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때로는 직업적인 정치가로 나서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정치참여는 방법과 행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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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2006
한국어
344.911 판사항(4)
324.9519 판사항(21)
광주
Korea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 impediment factors and expansion methods
203 p. ; 26 cm.
지도교수: 최성종
참고문헌: p.19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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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때로는 직업적인 정치가로 나서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정치참여는 방법과 행동에서 ...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때로는 직업적인 정치가로 나서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정치참여는 방법과 행동에서 다양한 면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정치행사장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다. 그런가 하면 단지 투표만 행사하는 소극적인 정치활동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참여의 행동은 4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개인적으로 혼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정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거운동과 같은 공적인 정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투표와 같은 정치행위에 한정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선거기간 동안 투표권만 행사하며, 정당이나 조직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조직을 통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 같은 것은 극히 소수의 시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건전한 시민의식에 입각한 바람직한 정치참여는 그 사회의 정치를 시민들의 의사와 합치될 수 있게 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속성을 보여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라면 정치활동은 각자의 자기선택과 책임에 의해서 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활동은 자연히 그 사회의 성격과 계급구조, 종교, 성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그 중에도 개인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는 사회계급, 학력, 종교, 연령, 성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그 사회의 정치문화나 정치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그 밖에 의회의 활동이나 대중매체의 활동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논문은 현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자 원리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를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경시하는 사회문화적인 풍토와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성 고정관념, 고비용의 정치구조, 여성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해 주지 않는 정당구조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 사회참여의 확대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이 성장과 비례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여성이 민감하게 느끼는 성차별의식에서는 여전히 성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문제는 여성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여성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나라와 각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정치 분야, 특히 여성의 국회의원선거에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저해 요인, 확대 방안 등을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중에서도 특히 현재 각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할당제나 선거제도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정치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특히 정치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상황과 제도적 요인을 통해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비율이 증감한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았다.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곳에의 남녀 평등한 진출이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국회의원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야말로 국민의 대표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정치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보편적인 의미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가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로 나서는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에서 여성의 참정권 획득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방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서구 사회처럼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격렬한 투쟁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여성들도 일제시대부터 자신들의 사회적 역량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자각을 일깨우는 과정에서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이나 항일운동에도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이는데 여성 스스로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제도적인 요소 중에 여성을 제약하는 부분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은 세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었다. 이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여성의 국회진출현황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지역구에서보다는 전국구 또는 유정회를 통한 진출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구에서의 여성의원비율은 역대 총선을 통하여 0%에서 5.6%까지 지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전국구 또는 유정회 의원은 전국구 제도를 처음 도입한 6대 국회에서 2.3%, 7대에서 4.6%, 8대에서는 9.8%, 9대의 유정회 1기에서는 12.3%, 2기에는 8.2%, 10대의 유정회에서는 9.1%를 차지했다. 그리고 11대에서도 8.7%, 12대에서 6.5%, 13대에서 8.0%, 14대에서 11.3%, 15대에서 15.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서 여성후보를 30% 할당할 것을 명문화 한 후 전국구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16대에서는 23.9% 17대에서는 53.5%를 차지하였다. 이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뜻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성이 전국구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권력자가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대학 교수들이나 여성단체의 지도자를 전국구 우선순위에 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당시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의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전국구 비례대표제도가 여성의 국회진출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할당제가 도입된 이후 각 정당들은 날로 높아져 가는 여성의 지위와 할당제 공약 준수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여성후보를 우선순위에 배치한 결과 전국구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는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전국구비례대표제, 그리고 여성할당제가 하나의 대안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여성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정치 제도적 저해요인은 선거제도와 선거자금, 남성중심적인 정당구조와 공천문제, 성역할 고착화 등으로 인한 유권자의 성차별의식을 들 수 있다. 각국의 사례로 본다면 중·대선거구제가 여성후보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거 자금면에 있어서도 당선가능성 낮다는 사회 편견 때문에 선거자금 동원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당구조와 공천문제 역시 여성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착화로 인한 유권자의 성차별의식을 낮고 있어 여성후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할당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여성이 정치일선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시켜 유권자들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따른 여성후보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제약만이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낮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여성의 정치사회화 의식의 결여와 여성단체의 역할 미비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해 요인을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치제도적 방안은 무엇보다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준수와 공천제도의 개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완비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충족할수 있는 사회적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면 제도는 진부한 논란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사회화 교육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할당제의 유기적 결합이 여성 정치참여도를 높이는 대안이라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 통계 산출시 성별 분리 통계 의무화 와 대학생의 인턴제 활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학점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한다.
또한 여성후보자에 한해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여성국회의원 확대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했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처럼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본인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선호하는 정당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를 시행하되, 비례대표 후보 선정시 여성 후보를 우선 순위에 배치한 후 남녀 후보를 교차로 선정하는 지퍼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환경이나 노동 분야 등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이념정당과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고, 특히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증대될 것이다. 이는 여성이 정치무대로 등장할 수 있게 하는 강한 흡인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까지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선거 자체에만 치중된 경향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생활 정치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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