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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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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7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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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상판결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

      대상판결은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지상권을 당연 취득한다고 한다. 이는 상대적 효력설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상 절차상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에 해당 여부는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판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수익자를 상대로 경매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이 각하되어 법정지상권을 공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을 위하여 사해행위가 없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고,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취소권행사 전에 취득한 수익자의 법정지상권은 소멸되고 동시에 채무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각 받은 매수인이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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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2da73158 rendered on Dec. 24, 2014, if the land and a building on the ground are transferred together and then due to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and if o...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2012da73158 rendered on Dec. 24, 2014, if the land and a building on the ground are transferred together and then due to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transfer, and if only the transfer of building is revoked, and thus i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a beneficiary is canceled, i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that ‘the land and a building on the ground belonging to the ownership of the same person are to be owned individually by two different owners for the land and a building, respectively due to purchase and sale, etc.’ In addition, if a beneficiary of fraudulent act acquires the statutory superficies as the owner of a building, and then if the building is sold in the auction procedure afte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a beneficiary is canceled due to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buyer shall justly acquire the statutory superficies. However, according to the procedure specified i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whether a person is an obligor for registration or an obligee for registration is determined formally based on a register, therefore if a buyer in the auction applies for registration against a beneficiary for whom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s canceled, the application is dismissed to make the public notice for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impossible.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to return to the state where there was no fraudulent act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liability property of the obligor, and the decision for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valid only for the litigant parties while the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due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valid for the benefits of all obligees. Therefore, if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a beneficiary is canceled due to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he statutory superficies of a beneficiary acquired before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shall lapse and an obligor shall acquire the statutory superficies at the same time in the relation with an obligee for whom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valid. In addition, if the owner of land is not the same as the owner of building in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due to the exercise of an obligee’s righ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t is reasonable that an obligor should acquire the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in the relation with an obligee for whom the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s valid and the buyer who bought a building in auction procedure should succeed to the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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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사실관계]
      • [소송경과]
      • [연구]
      • Ⅰ. 머리말
      • 요약
      • [사실관계]
      • [소송경과]
      • [연구]
      • Ⅰ. 머리말
      • Ⅱ. 건물일부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Ⅲ. 사해행위의 취소로 수익자의 법정지상권 소멸과 채무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 Ⅳ.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에대한 경매절차상의 소유자와 매수인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승계여부
      • Ⅴ. 맺는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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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경,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상회복방법 및 채권의 만족방법" 대한변호사협회 (246)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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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능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 -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 6 : 1991

      4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5 양형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9 : 471-510, 2014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43-121, 2014

      7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8 양형우,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555-596, 2014

      9 지원림, "지상건물의 건축과 법정지상권" 법학연구소 36 (36): 491-518, 2016

      10 김창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2 (62): 50-83, 2013

      1 이상경,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상회복방법 및 채권의 만족방법" 대한변호사협회 (246)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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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29) : 108-126, 2004

      5 양형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69 : 471-510, 2014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개정안에 관한 기본구상과 민법개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68 : 43-121, 2014

      7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66 : 503-548, 2014

      8 양형우,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555-596, 2014

      9 지원림, "지상건물의 건축과 법정지상권" 법학연구소 36 (36): 491-518, 2016

      10 김창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2 (62): 50-83, 2013

      11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5 : 176-247, 2009

      12 김진욱,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취득한 법정지상권이 건물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후에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27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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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오영준, "민사판례연구 26권"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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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홍렬, "건물양도의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한국민사법학회 76 : 105-13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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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가을,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硏究 : 독일, 프랑스, 일본법의 沿革的·比較法的 考察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3

      22 Brox, "Zwangsvollstreckungsrecht, 9.Aufl" 2011

      23 Baur, "Zwangsvollstreckungs- Konkurs- und Vergleichsrecht" Insolvenzrecht 1990

      24 Rosenberg, "Zivilprozessrecht, 16.Aufl" 2004

      25 Braun, "Insolvenzordnung" Kommenta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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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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