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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 주민참여에 의한 동의제도 유연화를 중심으로 ― =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Regime for Activation of Regulatory Special Cases ― Focusing on Flexibility of Consent Regime by Residents' Particip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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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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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gulation Free Special Zone(RFSZ) regime was created to suspend or exempt various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so that companies can freely develop new products and serv...

      In the era of global competition follow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gulation Free Special Zone(RFSZ) regime was created to suspend or exempt various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so that companies can freely develop new products and services using new technologies without being tied to regulations. Within the RFSZs, companies have been granted regulatory special cases that allow them to “de-identify”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utilize them while promoting projects using autonomous vehicles and the Internet of Things. However, it is essential to utilize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when developing and testing products or services using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nd big data. On the contrary,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sed by de-identifying measures. The information that has undergone such de-identification is assumed to be information that is no longer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 collection and use of as much useful data as possible depends on the success of the new industry. Since most of these useful and valuable data contain personal information, the use of non-identified information that does not correspond to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limitations. In addition, imperfections in de-identification and limited data size and range can adversely affect technical stability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no longer a distant future, but the present we face. In line with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regime paradigm is also in need of change. Changing and improving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the current data consent regime require more discussion and time. However, there is a need to relax the standards of regulation even more within a free zone of regulation, such as free playgrounds for companies that allow testing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flexible information subject consent regime in legislation related to regulatory special cases, such as an opt-out or comprehensive consent, by conducting referendums to residents in the RFSZs or enacting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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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각종 규제...

      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기 위해 신설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기업들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해, 현행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용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따라 신산업 선도의 성패가 달려있고, 이러한 유용하고 활용 가치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비식별화 된 정보의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비식별 처리에 대한 불완전성과 제한된 데이터 규모와 범위로 인해 기술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춰 개인정보 동의제도 패러다임 또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현행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좀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서비스 등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놀이터와 같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만이라도 그 규제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또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제특례 관련 법률들에 사후동의(opt-out) 또는 포괄적 동의 등과 같은, 동의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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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4) : 2001

      2 김민호, "행정법" 박영사 2018

      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35 : 2019

      4 권건보, "지능정보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효적 보장방안" 미국헌법학회 30 (30): 1-3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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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희훈,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1) : 279-307, 2008

      7 조만형, "조례제정의 적법성 제고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함의"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7 (7): 413-4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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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태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2017

      10 홍익대 산학협력단,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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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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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
      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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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2 0.79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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