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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its Annulment by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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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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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fining 'legal action which aims for property rights' that is susceptible of annulment by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maintained in its judgment that so-called personal action, such as the partition of a succession...

      In defining 'legal action which aims for property rights' that is susceptible of annulment by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maintained in its judgment that so-called personal action, such as the partition of a succession or the division of property in divorce beyond appropriate extent, can also be annulled by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manifested in its recent judgment that renunciation of inheritance cannot be annulled by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Discussions vary among the ones who argue that the rights to annulment by the creditors should not be admitted, considering its unique element as a personal decision, stability of inheritance and its attributes as a personal action, and others who argue that it should be admitted, as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lso has attributes as property rights. Even among the nations that admits the rights of annulment by creditors of a successor, the positions differ from each other; Germany and Japan denies such rights by their judgement, whereas France, Lousiana(of US), Italy, Swiss and Austria accept them by their code or judgements.
      Considering that the annulment of a legal action by the creditors deals with the insolvent debtor's action, it needs to be interpreted in line with the bankruptcy law. Paragraph 1 of the article 386 of the Bankruptcy code restricts the debtor's right to renunciate the inheritance by acknowledging only limited effect when the debtor renunciate the inheritance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Moreover, although the Supreme Court manifestly provided that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not the concealment of assets in which case the debtor cannot seek for discharge, it has denied discharge in another case based on several grounds including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Conclusively, right to annulment by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should be extended to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nheritance is a property-related legal action, the assets becomes the property of the debtor concurrently with the death of the predecessor, and the renunciation of such asset should not be protected when its intention is only to avoid the civil execution. It also should be considered that partition of succession can be annulled and bankruptcy code restricts such renunciation. In case it is annulled, the opposite party should be the coheirs or next heirs, and the extent should be to that of his particular share within his claim against the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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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재산적인 성격이 포함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행위 등 통상 신분법적 ...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재산적인 성격이 포함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행위 등 통상 신분법적 행위라고 불리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상속포기는 이와 달리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학설은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 상속관계의 안정성, 신분행위 등을 이유로 그 대상성을 부정하는 견해와, 재산적 성격을 지닌 행위로서 이를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독일과 일본의 판례는 부정설을, 프랑스와 미국 루이지애나주,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명문 규정이나 판례로써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의 행위를 규율한다는 측면에서 파산법제와의 균형있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제1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만이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자의 상속포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명시적으로는 상속포기가 파산절차에서 면책불허가사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유사한 사안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사정을 하나의 근거로 하여 면책불허가사유를 인정한 예도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 역시 재산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그 때 상속인의 책임재산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속포기에 신분법적이거나 인격적인 성질이 있더라도 오로지 책임재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까지 이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점, 상속재산분할에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것과의 형평성, 우리 파산법제와의 균형성 등의 측면에서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대방은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인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될 것이며, 범위는 자신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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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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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 III)" 박영사 2003

      5 김욱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 재고"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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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지현,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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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송효진,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15 윤진수,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박영사 V : 2011

      16 윤진수, "상속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한학문화 6 :

      17 최성경, "상속법상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56 (56): 203-23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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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김규완, "민법학강의(제10판)" 신조사(서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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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은영, "민법II"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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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민유숙, "2011년 친족․상속법 중요판례"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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