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방식으로 사용자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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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국 (법무부)
2008
Korean
소리바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독일 저작권법 제53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제한사유 ; 명백하게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가능하도록 제공된 원본 ; 독일의 저작권법의 개정 ; Soribada ; das Herunterladen von Mukisdateien ; § 30 des Koreanischen Urheberrechtsgesetzs ; §5311 UrhG ; Vervielfältigungen zum privaten und sonstigen eigenen Gebrauch ; die Änderung von 5. 7. 2007. ; P2P
360.5
KCI등재
학술저널
97-11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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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방식으로 사용자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
P2P방식으로 사용자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한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에 규정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로서 허용된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통상 대가를 주고 구입해야 하는 MP3파일을 무상으로 얻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을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학설의 태도와 조화될 수 없고,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불특정 다수의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저작물인 MP3파일을 집단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개별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뿐인데, 마치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집단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독일에서도 P2P방식을 이용한 파일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복제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학설은 독일 저작권법 제53에 규정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2007년 7월 5일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제한사유를 추가하여 '명백하게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가능하도록 제공된 원본'으로부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P2P서비스를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는 더 이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독일의 저작권법의 개정은 독일의 저작권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P2P서비스를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der koreanischen Qnline-Musiktauschbörse, 'Soribada', können mehrere Tausende Nutzer gleichzeitig Musikdateien uploaden und herunterladen. Das Herunterladen von den Nutzern hielten einige Gerichte in Korea für unzulässig. Nach ihnen sei das Dow...
An der koreanischen Qnline-Musiktauschbörse, 'Soribada', können mehrere Tausende Nutzer gleichzeitig Musikdateien uploaden und herunterladen. Das Herunterladen von den Nutzern hielten einige Gerichte in Korea für unzulässig. Nach ihnen sei das Download von Musikdateien die Vervielfältigung des geschüzten Werks und deshalb verletze das Vervielfältigungsrecht der Plattenfirmen. § 30 des Koreanischen Urheberrechtsgesetzs sieht jedoch vor, dass man das veröffentlichte Werk vervielfältigen darf, sofern das Werk nicht zum Erwerbszweck benutzt wird, soweit das Werk zum privaten Gebrauch oder nur in der Familie oder im sonstigen ähnlich begrenzten Personenkreis benutzt wird.
Nach den Gerichten erfülle das Herunterladen von Mukisdateien aus Soribada die Voraussetzungen des § 30 des Koreanischen Urheberrechtsgesetzs, weil es den Erwerbszwecken diene und weil die Nutzer von Soribada weder eine Familie noch einen sonstigen ähnlich begrenzten Personenkreis bilden würden.
Auch in Deutschland boomen die Musiktauschbörsen. Die Nutzung von Musiktauschbörsen wird aber in rechtlicher Hinsicht bislang weder von der Rechtsprechung noch von der Literature einheitlich bewertet. Die h.M. sieht das Herunterladen aus dem Musiktauschbörse nach §5311 UrhG als zulässig an. Aber, der Gesetzgeber hat durch die Änderung von 5. 7. 2007. die Einschränkung der Vervielfältigungen zum privaten und sonstigen eigenen Gebrauch so erweitert, dass nunmehr zur Vervielfältigung eine offensichtlich rechtswidrig öffentlich zugänglich gemachte Vorlage nicht verwendet werden darf.
Das koreanische Urheberrechtsgesetz ist m.E. in der systematischen Hinsicht sehr ähnlich dem deutschen. Zudem die Problematik in beiden Ländern, die sich im Zusammenhang mit der Musiktauschbörse ergibt, völlig identisch. Also die Problemlösung durch die Gesetzesänderung in Deutschland kann m. E. für uns ein Vorbild sein.
목차 (Table of Contents)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입법(안)과 그 문제점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언론법제 관련쟁점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