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사건인 2012. 5. 31. 2009헌바123·126(병합) 결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인 2012. 7. 26. 2009헌바35·8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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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3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 조세법무학과 , 2013. 2
2013
한국어
345 판사항(22)
서울
ix, 90 p. ; 26 cm
지도교수: 김두형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참고문헌: p. 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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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사건인 2012. 5. 31. 2009헌바123·126(병합) 결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인 2012. 7. 26. 2009헌바35·82(병합)...
헌법재판소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사건인 2012. 5. 31. 2009헌바123·126(병합) 결정과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인 2012. 7. 26. 2009헌바35·82(병합)사건들에 대한 심리에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라는 취지의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결국 대법원과의 종전 입장차를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기관의 해묵은 논란과 갈등만 재연될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 주문 형식이 외형상 ‘한정위헌’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을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대법원이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이후부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일관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법원이 위 재심을 기각한다면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위헌법률이 적용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두 기관이 극한적으로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2009헌바123·126(병합) 및 2009헌바35·82(병합) 사건들의 본안판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와 관련하여 입법의 미비라는 논리적 전제성을 토대로 그 위배를 인정한 데 반하여, 대법원은 세법 정책과 운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근거 규정에 대한 다양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사고적 접근,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불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양 기관의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연계하여 논의하였던 바처럼, 결국 변형결정 중의 하나인 한정위헌결정과 재판소원의 허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권력분립원칙과 연결되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포함한 변형결정들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이론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간주하는 현대사회에서 대법원이 법률해석을 통하여 기본권을 경시하여 헌법을 침해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헌법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은 명백히 대법원에 있지만 대법원 역시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법률을 해석해야만 하는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이 법률을 해석할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또는 기본권에 관하여 이미 해석하여 놓은 것이 있으면 이를 따르면 되고 해석해 놓은 것이 없어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여 그 결정 결과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해석의 고유 권한은 자신들에게 있을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견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순순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양 기관이 충돌하여 갈등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수많은 결정을 내려오면서 이른바 변형결정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자제라는 명분으로 편의주의에 의거하여 이를 남발해오지는 않았는지 재고 및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부여받았다고 할지라도 결정형식까지 마음대로 정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 및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만이 그러한 역할을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바, 대법원 등 일반법원도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법론 모색에 최선을 다하면서 각각 상대방 기관의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고 상호 공조 및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확보를 토대로 사법부의 조화를 달성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다방면에 대한 많은 논란들을 야기할 것이나, 다른 쟁점들에 비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 문제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여 결코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두 기관의 충돌과 갈등의 요체인 상반된 법률해석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양 기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결정 혹은 판결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조 회의체를 형성하는 등의 갈등 해소 방안 모색과 입법자를 통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이 추진될 경우 검토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하여 기초 작업으로서 연구를 한 점이 본 논문의 의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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