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경우(즉,외은지점의 폐쇄)에 관련되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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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경우(즉,외은지점의 폐쇄)에 관련되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
본 논문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이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는 경우(즉,외은지점의 폐쇄)에 관련되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은지점의 폐쇄 절차는 크게 금융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폐쇄 인가를 얻어 지점의 영업을 폐지하는 절차 및 그 후에 국내 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청산 절차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금감위의 인가 절차는 관련 규정상 예비인가와 인가 절차로 나누어지나 실무적으로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인가에 대해서는 은행법 및 동 시행령 그리고 은행업인가지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해당 외은지점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점을 폐쇄(즉, 은행업의 영업 종료)하고 나서는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외은지점이 자발적으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상법 규정상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은 국내 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산 개시 명령을 내리고 청산인을 선임한다. 법원의 청산 개시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우선 관할 등기소에 지점 폐쇄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가 이루어지며, 청산인은 채권 신고 최고 공고를 하며, 청산 대금을 본점에 송금하고,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최종적으로 청산 종결 등기를 함으로써 청산 절차가 종료된다.
본 논문은 외은지점 폐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실무적으로 감독 당국은 미리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지점 폐쇄 인가 시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여 인가 절차만으로 인가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의 해석
상으로는 감독 당국이 일단 신청인의 지점 폐쇄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나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에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현재 그렇게 운용하고 있지 않은 내부 규정에 의한 실무 처리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점 폐쇄의 경우는 예비인가 및 인가
의 두 단계를 거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은행업인가지침에 두어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외은지점이 스스로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현행 상법 제6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이 청산 개시 명령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해석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외은지점 폐쇄의 경우에는 예금자 등 국내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또한 금융기관이라는 공공성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 제620조에 대한 특칙 규정으로서 은행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영업소 폐지 등기의 근거 규정이 불비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청산 대금 본점 송금의 근거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규정 보완도 필 ...
犯罪搜査 및 形事公判에서 거짓말탐지기 活用과 관련한 問題點의 再考察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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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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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