculating an Retirement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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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case of a retroactive wage caused by a wage increase pays up to a certain point in the past between employer and unions due to delayed settlement of wage increase, there is a problem whether an retroactive wages should be reflected to average w...

      In the case of a retroactive wage caused by a wage increase pays up to a certain point in the past between employer and unions due to delayed settlement of wage increase, there is a problem whether an retroactive wages should be reflected to average wage for the retirement allowances calculation. The same problem is occurred in calculating an early retirement allowance.
      A precedent and a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ake a position that an employer is not obliged a retroactive wage to reflect to average wage for retirement allowances calculation as long as there is no special agreement in this case.
      A precedent and a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position may be appropriate if the rate of wage increase and the time of a retroactive payment is decided after retirement of an employee.
      However, a precedent and an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position may be inappropriate if the time of retroactive pay is specified on a collective agreement in the continuous service period of an employee. In this case, a retiree has the right to claim for additional retirement allowance because the retiree already has the right of conditional obligation before his retirement.
      The above same logic is applied whether an retroactive wages should be reflected to average wage for the early retirement allowances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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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임금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퇴직자에게 있는지?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도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임금을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임금을 반영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퇴직자에게 있는지?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도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임금을 반영한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 산정시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임금을 반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판례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 노사간 소급임금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퇴직 전, 즉 근로자의 재직 중에 노사간 소급임금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 그러한 판례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근로자의 재직 중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시기를 특정하였다면 이는 임금인상률만 불확정적일 뿐 임금인상시점은 이미 재직 중에 확정된 것이고 그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재직 당시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장차 결정될 임금인상분을 청구할 조건부채권을 가지고 퇴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간정산퇴직금의 경우에도 재직근로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른 소급임금이 적용되고 중간정산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내에 소급임금이 포함된다면 중간정산 신청 근로자는 퇴직금인상분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이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시점은 순전히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있더라도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에 소급임금의 반영 등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간정산신청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퇴직금액의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궁박한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궁박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액보다 중간정산 퇴직금액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도 부득이 수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간정산퇴직금액이 합리적 이유없이 법정퇴직금액보다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추후 임금인상분에 대한 퇴직금 차액 추가지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간정산시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임금을 적용제외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러한 약정이 유효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한다면 이는 법정퇴직금청구권의 일부 포기약정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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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시춘,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46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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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형배, "영국과 서독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비교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1 : 1973

      4 김희성, "연봉제와 퇴직금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한국노동법학회 (36) : 239-26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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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5

      8 정준영, "민법상의 신뢰책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7

      9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10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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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형배, "영국과 서독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비교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1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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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병태, "노동법" 중앙경제사 2007

      12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13 이달휴, "노동관행의 성립과 효력" 한국재산법학회 24 (24): 437-46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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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지형, "근로기준법해설" 청림출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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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Canaris, "Die Vertrauenshaftung im deutschen Privatrecht"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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