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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찰법 폐지론 = Argument for Abolishing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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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보안관찰법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으로 따라 주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에대해 지적할 수 있는 법이론적인 문...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보안관찰법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으로 따라 주어야 한다. 보안관찰법에대해 지적할 수 있는 법이론적인 문제점은 크게 법형식적 측면과 법내용적 측면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상 범죄를 원인행위로 하는형법상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전 과정을 행정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기이한 구조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보안관찰처분은 형법상 일반 범죄의 재범예방이 아닌 사상범 또는 정치범에 대한 감시와 간섭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보안관찰처분결정과 집행 및 취소를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인 보안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용적으로 사실상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보안관찰처분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 성격의 비난과는 관계가 없는 행정
      처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는 행정처분이면서 내용적으로는 형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법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정처분도 형법상 보안처분도 아닌 독특한 형태의 처분이며 본질적으로 사상범을 규율하기 위한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애매한 처분이다.
      보안관찰법의 근본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시대상황과 우리의 군사독재기간 중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형법의 특징인 일반 조항들의 남용, 법적용자의 이익에 맞춘 법서열의 계산된 불명확성, 불확정적인 법개념, 결과형법에서 의사형법으로의 전환, 종래의 침해범 중심의 형법에서 위험범 중심의 형법으로의 전환, 그리고 정치적 목적에 유용한 형법의 도구화과정으로 경찰법화의 경향 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른 형법의 부수성의 원칙,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형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인 사상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cogitationis poenam nemo patitur)에 따라 형법이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념지향적 형법은 오히려 불필요하고도 해로운 것이며 쓸모없는 사회적 충돌을 야기할 뿐이다. 이제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서두를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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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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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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