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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 Redesigning the Private Pension System in Korea: the Case for Associating Individual Pensions and Retirement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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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found in other countries, the Korean safety net for aging population is composed of public pension fund (i.e. “National Pension Fund”) and private pension fund. This paper focuses upon private pension fund because National Pension Fund is suppo...

      As found in other countries, the Korean safety net for aging population is composed of public pension fund (i.e. “National Pension Fund”) and private pension fund. This paper focuses upon private pension fund because National Pension Fund is supposed to operate under unique logic reflecting its public feature. The private pension fund in Korea comprises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While the retirement pension is basically associated with a person’s employment and of mandatory nature, the individual pension is based upon a person’s choice for further savings. The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however, have the same goal in their cores: to provide a person with financial support when economic activities get no more active. This paper starts from the idea that accumulated assets management will benefit the investors according to the economy of scale theorem and the combined management of both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would contribute to the wealth maximization of pensioners.
      In order to explore the possible combination of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the paper begins with the analysis of current system for associating two pensions (Chapter II to IV). The types of retirement pension include DB(Defined Benefit), DC(Defined Contribution) and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On the other hands, individual pension may be classified as non-taxable individual pension and taxable individual pension, the former being the typical one. The current legislations in Korea enables the rollover among various retirement pension schemes or among various individual pension schemes. When it comes to the rollover between ‘retirement pension scheme’ and ‘individual pension scheme’, however, only limited type transfers are allowed: only if a person reach the age of 55, one may apply for the rollover; and a partial rollover is not possible.
      Chapter V of the paper further reviews foreign models. Under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the pension fund include both compulsory contribution by employers and voluntary contribution by individuals. Actually an individual may enjoy the economy of scale from combined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 the rollovers between 401(k) (i.e. U.S. style retirement pension) and IRA (i.e. U.S. style individual pension) are broadly plausible, while detailed regulation according to conventional or roth scheme might often be triggered.
      In Chapter VI, the paper suggests the way to achieve efficiency in private pension management. First the retirement pension structure should be reformed so that the pension property should not be influenced by the employer’s direction. Secondly, the DC and IRP should be merged into on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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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3층 구조에 의한다. 이 글은 공적인 성격으로 인해 고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이외의 2, 3층의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3층 구조에 의한다. 이 글은 공적인 성격으로 인해 고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이외의 2, 3층의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2층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재원을 사용자의 자금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규제적, 강제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3층의 개인연금은 그것이 연금저축이든연금보험이든 세제유인 및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같은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기존 제도를 살펴볼 때, 퇴직연금 내부에서의 상호 전환은 법리상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흔하지 않다. 개인연금 내부에서 예컨대 연금저축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바, 특히 2015. 4. 이후에는 신규 가입 금융기관을 한번만 방문하여 계약이전할 수 있도록절차가 간소화된바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상호 전환은 그동안 금지되었으나, 2016. 2.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IRP와 연금저축 사이의 계약이전이 허용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전은 가입자가 퇴직 또는 55 세에 달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금액 전체에 관하여 가능한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해외의 경우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의 경우 사용자가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강제성 출연금 이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급여 일부를 출연하는 자발적 출연금을 포괄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층의 강제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국미국의 경우 2층 퇴직연금제도는 401(k)에 의하고 3층의 개인연금제도는개인퇴직계좌(IRA)에 의한다. 401(k)와 개인퇴직계좌는 세금납부 방식에따라 각기 전통형과 Roth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각기 다른 법령 및 역사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으로 그 자체를 통합 운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계약이전과 유사한 Rollover를 통하법제연구 / 제52호86 주제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이전, 슈퍼에뉴에이션(호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미국), 고령화 사회, 통합연금계좌여 가입자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 가급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DC형과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자유로운 계약이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고용복지부는 조만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DC와 IRP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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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2 이진섭, "특정금전신탁의 폭넓은 활용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운용 재량을 부여해야"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43 : 2011

      3 안홍덕,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변화 필요: 확정급여형(DB) 중심으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77 : 2015

      4 이재우, "퇴직연금 시장 전망 – 누가 웃는가" 한국신용평가 2015

      5 퇴직연금 연구센터,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고용복지부/근로복지공단 2016

      6 박근후, "퇴직연금 단일화 법률적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4

      7 이태호,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방안" 고용노동부/한국채권연구원 2015

      8 성주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실행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4

      9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와 IRP, 무엇이 좋을까?" 18 : 2016

      10 이석호,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3

      1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2 이진섭, "특정금전신탁의 폭넓은 활용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운용 재량을 부여해야"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43 : 2011

      3 안홍덕,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변화 필요: 확정급여형(DB) 중심으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77 : 2015

      4 이재우, "퇴직연금 시장 전망 – 누가 웃는가" 한국신용평가 2015

      5 퇴직연금 연구센터, "퇴직연금 동향보고서" 고용복지부/근로복지공단 2016

      6 박근후, "퇴직연금 단일화 법률적 쟁점 연구" 고용노동부 2014

      7 이태호,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 도입방안" 고용노동부/한국채권연구원 2015

      8 성주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실행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4

      9 한국투자증권, "연금저축계좌와 IRP, 무엇이 좋을까?" 18 : 2016

      10 이석호,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3

      11 금감원, "연금저축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12 금감원, "연금저축 납입시 꼭 알아야 할 6가지(2014. 11. 기준)"

      13 금융위,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

      14 금감원,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부활 간소화, 계약이전원활화"

      15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주요특징"

      16 금감원, "세제 혜택을 위한 퇴직연금 추가 납입 방법 안내"

      17 강동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2014

      18 "미국 국세청"

      19 황원경,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이해와 도입효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5-60) : 2015

      20 김지희, "기금형 지배구조의 특성과 도입에 따른 선결과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62 : 2013

      21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홈페이지"

      22 "금융감독원 연금포털"

      23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선택권 확대 및 권리강화-기존 계약형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금형 제도 도입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24 박희진, "국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퇴직연금센터 2015

      25 "관계부처 합동, 2015. 12. 21.자 보도자료: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26 "관계부처 합동, 2014. 8. 27.자 보도자료: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사적연급 활성화 대책"

      27 "고용복지부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

      28 이영섭, "고령화와 사적연금 활성화"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2014

      29 이준행, "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 개혁방안 및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2014

      30 김종훈, "고령화시대의 연금자산 운용" 2014

      31 금융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등이 면제됩니다"

      32 현대경제연구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성장 전망과 영향" (68) : 2012

      33 금감원, "개인연금저축의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실시"

      34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방향 – 개인연금활성화법"

      35 Marc Bautis, "Top Reasons to Rollover Your IRA"

      36 Dean Paatsch, "The Regulation of Australian Superannuation: An Industrial Relations Law Perspective" 5 : 131-, 1992

      37 John Berrill, "The Law Handbook: CH 40 Superanuation" Thompson Reuters 2014

      38 Marcia Keegan, "Superannuation Adequacy with Voluntary Contributions: a Comparison of Living Standards"

      39 Moneysmart, "Super decisions: Your savings, Your choices, Your future"

      40 Jeremy Cooper, "Super System Review Final Report" Minister for Financial Services, Superannuation and Corporate Law 2010

      41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IRAs), Publication 590-A"

      42 Australian Treasury, "Budget 2016: Superannuation Fact Sheets"

      43 정순섭, "100세 시대에 대비한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예탁결제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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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1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제연구
      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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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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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5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3 0.6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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