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전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70986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adio waves are a vital and limited national resource. In today's era of moder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adio spectrum contributes to medical service, public welfar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ublic safety,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enabling us to promote the new paradigm of ubiquitous information society. Moreover, the radio waves are a 'key resource' for the evolution towar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and therefore mankind has to seek for an efficient way to maximize the economic value of the radio waves, the limited natural resources. In November 2009, the Korea's current mobile phone subscribers has reached 47.84 million. Under Radio Waves Act Article 2, Sub-paragraph 1, the radio waves refer to electromagnetic waves transmitted to space without artificial induction, having frequencies within the scope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ITU'). Various radio spectrum management system is also provided in the act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usage of the radio waves. Radio Waves Act, however, does not enact a provision for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this paper proceeds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to discuss radio spectrum management systems.
      First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parison between the radio waves and the frequencies by referring to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Secondly,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can be divided into the nature as resources, as government issues (is called 'ӧffentliche Sache' in German), and as objects. (1) Concerning the nature as a resource, the problem is raised whether the radio waves, under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0,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patent right, are a natural power available for economic use or not. Also,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attitude of theory on the ownership of radio waves in public law. (2) Nowadays according to many scholars, the radio waves are deemed as an immaterial being, looked as resources, goods, and under administrative law, government issues. The research is conducted to see if the radio waves have fulfilled the requisites to be considered as a government issue or not. It is to examine classification of radio waves as government issues. (3) Next, concerning the nature as an object,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attitude of traditional theory on government issue's nature as an object, and to see if the radio waves as a government issue under Civil Act Article 98 are a manageable natural power or not.
      In conclusion, the radio waves are a unique resource with a speed of light and also unlike land and mineral resources it can be renewed limitlessly. Recently, market-based radio spectrum management systems that applies the economical characteristics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if the State has the ownership of the radio waves i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To promote public welfare by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radio waves, within the scope of necessity, the radio waves are not to be regulated by the Civil Law while it is to be done so by the Public Law.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sisted in overcoming the problem in management.
      번역하기

      Radio waves are a vital and limited national resource. In today's era of moder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adio spectrum contributes to medical service, public welfar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ublic safety,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

      Radio waves are a vital and limited national resource. In today's era of moder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adio spectrum contributes to medical service, public welfar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ublic safety,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enabling us to promote the new paradigm of ubiquitous information society. Moreover, the radio waves are a 'key resource' for the evolution toward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and therefore mankind has to seek for an efficient way to maximize the economic value of the radio waves, the limited natural resources. In November 2009, the Korea's current mobile phone subscribers has reached 47.84 million. Under Radio Waves Act Article 2, Sub-paragraph 1, the radio waves refer to electromagnetic waves transmitted to space without artificial induction, having frequencies within the scope define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ITU'). Various radio spectrum management system is also provided in the act to improve efficiency in the usage of the radio waves. Radio Waves Act, however, does not enact a provision for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this paper proceeds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to discuss radio spectrum management systems.
      Firstl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mparison between the radio waves and the frequencies by referring to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Secondly, the legal nature of radio waves can be divided into the nature as resources, as government issues (is called 'ӧffentliche Sache' in German), and as objects. (1) Concerning the nature as a resource, the problem is raised whether the radio waves, under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0, Paragraph 1, the provisions of patent right, are a natural power available for economic use or not. Also,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attitude of theory on the ownership of radio waves in public law. (2) Nowadays according to many scholars, the radio waves are deemed as an immaterial being, looked as resources, goods, and under administrative law, government issues. The research is conducted to see if the radio waves have fulfilled the requisites to be considered as a government issue or not. It is to examine classification of radio waves as government issues. (3) Next, concerning the nature as an object,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attitude of traditional theory on government issue's nature as an object, and to see if the radio waves as a government issue under Civil Act Article 98 are a manageable natural power or not.
      In conclusion, the radio waves are a unique resource with a speed of light and also unlike land and mineral resources it can be renewed limitlessly. Recently, market-based radio spectrum management systems that applies the economical characteristics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if the State has the ownership of the radio waves i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To promote public welfare by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radio waves, within the scope of necessity, the radio waves are not to be regulated by the Civil Law while it is to be done so by the Public Law.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sisted in overcoming the problem in managemen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전 세계는 전파를 이용한 양방향 이음새 없는(seamless) 무선통신(전파통신)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사회로의 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은 전파(radio wave)로서, 인류는 유한한 천연자원(limited natural resources)인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파법 제2조 제1호는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전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파관리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관련 문헌에서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전파와 주파수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파의 법적 성질은 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공물로서의 성질 및 물건으로서의 성질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자원으로서의 성질에서는 전파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특허권 조항에 규정된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법적 측면에서 전파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전파는 무체물로서 하나의 자원이자 재화(財貨)이며, 행정법상 ‘공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로서 지지를 받고 있는바, 공물의 성립요소 충족여부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 공물로서 전파의 분류를 검토해 보겠다. 물건으로서의 성질에 관하여는 먼저 공물의 물건성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공물로서 전파가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주파수는 전파를 표현하는 물리적 단위로서 보다 정확하게는 ‘전파의 주파수’ 또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라고 사용해야 할 것이나, 현행 전파법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전파자원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특허권 조항에 규정된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의 소유권에 관한 귀속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리고 전파자원은 행정법상 인공공물로서 형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전파자원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관리가능한 물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파자원의 물건성 여부보다는 공물로서 전파의 공행정목적과 그 관리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번역하기

      최근 전 세계는 전파를 이용한 양방향 이음새 없는(seamless) 무선통신(전파통신)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유비쿼...

      최근 전 세계는 전파를 이용한 양방향 이음새 없는(seamless) 무선통신(전파통신)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행정, 경제, 문화,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지식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사회로의 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은 전파(radio wave)로서, 인류는 유한한 천연자원(limited natural resources)인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파법 제2조 제1호는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전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파관리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관련 문헌에서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전파와 주파수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파의 법적 성질은 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공물로서의 성질 및 물건으로서의 성질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자원으로서의 성질에서는 전파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특허권 조항에 규정된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법적 측면에서 전파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날 전파는 무체물로서 하나의 자원이자 재화(財貨)이며, 행정법상 ‘공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로서 지지를 받고 있는바, 공물의 성립요소 충족여부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 공물로서 전파의 분류를 검토해 보겠다. 물건으로서의 성질에 관하여는 먼저 공물의 물건성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살펴보고, 공물로서 전파가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결론적으로 주파수는 전파를 표현하는 물리적 단위로서 보다 정확하게는 ‘전파의 주파수’ 또는 ‘특정 주파수의 전파’라고 사용해야 할 것이나, 현행 전파법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전파자원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특허권 조항에 규정된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의 소유권에 관한 귀속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그리고 전파자원은 행정법상 인공공물로서 형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공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전파자원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관리가능한 물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파자원의 물건성 여부보다는 공물로서 전파의 공행정목적과 그 관리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우, "효율적 전파이용을 위한 전파이용료제도 개선방안" 한국전자파학회 2007

      2 이원우, "현행법상 주파수관리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전파이용권을 중심으로-, 주제: 주파수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3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8전정신판" 박영사 2006

      4 홍정선, "행정법특강(제8판)" 박영사 2009

      5 류지태, "행정법신론(제13판)" 박영사 2009

      6 장태주, "행정법개론(제7판)" 법문사 2009

      7 박균성, "행정법강의(제7판)" 박영사 2010

      8 김동희, "행정법 II(제14판)" 박영사 2008

      9 김남진, "행정법 II(제12판)" 법문사 2008

      10 송시강, "프랑스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 -해외 사례와 시사점-" 2009

      1 이원우, "효율적 전파이용을 위한 전파이용료제도 개선방안" 한국전자파학회 2007

      2 이원우, "현행법상 주파수관리의 주요쟁점과 개선방향 -전파이용권을 중심으로-, 주제: 주파수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3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8전정신판" 박영사 2006

      4 홍정선, "행정법특강(제8판)" 박영사 2009

      5 류지태, "행정법신론(제13판)" 박영사 2009

      6 장태주, "행정법개론(제7판)" 법문사 2009

      7 박균성, "행정법강의(제7판)" 박영사 2010

      8 김동희, "행정법 II(제14판)" 박영사 2008

      9 김남진, "행정법 II(제12판)" 법문사 2008

      10 송시강, "프랑스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 -해외 사례와 시사점-" 2009

      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2 IT통계포탈, "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13 통계청, "총인구 인구성장율"

      14 박종수, "주파수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파법제의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36 (36): 419-451, 2008

      15 최호용, "주파수이용에 관한 법적 연구 -전파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6

      16 최상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원 2007

      17 최호용,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에 관한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6 (26): 137-178, 2007

      18 계경문, "주파수거래법제의 검토 -주파수는 재화인가?-. in: 통신법의 주요문제"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7

      19 조성규, "주파수 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4 : 55-79, 2009

      20 계경문, "정보통신의 매개수단 및 자원으로서의 전파 -전파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2) : 2000

      21 조성하, "전파사용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동덕여자대학교 산업연구소 3 : 1997

      22 박종수, "전파법 해설집 발간 연구" 한국전파진흥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23 신홍균, "전파법 경제학" 한국항공대학교 출판부 2001

      24 정찬형, "전파방송정책연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2008

      25 유현용, "전파관리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26 이원우, "전파관리규제정책의 중장기 정책방안연구" 한국전파진흥협회 2006

      27 이홍재, "전파관리 정책의 경제학적 분석과 과제" 정보통신정책학회 13 (13): 79-99, 2006

      28 양창수, "신판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박영사 2001

      29 정신교, "소출력 무선국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연구" 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 2004

      30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 I](제7판)" 박영사 2007

      31 지원림, "민법강의(제7판)" 홍문사 2009

      32 윤혜선, "미국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전파관리제도의 법적 쟁점 -해외 사례와 시사점-" 2009

      33 장수환, "몽골의 방목지 관리제도의 특성과 공유자산 관리체계의 함의" 국토연구원 55 (55): 81-98, 2007

      34 송영곤, "기본 민법강의(개정6판)" 유스티니아누스 2009

      35 김 인,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연안어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 (2): 1998

      36 김 인, "공유자원의 딜레마와 효율적 관리"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10 (10): 1998

      37 고재경, "공유자원 관리에 있어 정부개입의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03) : 1999

      38 박훈민, "공물의 공소유권 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7

      39 김세규, "공물법에 관한 소고" 한국토지공법학회 30 : 259-274, 2006

      40 류지태, "공물법 체계의 재검토" 한국공법학회 30 (30): 2001

      41 나 종 갑, "周波數資源의 法的本質 및 周波數政策에 대한 意味 - 比較法的 檢討 -" 한국법학원 (91) : 26-62, 2006

      42 "Turner Broadcasting Co. v. United States, 319 U.S. 190, 216"

      43 Ronald H. Coase,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 : 1959

      44 하원규, "Super IT Korea 2020 한국형 선진국가 전략모델: 만물지능화 IT 입국, 전자신문사"

      45 "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 375-76"

      46 Peppermann, "Recht der ӧffentlichen Sachen" C.H.Beck 1987

      47 "Papier, Studienbuch Recht der ӧffentlichen Sachen, 3. Aufl." de Gruyter 1998

      48 "Papier, Recht der ӧffentlichen Sache"

      49 "NextWave Personal Communications, Inc. v. FCC (In re NextWave Personal Communications, Inc.), 200 F.3d 43, 50"

      50 "National Broadcasting Co. v. U.S. 319 U.S. 190"

      51 Harvey L. Zuckman, "Modern Communications Law" West Group 1999

      52 Forsthoff,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10. Aufl." 1973

      53 "Hӧfling, Grundzϋge des ӧffentlichen Sachenrechts, JA(Juristische Arbeitsblӓtter)"

      54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The Press Syndicate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90

      55 "FCC v. Sanders Brothers Radio Station, 309 U.S. 470"

      56 Weber, "Die ӧffentliche Sache" 21 : 1962

      57 Axer, "Die Widmung als Schlüsselbegriff des Rechts der ӧffentlichen Sachen"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