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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헌법상 안전에 대한 연구 / 이호영 = A Study on Safety in the Constitution / Lee, H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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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13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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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안전은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토대가 되지만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야누스적 면모’를 지닌다. 자유를 비롯한 다른 ...

      안전은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토대가 되지만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야누스적 면모’를 지닌다. 자유를 비롯한 다른 기본권 보호와 중첩되는 영역에서 안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수행에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존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되 그렇지 않은 다른 법익에 대해서는 법적 형량을 통해 조화시키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역시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을 하나의 가치로 완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최종상태라기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헌법 역시 안전에 대해 완결적이면서 최종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안전보장이라는 목표를 헌법상 실현하는 것은 민주적 논의과정에 개방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의 규범적 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안전의 지향점과 내용, 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자유와의 경계에 대해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논의 결과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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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afety is like ‘Janus’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living a peaceful life and enjoying human dignity and worth, but it is also the basis for restricting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In areas where it overlaps with the protection of other ...

      Safety is like ‘Janus’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living a peaceful life and enjoying human dignity and worth, but it is also the basis for restricting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In areas where it overlaps with the protection of other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safety become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contributes to the fulfillment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But in other areas, it can be understood as a tension that conflicts with each other. Therefore, rather than understanding safety as a single concep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safety of life and body’, which are in a coexistence relationship, while to harmonize other legal interests through legal balancing and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differently.
      Furthermore, it is nearly impossible to completely understand safety as a value, and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it as a process rather than an end state that can actually be achieved.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cannot provide a complete and final definition of safety, and that the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the goal of safety must be open to democratic discussion process. This is not to reject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s, but rather to emphasiz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guaranteed in constitu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discuss the direction, content, and targets of safety, an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in the Constitution while maintaining flexibility and balance on the boundary with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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