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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과 선의취득 = Property of which possession has been lost and Bona Fide Acqui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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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선의취득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49조의 특칙으로서의 민법 제250조와 제251조에 관하여는 법정책적․해석론적 관점에서 해명을 요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그 주요한 사항을 들자면 다음...

      선의취득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49조의 특칙으로서의 민법 제250조와 제251조에 관하여는 법정책적․해석론적 관점에서 해명을 요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그 주요한 사항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49조와의 관계에서 제250조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둘째, 제250조상의 금전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피해자․유실자의 반환청구기간 중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넷째,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고, 반환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이며, 반환청구기간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고, 또 반환청구 전에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넷째, 제251조상의 대가변상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은 무엇이고, 대가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무과실을 요하는가?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품이나 유실물과 같은 점유이탈물의 경우에는 원권리자의 불찰을 나무랄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민법 제250조는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 규범이다. 따라서 제250조는 도품․유실물 이외의 기타의 점유이탈물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가치의 표상으로서 유통되는 금전을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금전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인정할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법률관계의 간이한 결제를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며, 향후 제250조 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제250조상의 피해자 또는 유실자의 반환청구권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일종이 아니라, 법정의 특별원상회복청구권이며, 그 성질은 형성권이다. 제250조 소정의 2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은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이고, 또 위 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넷째, 제251조상의 대가변상청구권은 양도인이 무자력일 때 양수인이 그의 반대급부를 상실할 위험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고, 원소유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원소유자와 양수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251조상의
      대가변상청구권은 항변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한편, 제251조는 비록 「선의」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연혁적․비교법적 견지에서 여기서의 선의는 무과실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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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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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1 0.4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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